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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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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0696-000 공고일시  2025/06/02 10:26
공고명 원당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긴급)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공고담당자 황지은(☎: 031-8075-25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8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6-18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8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6/18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91,518,000 원
   
배정예산
5,491,518,000 원
   
추정가격
4,992,289,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양시 공고 제2025-1479호



원당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긴급)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원당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고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원당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긴급)

  나. 용역시행기관 :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다. 용역사업 개요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성사동 일원

    - 사업량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8개월

  마. 용역범위 : 당해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바. 용역예정금액 5,491,5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보험료 포함)


2. 용역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동도급의 대표사는 2-나항의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참여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 3. 2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참여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가점은 0점입니다.

 라. 업체 참가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와 함께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참여업체 간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

   - 고양시 홈페이지 : http://www.goyang.go.kr(입찰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입찰공고 : 용역)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 일  시 : 2025. 6. 18.(수요일) 14:00 ~ 17:00

    - 제출장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5층 하수행정과(사무실 내 소통방)(031-8075-4579)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택배(퀵)접수 불가)

    - 용역참여 신청서(용역업체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업무수행능력평가서 7부(원본 1부, 부본 6부)

    - USB 1개: 평가서(pdf),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pdf), 업무중복도(pdf)

  다.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공고기간 내 상시 열람가능)

  라.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 건설사업관리자 등록증 사본,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사본 등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④ 인감(사용인감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사용인감계)

   ⑤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⑥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 등록시 인장 지참


6.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세부평가 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과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본 사업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특급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안전담당), 중급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총5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상주기술인

경  력  종  류

인정비율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하수도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80%

○ 하수도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60%

     단,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단일하수관로 건설사업관리(상주) 경력 2년 이상일 경우 0.5점 부여한다.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전문분야 100%

     단, 당해용역의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기술인 3인 모두 해당전문분야 기술사 자격증을 각각 보유하고 단일건의(해당전문) 상하수도분야(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상주기술인) 또는 안전관리 또는 감독) 경력 2년 이상일 경우 0.5점 부여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하수도 또는 토목시공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하수도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인정범위: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   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해당분야

해당분야 인정범위

상‧하수도

 우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상수도, 하수도, 폐수처리시설 공종 등

   ○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고양시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의 용역평가결과를 활용하며,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 가점의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단일하수관로분야 건설공사”에 한합니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예정 착수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 착수일(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출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규정 적용),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작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거나 또는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계약체결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용역비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자. 발주청은 계약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서 등에 명시된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합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질의 및 이의는 대표자 명의로 접수해야 합니다.

  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된 추가 또는 보완사항도 인터넷으로 게시하고 별도 고지하지 않으므로 수시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한 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계획팀(☎ 031-8075-4579),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031-8075-25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