서민금융진흥원 공고 제2025 - 20호
서민금융진흥원 용역 입찰 공고
2025. 5.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서금원의 계약관계 규정 및 세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관련지침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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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서민금융진흥원 유튜브채널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5.12.31. (약 6개월)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에 의한 긴급입찰
마.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바. 용역예산 : 금 113,000,000원(VAT 포함) 이내
※ 제작 편수는 조절될 수 있고, 예산은 실제 제작 편수만큼만 집행
2. 사업 추진 주요 일정(안)
가. 사전규격 : 2025.5.29.(목)
나. 입찰공고 : 2025.6.2.(월) 10:00 ~ 2025.6.13.(금) 16:00
다. 제안서 평가 : 2025.6.16.(월)
라. 개찰 일시 : 2025.6.17.(화)
마. 협상적격자 통지 : 2025.6.17.(화)
바. 협상기간 : ~2025.6.18.(수)
사. 계약체결 : 2025.6.19.(목)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 3230)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하도급 금지)
4.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평가 발표자료
ㅇ 인력 편성계획 및 사업비 운영 계획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 발표시 발표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서 발표 자료는 PPT 양식으로 작성
ㅇ 제안서 발표 자료에는 일체 업체식별 정보 표기 불가, 표기 시 1건당 평가점수 -1점 (최대 –3점) 후 표기 부분 마스킹 처리 후 평가
ㅇ PPT에 작성 시 첨부한 동영상, 글꼴 등을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ㅇ 제안서 발표 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 사본으로 평가 대체
ㅇ 제안서 원본, 사본, 발표 자료 파일은 USB에 첨부하여 제출
나. 제안서 발표 세부사항
ㅇ 제안서 발표 장소 : 서민금융진흥원 본사* 14층 대회의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ㅇ 제안서 발표 일시 : ‘25.6.16.(월) 10:00
ㅇ 제안서 발표 시간 : 업체별 20분 제안 발표 ( 발표 15분 /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발표 시간은 고정, 입찰 참여 업체 수 및 평가일 현황에 따라 질의응답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제안서 발표 순서는 입찰참가접수 역순으로 정함
ㅇ 제안서 발표자는 1인으로 한정 (반드시 사업관리자가 발표)
ㅇ 제안서 발표 참석은 총 2명(발표자 포함) 참여, 질의응답 시 답변 및 보충 설명 가능
ㅇ 제안서 발표 참가자들은 제안 발표 당일 현장에서 참석자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후 제안 발표 참가
※ 발표 참가자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발급된 서류만 인정) 발표 당일 현장에서 확인, 서류 미비 시 제안 발표 참가 불가
ㅇ 제안서 발표 미참여 시, 제출 발표자료 혹은 제안서 사본을 통해 서면 평가
5. 가격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25.6.13.(금) 16:00까지
나. 제출방법
ㅇ 가격 입찰 : 나라장터 전자 입찰
ㅇ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업로드 및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모든 자료는 마감시한 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추가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로비층에서 박태준 대리에게 유선연락(02-2128-8023)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입찰 마감일(2025.6.13. 금) 16시 마감
ㅇ 제출 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B동 14층 서민금융진흥원 홍보협력실
※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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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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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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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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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신청서 1부【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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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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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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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 제출용 각 1부, 평가용 각 5부(총 12부) 흑백 출력
- 동 내용이 담긴 USB 별도 제출
(평가용에는 회사명, 로고 등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 금지, 단, 제출용 표지에는 회사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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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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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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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료 PPT(동 내용이 담긴 USB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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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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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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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1부(신청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재직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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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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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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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 함께 전자제출 및 기명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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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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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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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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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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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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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서 및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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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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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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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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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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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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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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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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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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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확약서【서식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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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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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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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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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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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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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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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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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보증서 및 증권으로 갈음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및 증권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에 의거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음
다.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우리 원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면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 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항목 배점이 동일한 항목 간에는 평가표상 상단에 위치한 항목 우선
바.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이행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협상기준가격은 우리 원이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협상과정 중 용역범위의 가감 등의 특이사항이 없으면 협상기준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아.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업체와 협상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합니다.
11.「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內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제안서 변경은 우리 원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차. 우리 원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 배포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타. 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총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파.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거.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소통참여→신고합니다→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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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할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사업 관련 : 박태준 대리 02-2128-8023, 입찰 관련 : 이효기 대리 02-2128-804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민금융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