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여고등학교 공고 제2025-35호
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제주)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입찰(규격, 가격분리 동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나. 여행일정: 2025. 10. 29.(수) ~ 10. 31.(금), 2박 3일
다. 여행장소: 제주도 일원(세부여행 일정표 [붙임 1] 참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예상인원: 학생 175명, 인솔교사 11명, 총 186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금110,203,000원(금일억일천이십만삼천원)
1) 학 생: 600,000원 × 175명 = 105,000,000원
2) 인솔교사: 473,000원 × 11명 = 5,203,000원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바. 여행경비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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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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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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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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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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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발권 예정(가능)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본교에서 확보한 항공권(항공 시간 변경될 수 있음)
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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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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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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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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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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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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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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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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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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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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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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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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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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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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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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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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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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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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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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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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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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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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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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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현지 대형버스 45인승 7대(연식 가급적 7년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해야 함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안서의 차량보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으로 변경하여 용역 수행 불가
▪ 주차비·도로비·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불가
▪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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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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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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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3성급 이상 또는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최소기준: 3~4인당 1실)
- 본교 수학여행 참여인원을 상회하는 정원을 허가받은 숙박시설(제안서 제출시 수용인원이
표시된 허가증 제출)
▪ 식사: 2박 8식(숙소식 3식, 현지식 5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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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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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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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붙임1]일정표 참고
- 난타공연: 10.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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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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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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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보상한도 1억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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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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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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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가 없는 안전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주간 4명, 야간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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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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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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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레이션(자격증 소지 우수강사로서 안전요원과 중복 금지) 비용, 가이드비, 유인물제작비, 긴급 구급약품 구입, 예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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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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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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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수료 포함(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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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여행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대금 청구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시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법정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특기사항
1) 참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하여 지원 처리합니다.
2) 인솔교사의 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합니다.
3)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학생과 인솔교사 1인당 금액을 작성한 ‘수학여행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숙박(식사 포함)시설 및 차량용역 계약서, 허가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계약서류 제출 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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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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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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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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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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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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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주간 4명, 야간 4명)
※ 안전요원 자격요건: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산림청 숲길체험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요원 교육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 및 이수증 발급
해당 자격증 + 안전교육이수증 두 가지 모두 취득한 경우만 인정,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자필서명)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대상자 교체
6) 낙찰자는 차량 출발 전 낙찰업체 주관으로 교통안전정보 및 음주여부 확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7) 부산광역시교육청 수학여행 시 학생수송차량 대열운행금지 등 안전 7대 수칙 준수하여야 하며, 전세버스 운전자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동안 매일 음주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반여고등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부산)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121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본 공고문과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 2025. 6. 18.(수) 09:00 ~ 2025. 6. 23.(월) 16:00, (토, 일, 공휴일 제외)
나.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136, 반여고등학교 1층 행정실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합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3) 제출자의 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라.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3)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9부
- 규격 A4 사이즈,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소,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증빙서류 포함
제안서 제출서류는 A4 사이즈로 편철하여 제출 (평가위원용 8부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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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명기) 1부
※ 중, 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계약의 경우 조달청 실적증명 인정(계약서 사본 등 불인정)
5) 정규직원 현황 및 고용 사실 증빙서류 각 1부
6) 안전요원 자격증 및 안전교육연수이수증 사본 1부
7) 차량, 숙박, 식사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8) 서약서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서 1부
1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2)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4)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15) 여행알선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여행업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6) 기타 공고 및 제안서로써 정한 서류(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참고)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 순서대로 제출,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7.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18.(수) 09:00 ~ 2025. 6. 23.(월) 16: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의 경우 개찰시간 전 또는 개찰현장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용역에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나.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7. 11.(금) 11:00 이후 본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학여행 제안서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규격입찰) 결과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우리학교 수학여행소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해 입찰의 무효를 적용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 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학교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정보』→『용역』→ 『공고현황』→『개찰결과』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pen.go.kr) → 행정마당 → 입찰정보 → 학교입찰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붙임 7-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수학여행 과업에 대한 사항은 2학년부(☎ 520-1781~2),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520-1702)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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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세부일정표 1부
2. 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부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4.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1부
6. 입찰 관련 제출서류
6-1. 입찰참가신청서 1부
6-2. 위임장 서식 1부(필요시)
6-3.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6-4.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1부(필요시)
6-5. 정규직원 현황 1부
6-6.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1부
6-7. 서약서 1부
7. 낙찰자 계약시 제출서류
7-1. 청렴서약서 1부
7-2. 경비 산출내역서 1부
7-3.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7-4.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7-5.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1부
7-6.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 1부
7-7.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 교육 1부
7-8.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8. 계약 체결 이후 제출서류
8-1. 확인서 1부
8-2.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1부
8-3.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1부
8-4.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8-5. 안전운전 서약서 1부
8-6. (운송업체용)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부
8-7.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8-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9.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1부(정산 및 대금청구 시 제출)
2025. 6. 2.
반 여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세부일정표
날짜
|
문화·자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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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자연 체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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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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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발 (오전 8시)
|
중식
-현지식
석식
-숙소식
|
새별오름 탐방
|
중식
|
대포주상절리 & 제트보트
|
오설록 티 뮤지엄
|
애월 카페 거리 &
한담 해안 산책로
|
숙소
|
10월 30일
(목)
|
감귤 체험
|
조식
-숙소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
에코랜드 테마파크
|
중식
|
스누피 가든
|
윈드1947 카트체험 & 서바이벌게임
|
석식
|
숙소(레크레이션)
|
10월 31일
(금)
|
난타 공연
|
조식
-숙소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
중식
|
한라수목원
|
이호테우 해수욕장
|
동문시장 자유 탐방 및 석식
|
제주 출발(저녁 8시)
|
※ 상기 일정은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2. 현장체험기간 및 장소: 2025. 10. 29.(수) ~ 2025. 10. 31.(금) 2박3일, 제주 일원
3. 참가인원: 총 186명(학생 175명, 인솔교사 11명)
※ 예정인원은 변동가능하며, 당일 학생의 참가인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4. 일정 : 2개 팀으로 나누어 이동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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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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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자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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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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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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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발 (오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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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현지식
석식
-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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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별오름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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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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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주상절리 & 제트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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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설록 티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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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 카페 거리 &
한담 해안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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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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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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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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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숙소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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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랜드 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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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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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피 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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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1947 카트체험 & 서바이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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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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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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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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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타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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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숙소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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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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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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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테우 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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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시장 자유 탐방 및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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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발(저녁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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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비
① 경비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②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 보험료, 수송 차량비(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현지 가이드 비용,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요원, 약품비, 안내서, 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말한다.
③ 수학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④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하고 선금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6. 숙박시설(2박, 3식)
① 숙박시설은 수학여행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3성급이상 또는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최소 3~4인당 1실)로 정하고, 숙박
시설은 화재, 생산,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③ 숙소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여행일반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발주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⑥ 상시 숙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 확보에 노력한다.
⑧ 수학여행 중 코로나 유증상 환자 및 확진자 발생 대비 별도 공간을 마련한다.
7. 식사 등
① 식사는 총 8식으로 한다(숙소식 3식, 현지식 5식)
② 수학여행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8. 교통편
①‘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참가자의 항공 탑승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③ 현장체험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동일회사의 동일 도색 45인승 이상의 대형관광버스이며 냉·난방시설 및 방송․문화시설과 안전띠․소화기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된, 가능한 차령이 적고(가급적 연식 7년 이내 차량),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차량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계약상대자’는 본 현장체험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일 출발 시 음주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하다.
⑧‘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매일 음주 측정 의무화)
⑨‘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차량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조치 하는 등 현장체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 좌석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⑩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⑪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 임차기간 중 ‘발주자’ 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또한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다년간 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9. 국내여행자보험가입
①‘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국내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현장체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 전액 배상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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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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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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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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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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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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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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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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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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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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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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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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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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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반여고등학교로 제출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반여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
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0. 안전요원 배치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육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하고 야간에 4명, 주간에 4명 배치한다.
11. 레크리에이션 등 교육활동
① 레크리에이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사전에‘발주자’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과 각종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레크레이션의 준비 및 진행은 레크레이션 전문 업체가 진행하도록 한다.
12. 방문 및 견학
①‘계약상대자’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을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13. 현장체험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현장체험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한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14. 현장체험 착수 및 일정변경
① 현장체험세부일정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체험일정 변경
1.‘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체험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체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현장체험 안내원에 관한 사항
① 경비집행 수행원
1.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을 동행하되 해당도시로 현장체험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현장체험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현장체험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임장 :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버스기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
16. 낙오자의 처리
① 현장체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할 시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현장체험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사고에 대한 책임
① 현장체험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18. 현장체험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정산하되 공동경비는(버스운임 등)제외하고 정산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또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액(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및 국내현장체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에 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발주처’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현장체험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실제 소요된 현장체험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현장체험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⑦‘발주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9. 책임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현장체험도중이나 현장체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0. 감염병 위기 단계별 대응 및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관련 각종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한다.
21. 기타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5. 6. 2.
반 여 고 등 학 교 장
【붙임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페이지를 달아서 A4세로크기로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평가
3. 수학여행 용역 수행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한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4.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입찰공고일 기준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 안전요원 자격
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숲길체험지도사(산림청),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교육부가 인정하는 안전교육 이수자(안전요원 교육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 및 이수증 발급)
나. 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 가지 모두 취득한 경우만 인정(사본 제출)
다. 낙찰자는 계약 후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조회 등 관련 구비서류 제출 요구에 응해야함. 또한 조회 및 검사 대상자 중 결격사유발생 시 결격대상자는 교체하고 교체자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여행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내 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계약 체결 후 여행 당일 출발 전에 각 차량별 배부
나. 운송수단운행(항공기, 전세버스) 운행 계획
- 항공
∘ 항공권 발권 수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탑승시간표 제출 : 본교 항공예약현황 참고
- 전세버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사소유(지입차량불가)의 출고된 지 가급적 7년 이내의 차량 7대(대형 45인승 이상)을 우리 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 는 보유대수에서 제외)
∘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제출 및 계약 시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각 사본 제출
∘ 계약 시 이동차량(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확보 및 운행 계획(탑승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운행차량등록증, 종합채김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여객운송업등록증, 무사고운행실적확인서[붙임11] 제출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수학여행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연회장 등)
(※ 연회장 무료 대관 가능 여부 표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3성급이상 또는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최소기준 : 1실 3~4명 권장)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부득이하게 타 여행단과 겹치는 경우 관리방안 등 대책 수립․제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라. 식사 여건
-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가급적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만족할 만한 식사와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함.
- 기본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이여야 하며, 특히 중식 및 석식(현지식)은 양질의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함.
- 일자별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식사시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운행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화재 시 대피 요령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인원, 자격증 사본 제출), 야간 안전지도요원 등 사항 포함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 각종 질병 예방 계획 및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처 방안(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등 반드시 기재
바. 학생 인솔자 배치 계획
- 가이드 및 안전요원 동행 및 배치 계획
※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주간 안전요원 4명, 야간 안전요원 4명
사. 레크레이션 실시계획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수준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 우수강사가 진행하여야 하고 캠프파이어 등 실시 계획 기재(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아. 기타
- 업체별 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사전교육 및 체험학습 안내 책자 배부 계획(간이제본 인정)
【붙임 4】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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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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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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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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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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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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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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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전자계약의 경우
조달청 실적증명서(원본,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붙임6-3]
서식
|
2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국세청 홈텍스, 세무서 발급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
3
|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붙임6-4]
서식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5
|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
|
○ 식사 제공능력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
|
6
|
○ 숙박시설 수행능력(숙박시설 내 식당 등 부대시설 포함)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정원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 정원 허가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에 기재가 안된 경우)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등) 증권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위생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최근 1년 이내)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일자별 조․석식 식단표
-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 수질검사 결과표 사본
|
전경․내부
사진첨부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보험 가입현황
- 응급환자 발생 및 전염병 등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지도사(안전요원, 안내도우미(문화재해설 여부 등)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해당 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
객
관
적
평
가
(30)
|
1.수학여행 수행실적(15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간 수학여행 실적
- 평가기준 : 금차 기초금액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
주)1
참조
|
가. 75% 이상
|
15
|
나. 75% 미만 - 50% 이상
|
13
|
다. 50% 미만 - 25% 이상
|
11
|
라. 25% 미만
|
9
|
2.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2.98%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83.51%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주)3
참조
|
- 수학여행 수행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국내여행안내사) 등
|
5
|
4
|
3
|
2
|
1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수학여행 제안서 충실도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20
|
18
|
16
|
14
|
12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객실 등급, 위치, 수용규모 및 노후도
- 객실당 인원수
- 숙박업체 식단표
|
20
|
18
|
16
|
14
|
12
|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15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 차량인지 여부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적성
- 식사제공능력(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5
|
13
|
11
|
9
|
7
|
7.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문화재해설사 배치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배치유무
|
15
|
13
|
11
|
9
|
7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
②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첨부 해야 실적으로 인정
③ 실적은 수학여행에 대한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
④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22.98%) 및 유동비율(83.51%)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7명 이상(4점), 5~6명(3점), 3~4명(2점), 2명이하(1점) 부여
②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보유시 1점 부여
【붙임 6-1】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
반여고등학교 공고 제2025-35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5% 이상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2. 기타 공고로 정한 증빙서류 각 1부.
2025 . . .
신청인
반여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6-2】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제주) 용역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재직증명서 원본 1부.
2025년 월 일
위임자 : (인)
반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3】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총인원( )명, 국내여행안내자 자격증 소지자( )명
※소지자격증 사본 첨부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비고
|
비 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
※ 결산이 확정된 가장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 발급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3.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최근연도 순으로 기재
2.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으로 숙박·운송·기획 등 통합된 숙박형 실적만 해당됨
3. 나라장터(G2B) 발급증명서 또는 원본 실적증명서(중․고등학교)가 첨부된 경우로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4.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및 안전요원 보유 현황)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주간 안전요원
|
|
|
|
|
|
|
|
야간 안전요원
|
|
|
|
|
|
|
|
협력
회사
|
구분
|
업 체 명
|
대표자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차량
|
|
|
학생수송(○○일원: ○○월○○~○○일)
|
|
숙박
|
|
|
숙박(식사포함)
|
|
식사
|
|
|
○○현지 중식(○○월 ○○일)
|
|
|
|
|
|
※ 안전요원의 경우 해당 자격증 + 안전연수이수증 사본 제출
※ 재직 및 자격 증명서류(최근 3개월 이내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사본) 첨부된 경우에만 객관적 평가에서 점수 인정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그룹별·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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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천재지변 등에 따른 일정변경 시 대체 활동 기재
|
나. 운송수단(항공,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현황
구 간
|
날 짜
|
출발시간
|
인 원
|
항공사
|
부산 → 제주
|
2025/10/29
|
09:00
|
118석
|
제주항공
|
08:00
|
90석
|
대한항공
|
제주 → 부산
|
2025/10/31
|
20:05
|
118석
|
제주항공
|
20:10
|
90석
|
대한항공
|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대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차량보유대수
|
총 00대 (제주 00대)
|
차량별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목록
|
|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
|
각 차량의 편의시설
|
|
나)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량
색상
|
차량
회사명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탑 승
인 원
|
차량 내
편의시설
|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
|
상비약품
구비목록
|
(예시)
제주일원
|
0.00
|
제주80바 0000
|
노란색
|
00여객
|
2023
|
홍길동
|
15년
|
40명
|
영상 및 음향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학여행단 수송 항공․버스 운행 계획 기재
- 부산↔제주 간 탑승인원 배치방안과 탑승시간표 등 구체적 명기
- 제주현지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 목록,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 수학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운행기록 자료 제출
- 무사고운행실적 확인서 제출(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학생수송 중 발생한 경상 이상의 인사사고가 있는 운송업체 제한)
|
다. 숙박시설 여건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숙박지의 등급
|
4성급 000 (신축/개축년도: ) (숙박정원: 명)
|
층별 투숙인원
|
총 00층 (1층: 000명, 2층: 000명) (허가증 또는 증빙서류 첨부)
|
객실별 투숙인원
|
1층 00호: 000명, 2층 00호: 000명.... (객실 배치도 첨부)
|
1실당 면적
|
|
본교만 입소가능여부(○,×)
|
|
각종 보험가입현황
|
|
전기․소방․가스 점검일
|
전기: /소방: /가스: (점검표 사본 제출)
|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의 시, 군, 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 숙박업소 등급, 숙박정원(소재지의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건축물대장과 일치)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항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가스․소방․전기안전 점검 상태
(최근 1년 이내 위생․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결과서)
-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전용 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객실 내 비품 현황 기재
- 숙박업소 전경(전면, 후면, 측면) 사진과 숙소 내부(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식당 및 조리실 포함), 주차구역 전면, 후면 등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라. 식사 여건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
사항
|
전화
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비고
|
10/29
|
중식
|
|
|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
숙소
|
10/30
|
조식
|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
현지
|
10/31
|
조식
|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
현지
|
※ 일자별 조․중․석식․식단표(1식 5찬 이상, 국․밥 제외), 가격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기재
※ 식수: 수질검사 결과표 첨부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수학여행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가이드: 인원 및 자격증 유무(사본 제출) 등 사항 포함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화재 시 대피 요령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부산광역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 준수 계획 포함)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 학생수송 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각종 질병 예방 계획 및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처 방안 반드시 기재(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 방안, 비상연락체계 등)
|
바. 가이드, 안전요원 숙소 야간 안전지도(경비) 계획 : 주간 4명, 야간 4명
사. 레크레이션 실시 계획(진행 섭외, 시간, 내용, 음향 및 조명 등)
아. 기타 : 업체별 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교의 수학여행 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반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4】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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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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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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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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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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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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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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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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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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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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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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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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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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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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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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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 고등학교 숙박, 운송, 기획 등 통합된 제주도 숙박형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건만을 발급 대상으로 함.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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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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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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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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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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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일정 변경 시 각종 서류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6-5】
정규 직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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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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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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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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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총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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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 기준 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2.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3. 경력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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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6】 <계약 체결 이후에도 추가 제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 업체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부산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무사고(인사사고) 운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관련법과 제반 법령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5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반여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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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7】
서 약 서
○ 본사(인)는「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용역 입찰에 소정의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참여함에 있어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과 관련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 아울러 귀교에 적용되는 계약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이며 불이행사항이 발생 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한 부정당 업체로서의 해당 제재조치를 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귀교의 제안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의 위반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교의 선정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대표자 성 명 : (인)
반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1】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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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반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2】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75명, 인솔자 11명, 총 186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5. 10. 29.(수) ~ 2025. 10. 31.(금),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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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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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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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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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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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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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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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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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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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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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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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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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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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 제주공항(왕복)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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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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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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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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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대형버스 기준,
고속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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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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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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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 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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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석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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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호텔
- 숙박료: 원 × 명× 박
- 식비: 원 × 명×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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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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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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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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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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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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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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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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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 × 명
□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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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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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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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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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주간안전요원 경비 : 원 × 명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 × 명
□ 구급약품비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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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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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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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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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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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 원
□ 교직원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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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로 산출(원단위 절사)
※ 대금 청구 시
1. 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한다.
2.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의 경우 간이 영수증 등)로 한다.
【붙임 7-3】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반여고등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계약상대자’는’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체험자에게 제공하며,’학교’와’계약상대자’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일정표 및 ‘과업설명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날씨 등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인솔단과 협의하여 일정표를 조정한다.
제4조(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수학여행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② 수학여행일정은 2025년 10월 29일(수) ~ 10월 31일(금), 2박3일로 한다.(단, 학교일정 또는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5조(여행인원) ① 참가인원은 186명(학생 175명, 교직원 11명) 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증감될 수 있다.
② 참가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금액으로 증감된 체험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정산한다.
제6조(수학여행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일반호텔 3성급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시설),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제주 현지차량 45인승 7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과태료, 범칙금 등 일체비용 포함), 현지가이드,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요원, 기타잡비 등을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입찰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계약체결 시’계약상대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와 위탁수수료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학여행단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항공확보 및 항공 출입수속 등) ① 항공편은 확보되어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 및 인솔교사 전원이 예정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학교”의 행사 일정에 맞추어 항공권 발권, 수속 등을 진행하며 수속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③’계약상대자’는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7대) 전세버스로 냉·난방 시설,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가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생산년도가 가급적 7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 모두 동일 색상, 동일 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지입차량 및 불법개조차량은 절대 불가)
②“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하며, 전 차량의 전 좌석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 출발 시 항상 탑승인원을 점검하여 낙오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모든 차량에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하여야 하고, 이동차량 운행 계획(탑승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분석 종합 진단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운전 서약서를 출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현장체험 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에게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여행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에서 음주 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경철서에 신고하고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운전기사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가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에 “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1)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X364mm)이상
2) 양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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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부착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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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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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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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m×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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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m×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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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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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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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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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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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현장체험학습
(제 호차)
학교명 : 반여고등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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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현장체험학습
(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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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학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의거 학교장이‘전세버스 교통안전도 조회’결과 및‘운송사업자 운행기록 조회’결과를 검토하여 안전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시 운수업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3성급 이상 또는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며(분산수용 불가), 수학여행 기간내에 숙박업소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현지 숙박시설에 따라 침실은 남·여학생 모두 3~4인당 인 1실(최소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잔여 인원에 대하여는 1인의 경우라도 1실로 배정 가능하며,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이 되지 않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현지 숙박시설에 따라 실 당 숙박 인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한 인원으로 적정 배치하고 (같은 반 인원으로 배치), 남녀 층 분리가 가능하여야 한다.(권장)
⑤ 상기 숙소의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⑥ 숙박시설에서는 이불, 요, 베게 등 침구류를 반드시 세탁한 청결한 것을 제공하여야 하며, 참여 인원수 이상으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⑦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식사 및 행사 등) ① 식사는 조식 2회(숙소식), 중식 3회(현지식), 석식 3회(숙소식 1회, 현지식 2회)으로 총 8식으로 한다.
②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로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③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식당에서 조리·제공되는 음식은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하고,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이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하였음이 밝혀질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체험활동 시 현지를 잘 아는 사람이 안내하여야 하며, 별도로 안전요원을 주간 4명, 야간 4명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⑦ 일정표에 명기된 일정이 협의되어 전체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불이행시 통상 약정위반에 따른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 경비를 대금 정산 시 감액함)
⑧ 세부일정표에 명시된 행사 일정에 소요되는 비용(입장료, 관람료, 자유이용권, 세금 및 봉사료 등)은 일체 여행사에서 부담한다.(확정된 세부일정표상의 행사일정을 불이행시는 그에 따른 경비를 대금 정산 시 차액만큼 감액함)
제11조(가이드 및 안전요원 동행) ① 가이드는 여행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여행지역 안내경험이 있는 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정한 제주 현지의 안전요원(주간 4명, 야간 4명)을 여행에 동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은 수학여행 기간 중 교원의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 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안전요원의 자격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의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두가지 모두 취득)
④ 안전요원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⑤ 근무시간은 수학여행 기간 중 일정 시작부터 주간 안전요원과 야간 안전요원이 교대하는 시간까지로 하여 주간 안전요원과 야간 안전요원 근무시간 사이 공백이 없도록 한다.(인솔교사의 지시로 조정 가능)
⑥ 안전요원은 수학여행 기간 동안 본교 안전요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 조끼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출발 전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임무 숙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및 여행자보험) 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여행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계약상대자”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단 전원에 대하여, 출발 7일전까지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며, 가입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④ 여행자 보험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3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부산 김해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고, 세부일정은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지별 호텔확보, 방문지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계약상대자”는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탈자가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도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제․해지)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감염병 발생, 집중호우, 태풍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학여행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목적사업비 및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④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8.30.개정)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하며,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업체”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설명서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5년 월 일
학교
사업자등록번호
반여고등학교장 (인)
주소
|
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인)
주 소
|
【붙임 7-4】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반여고등학교장(이하“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위탁자”의 “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여행자보험 가입 목적으로 개인정보(학년, 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학여행 운영 및 보험가입 등에 관한 학생ㆍ교직원의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 ~ 수학여행 종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 기간 중 1회 이상“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계약일 입력)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
반여고등학교장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136(반여동)
|
“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인)
주 소
|
【붙임 7-5】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개인정보 항목 : 학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일체
□ 정보 이용기간 : 계약체결일 ~ 수학여행 종료일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반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6】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위탁 사업명: 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위 탁 기 간: 계약체결일 ~ 수학여행 종료일
수탁 업체명:
점검내용
구분
|
점검내용
|
점검결과
(양호,
미흡)
|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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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내용의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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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
|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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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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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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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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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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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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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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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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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비밀번호 설정 및 작성 규칙 수립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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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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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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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위탁자에 통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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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점검자: 반여고등학교장 (인) 확인자(수탁자) : (인)
【붙임 7-7】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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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항
|
교육실시
여부(O,X)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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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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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받은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은 금지한다.
|
|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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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은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탁과 관련한 조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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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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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피교육자
|
(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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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교 육 자
|
(소속) (성명) (서명)
|
※ 수탁업체에서 자체 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임.
【붙임 7-8】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
수집이용목적
|
이용 보유기간
|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혹은 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 방지 활동에 이용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계약체결일
~ 1년 간
|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
수 집 항 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이용 보유기간
|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혹은 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 방지 활동에 이용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계약체결일
~ 1년 간
|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붙임 8-1】 <계약 체결 이후 제출서류> ※ 계약체결 후 수학여행 실시 7일전 제출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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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여행
기간
|
2025. 10. 29.~ 10. 31.
(2박3일)
|
여행지
|
제주 일원
|
여행
인원
|
명
|
대행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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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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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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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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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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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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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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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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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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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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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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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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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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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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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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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확보
|
|
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
|
차량확보
|
|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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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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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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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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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
|
세부일정
|
|
세부일정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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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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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확인 서류 기재
|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5학년도 반여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반여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
【붙임 8-2】계약 체결 이후 제출서류 (계약 후 수학여행 실시 7일 전까지 / 출발당일)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 업체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부산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무사고(인사사고) 운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관련법과 제반 법령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5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반여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8-3】계약 체결 이후 제출서류 (계약 후 수학여행 실시 7일 전까지 / 출발당일)
실시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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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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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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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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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
업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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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전화
|
|
업체담당자
연락처
|
|
업체담당자
이메일
|
|
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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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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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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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연락처(H.P)
|
현장총괄책임자 지정
(◌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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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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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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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호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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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차
|
|
|
|
|
5호차
|
|
|
|
|
6호차
|
|
|
|
|
7호차
|
|
|
|
|
【붙임 8-4】계약 체결 이후 제출서류 (계약 후 수학여행 실시 7일전까지 / 출발당일)
점검일: 2025. . .
점검(교육)자
|
회사명
|
성명
|
학교명
|
성명
|
|
|
반여고등학교
|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기타
|
- 운행기록계 작동 상태
|
|
|
【붙임 8-5】계약 체결 이후 제출서류 (계약 후 수학여행 실시 7일전까지 / 출발당일)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여행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
확 약 사 항
|
확 인
|
1
|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
|
2
|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
|
3
|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4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5
|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
6
|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
|
7
|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
|
8
|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
|
9
|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8-6】 계약 체결 이후 제출서류 (계약 후 수학여행 실시 7일전까지 / 출발당일)
(운송업체용)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 계약명: 반여고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 업체명: ○○○○(대표자 ○○○)
(☎ 051-000-0000, 010-0000-0000)
|
▣ 작업일시: 202O.O.O.~202O.O.O.(3일간)
|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
▣ 작업장소: ○○, ○○, ○○ (주요 지역)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 현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김 ○ ○ (☎ 010-0000-0000)
|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성예시]
-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함
- 후진 또는 승하차 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후진경보기 혹은 후방감지기 부착
- 최대 승차 인원 및 운행 속도, 기타 교통법규 사항 준수
- 학생 탑승 차량 표지(앞, 뒤) 부착 및 전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 음주운전 금지, 대열운전 금지 등 안전 준수 사항 운행 전 교육
- 운행일정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휴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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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사용 기계·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법 제63조)
- 작업에 필요한 기계 및 도구에 대한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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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 타이어 연식 및 마모도 등 차량상태 사전 확인
-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차량 유리 파손 여부, 백미러 사이드 미러 정상 부착 여부 확인
- 모든 좌석 안전밸트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차량 내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치
- 차량 내부의 청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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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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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안전점검 여부 □ 준수 □ 미준수 ※ 배차계획 및 차량 안전점검표 첨부
- 작업장 내외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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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①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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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준수 □ 미준수
※ 운전기사 안전교육 확인서 및 안전운전 서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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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비상대책 및 대피 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①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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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 →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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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 학생 및 교원 후송대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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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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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OO.OO 대표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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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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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항목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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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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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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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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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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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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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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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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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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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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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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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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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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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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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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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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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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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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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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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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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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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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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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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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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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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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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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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7】 <계약 체결 이후 제출서류> (계약 후 수학여행 실시 7일전까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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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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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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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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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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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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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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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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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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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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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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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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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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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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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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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8】 <계약 체결 이후 제출서류> (계약 후 수학여행 실시 7일전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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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 반여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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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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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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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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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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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유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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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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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정산 및 대금청구 시 제출서류>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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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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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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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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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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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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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파기 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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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입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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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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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조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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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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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확 인 자 직 위 :
(업체대표) 성 명 : (서명)
반여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