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2024년 ESG 보고서 발간 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4년 ESG 보고서 발간 용역
과업내용 : 2024년 ESG 보고서 발간 등(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사업금액 : 79,444,000원(부가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을 소지한 자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3.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가. 가격(전자)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투찰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실시
나.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도착기준)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등(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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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제안서평가 방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통보
제안서 설명자: 사업관리책임자(PM)
※ 설명자는 사업관리책임자 외에는 불가하며,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로만 평가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 중,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세부평가 기준 및 평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계약자 선정 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용역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전자입찰 신청 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제안서만 유효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최고 득점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 이하 득점자와는 협상하지 아니함
그 밖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부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따라 지급확약서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7. 제안자 유의사항 및 입찰 무효 등
제안자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관계 법령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사전 확인・협의 및 조치하여야 하며, 제안 이후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및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미만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이 아님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 처리함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입찰 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1588-0800)
제안서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혁신성과처 김건욱 과장(051-998-2385)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051-955-5872)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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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5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