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5-99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군복무 달성청년 상해보험
나. 용역개요
- 가입대상 : 2025년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복무 청년 전원
- 가입방법 :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자 중 군에 입대하는 모든 이는 자동 가입(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세부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
다. 보장기간 : 2025. 7. 1. 0시 부터 2026. 6. 30. 24시 까지
라. 기초 금액 : 금49,980,000원(부가세 면제)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방법 : 본 견적서의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공제포함)로서 본사에 한하며(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입찰가능), 공고일 현재 지급 여력 비율이 15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업체 각각 지급여력이 150%이상)인 업체여야 합니다.
다.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전일 18:00까지 직접 또는 팩스(053-282-7247)제출하여야 하며 팩스송부 시 반드시 수신여부(☎053-668-2693)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합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입찰서 제출안내 : 2025. 6. 3. 10:00 ~ 2025. 6. 1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10. 11:00 우리 군 입찰집행관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과정을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무응찰,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적격자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실시 여부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미확인 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찰 결과를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6. 9.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전자제출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라.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우리 군 기획예산과(☎053-668-8423)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첨합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 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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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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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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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668-2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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