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고등학교 공고 제2025 – 18호
2025학년도 명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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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명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공고문(입찰사항,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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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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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명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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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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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월) ∼ 2025. 10. 29.(수) ( 2박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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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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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및 경기도 양평, 가평(※세부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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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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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4명(학생 285명, 인솔교사 19명)
-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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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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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97,000원(일금일억오천오백구만칠천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학생 285명, 인솔교사 19명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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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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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지역제한(경기도)
▪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업체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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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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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수) 09:00 ~ 2025. 6. 25.(수) 14: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신분증 소지 필수)
※ 평일 09:00~16:00 접수, 토·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이용 제출
※ 24시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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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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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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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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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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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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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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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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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4.(금) 10:00
명문고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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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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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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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행경비(제안서 작성 요령 및 특수 조건 필독)
1) 숙박비 : 4성급 호텔 또는 1급 리조트 이상의 시설 2박 3일
2) 식비 : 조식 2식, 중식 3식, 석식 2식
3) 차량비 : 각 반당 1대(11대), 차량 연식이 최근 차량으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 차량(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4) 여행코스별 관람료 및 입장료 : 교직원 입장료 발생 시 이를 포함하여 기타 경비 등이 모두 포함되게 작성(현지답사 및 세부일정 계획 변경으로 각 학급별 여행코스가 변경될 수 있음)
5) 안전요원 : 주간 인솔 가이드 겸 안전요원 인건비(11명, 3일간), 야간 안전요원 인건비(8명, 2일간)
6) 여행자보험(상해, 질병의 사망, 후유장애, 휴대폰 분실, 배상 책임 등)
7)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입장료 및 관람료, 주·야간 안전요원 인건비 등)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8) 제세공과금, 수수료,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나. 여행일정: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코스별) 모두 포함되게 여행 일정 기획하여 제출
다. 기초금액: 금155,097,000원(일금일억오천오백구만칠천원정),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산출자료에 의해 인솔교사 경비가 포함된 항목은 학교에서 부담하며, 포함되지 않은
소요경비는 별도 청구에 의해 집행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기초금액 산출 기초자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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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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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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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2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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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비, 숙식비, 현지식비, 안전요원 경비, 레크레이션비, 입장료, 위탁수수료,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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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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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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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비, 숙식비, 현지식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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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 경비, 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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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1인당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라.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입찰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 (80점 이상)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관광진흥법」제4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관련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 4에 의거 대금 청구 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입찰 공고문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명문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G2B(나라장터)]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 가격 입찰 개찰(G2B,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미만 및 부적격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제출
1) 기 간 : 2025. 6. 4.(수) 09:00 ~ 2025. 6. 25.(수) 14:00
※ 평일 9:00∼16:00 접수,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본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812번길 16)
3)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 신분증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의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1부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 규격 A4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으로 작성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증빙서류 첨부할 것(특수조건 참조)
- 여행일정표 각 1부(각 조별), 차량현황, 숙식시설 규모, 방 배정표, 숙식시설 현황 포함
- 날짜별 식단 및 중식 식당명(소재지 표시), 안전요원 명단과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각 1부
- 레크레이션 강사 명단 및 자격증사본, 프로그램 일정표 및 특이사항 소개
③ 최근 3년이내(2022. 6. 2.~ 2025. 6. 1.)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간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 실적에 한함
- 계약명, 대상학교, 장소, 금액 반드시 표기
-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표의 객관적 평가 부분의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④ 제안업체 인력보유(국내여행 안내사 자격 소지) 확인서(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⑦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⑨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⑩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행) 1부.
⑪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⑫ 각서 1부.
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접수시).
⑭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⑮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6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17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 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5. 6. 4.(수) 09:00 ~ 2025. 6. 25.(수) 14:00
※ G2B통해 24시간 가능
2) 장소 :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 2025. 7. 4.(금) 10:00 이후
나. 개찰장소 : 명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개찰 예정임
8.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안서 제출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붙임7】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2】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2-2680-3802),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2학년 교무실(☎02-2680-3779)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명문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안) 1부
2) 명문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4) 위임장 양식 1부.
5)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양식 1부
6) 제안서 평가표 1부
7)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양식 1부
8) 각서 1부
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양식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10)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025년 6월 2일
명 문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안)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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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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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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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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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월)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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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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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파악 및 버스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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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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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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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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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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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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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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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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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착 / 객실배정 /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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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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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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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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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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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화)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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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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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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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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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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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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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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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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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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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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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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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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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착 /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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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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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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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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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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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수)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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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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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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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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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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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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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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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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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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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세부 코스 및 체험활동은 현지 사정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명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명문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강원도 춘천시 일원(이동 경로 상 위치한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포함)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10월 27일(월) ~ 10월 29일(수)[2박 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04명(학생 285명, 인솔교사 19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여행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숙식(단일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1급 리조트, 2박 4식), 현지식사(중식 3회), 전세버스 임차료(11대, 유류비,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안전요원 인건비(주간, 야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보험,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부가세포함)
②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여행코스)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명문고등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현장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8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① 주제별로 3모둠 이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모둠별로 교통 및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최대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며 모둠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③ 모둠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숙소는 1곳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최대한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 출발·도착시간)이 포함된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하되, 수학여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⑤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각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⑦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테마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⑧ 체험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의 장소를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제9조(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숙소에 관한 시설(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① 여행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고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원도 춘천시 또는 인근에 위치한 단일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1급 리조트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③ 숙소는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등 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④ 숙소 및 기타 교육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표 및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⑥ 숙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해야 한다.
⑦ 숙소명, 숙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숙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⑧ 숙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노래방, 볼링장,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⑨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⑩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⑪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며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⑫ 침실배정은 1실 규모의 경우 4명 이내로 하며,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한다.
⑬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⑭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⑮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1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17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
18 숙소 및 객실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9 베란다 등 위험한 곳은 ‘위험’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20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21 야간 안전요원을 근무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22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가스검사필증,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0.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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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식사에 관한 사항)
①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숙소에서는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2박 4식)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해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⑤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7일 전까지 명문고등학교에게 제출한다.
⑥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⑦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조·석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⑨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⑩ 현장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중식(3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현지 음식점이어야 한다.
⑪ 중식 장소는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⑫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⑬ 출발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명문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⑭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사본 1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7.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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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종합보험가입증명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차량 관련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차량은 모두 동일 업체 소유, 동일 색상 차량(재생 타이어 사용 금지)이어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9년 이내(2017년~2025년식)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서에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④ 차량 운행 개시 7일 전까지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모든 차량은 악취가 없는 청결한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안전벨트 및 방송․문화시설,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성능이 우수한 신형 대형차량(45인승이상)으로 해야 한다(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⑦ 각 차량 내에 멀미약, 위생 봉투,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비하고, 약품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약품 유통기간 확인).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 서약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해야 한다.
⑪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⑫ 여행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⑬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⑭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⑮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16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대열운행을 하지 않는다(최종집결지에서 만남).
1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시는 동종의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18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 부착해야 한다.
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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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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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제1/4호차)
학교명 :
학생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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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제1/4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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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를 해야 한다.
20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해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각 1부.
6. 배정된 차량 등록증 사본 각 1부.
7. 운전자 경력증명서 각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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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전액 배상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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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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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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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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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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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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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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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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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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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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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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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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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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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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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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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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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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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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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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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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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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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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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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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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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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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명문고등학교로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명문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제14조(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①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자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한 후 범죄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출발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④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조별 1인 이상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 학생의 안전 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용역 업체에서 춘천 지역의 지리에 밝고 경험이 많고 바른 인성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⑥ 현장체험학습 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⑦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⑧ 안전요원 운영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상급기관에서 안전요원 운영경비가 교부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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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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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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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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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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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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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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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1명의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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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층당 1명의 안전요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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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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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전요원 11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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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안전요원 8명 (남4,여4) 운영
*한 개 층당 객실배치 운영현황에 따라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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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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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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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 익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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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명문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6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여행일정 : 여행사는 명문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명문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 명문고등학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명문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
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
해야 한다.
- 명문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춘천 도착 이후부터 여행 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제17조(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① 여행사 :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1회에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②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명문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해당 학생이 이행하지 못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환불되어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⑤ 사고 처리
-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
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
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제18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계약인원(10원미만 절사)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 정산서 첨부)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료입장지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기타)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명문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 명문고등학교가 지급한다.
② 명문고등학교가 현장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명문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현장답사팀의 현장답사 일정을 정하고 현장답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현장답사에 소요되는 명문고등학교의 현장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함).
③ 현장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명문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④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깨끗하고 튼튼한 비옷을 제공한다(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학교측과 사전에 협의).
⑤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⑥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⑦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⑧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⑨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⑩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 기타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을 용역 제안서에 기재
1)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제20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전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표 1]
차량 안전 점검표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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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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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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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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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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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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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는 음주․피로여부 확인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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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는 지정된 복장(깨끗한)을 착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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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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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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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내․외부는 청결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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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의 안내표지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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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속도제한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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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행기록계는 정상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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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냉․난방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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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앞바퀴는 재생타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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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앞바퀴는 튜브레스 타이어를 사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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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타이어 마모, 외부 균열 등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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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타이어 생산연도는 적정한가?(보통 3~4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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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좌석안전벨트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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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차량 제동등․전조등․미등 등 등화상태는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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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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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번호등은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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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함.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명문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2] <출발 전 학교관계자와 운전자가 함께 확인하는 서식>

○ 2025년 월 일( 요일) 차량번호 :
○ 점검(교육)자 : [명문고] 학년 반 (서명) [ 관광] (서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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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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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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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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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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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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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경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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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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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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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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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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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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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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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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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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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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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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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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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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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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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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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회사 책임자 차량안전점검표 사전제출 및 출발당일 인솔책임자(담당교사)와 운수
회사 책임자(담당자)가 함께 교통안전교육 및 점검 실시
[별표 3]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예시)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 호차)
학교명 : 명문고등학교
학생수 : 명
|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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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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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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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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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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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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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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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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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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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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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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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고등학교 공고
제 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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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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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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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명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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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명문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명문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4)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명문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 . .
위임자 : (인)
명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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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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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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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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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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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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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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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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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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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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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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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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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2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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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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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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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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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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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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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본금 보유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요망(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2022. 6. 2.~2025. 6. 1.)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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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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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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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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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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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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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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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첨부
2.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200명이상 완료된 용역 실적만 해당됨(운송, 숙식 등이 한 건으로 계약된 건)
3.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서 발급되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우선하며 G2B에서 실적 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엔 별도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함
4. 각 학급별(팀별) 일정을 달리하여 체험학습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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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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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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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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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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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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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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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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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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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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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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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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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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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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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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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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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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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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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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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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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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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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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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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2.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 1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운행차량(버스) 운행 계획
1)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계획
운행
구간
|
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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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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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탑 승
인 원
|
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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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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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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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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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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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숙박은 전체 예정인원(304명)이 숙박 가능한 시설)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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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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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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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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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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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
년도
|
숙 박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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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
|
리조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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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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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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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층별·객실별 투숙인원 및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첨부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4권역 업소 제출)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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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
|
|
|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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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부 및 조리실)
|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
|
(복도, 객실, 화장실 등)
(2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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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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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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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팀별로 프로그램에 맞게 작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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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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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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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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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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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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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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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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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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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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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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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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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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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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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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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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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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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
숙소
|
|
조식
|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
현지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 이상,국·밥 제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제출, 특수조건 참조
|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천원)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사망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금 액
|
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
※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사본과 보험증권을 출발 7일 전까지 본교로 제출
6.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체험학습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 안전요원 : 안전과정 14시간 이수자
다. 숙소의 야간안전관리 계획 제출
라.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 계획 제시
-규칙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제10조(사고처리) 등 참조
7.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8. 레크레이션 계획
가.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나. 운영계획
8. 기 타
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나. 학급별 체험학습 운영 가능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에 대한 지원 계획 제시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주제별 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버스 11대(45인승)
나. 체험학습일정은【붙임 1】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 주제별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 할 것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최근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며, 45인승 동일회사 차량으로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뒷 자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나.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다.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라.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 업체가 진다.
마.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사.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아.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자.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제출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6. 숙소에 관한 사항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학생 체험학습 수행에 충분한 시설과 수학여행 수행 경험이 있는 리조트급 이상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한다.
나. 체험학습 참가 학생 전원을 한 숙소에 수용해야 한다.(학생이 배치된 층에 외부 손님이 숙박하지 않도록 함)
다. 숙소의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을 4~7명 이내로 권장하고,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라.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침구는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바.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2박 7식)까지 제공하며 1식 4찬(밥·국 제외)이상으로 한다.
나.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바.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생산물 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등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사.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체험학습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등을 사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2025학년도 명문고등학교 체험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9.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붙임 6]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업체 제안서 평가표
업체명: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객관적
평가
(35)
|
○수학여행 수행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 실적
* 200명 이상의 수학여행 수행 실적
|
A. 10건 이상
B. 8건 이상
C. 5건 이상
D. 3건 이상
E. 3건 미만
|
10
8
6
4
2
|
|
10점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 여부
|
A. 6명 이상
B. 4명 이상
C. 4명 미만
|
10
8
6
|
|
10점
|
【제안업체 경영상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5
4
3
2
1
|
|
10점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5
4
3
2
1
|
|
【교통】
○차량 연식(가장 오래된 차량)
|
A. 5년 미만
B. 5년 이상 9년 미만
C. 9년 이상
|
3
2
1
|
|
5점
|
○동일 회사 여부
|
A. 동일 회사
B. 동일 회사 아님
|
2
1
|
|
정성적
평가
분야
주관적
평가
(65)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부대시설포함)】
|
우수
|
보통
|
미흡
|
|
25점
|
○객실 수준(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객실 간 소음, 음향시설 등)
|
5
|
3
|
1
|
|
○객실 수용 여건(면적 대비 실 당 배치 인원 및 동일 건물 수용 여부)
|
5
|
3
|
1
|
|
○전용 강당 현황
(면적, 안전성, 음향 및 조명시설)
|
5
|
3
|
1
|
|
○기타 편의시설 현황
(주변 청소년위해시설 유무 포함)
|
5
|
3
|
1
|
|
○식사 제공 능력(조·석식)
(메뉴, 좌석 수, 위생 안전, 가격 등)
|
5
|
3
|
1
|
|
【행사의 질적 수준】
|
우수
|
보통
|
미흡
|
|
20점
|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
10
|
7
|
4
|
|
○현지 식당 수준(중식)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
10
|
7
|
4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우수
|
보통
|
미흡
|
|
10점
|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과 적정성
|
5
|
3
|
1
|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5
|
3
|
1
|
|
【교통】
|
우수
|
보통
|
미흡
|
|
10점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3
|
1
|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5
|
3
|
1
|
|
필수
조건
|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충족/미충족
|
|
미충족시 탈락됨
|
합 계
|
100
|
|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평가자 직: 성명 : (인)
※ 업체 평가 후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개찰 실시
[붙임 7]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 증명서
증명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 소
|
기 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용역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명문고등학교장 귀하
|
참고) 1.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
2.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실적증명을 제출할 경우엔 위 증명서는 미제출하고 조달청 온라인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함.
[붙임 8]
각 서
입찰건명 :『2025년도 명문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명문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9]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명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304명(학생285명, 인솔교사 19명)
3. 기 간 : 2025. 10. 27.(월) ~ 2025. 10. 29.(수), (2박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총금액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총금액
|
1인당 단가
|
비 고
|
학생
|
교사
|
1
|
차량비
|
학교↔춘천
(전 일정/양평, 가평 포함)
|
- 원×11대×3일=
|
|
|
|
학생+교사
|
2
|
숙식비
|
반찬은 밥,국 제외 4찬 이상
(육류, 생선 포함)
|
□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1급 리조트
- 숙박료 : 원×304명 × 2박
- 식 비 : 원×304명 × 4식
|
|
|
|
조·석식
포함
학생+교사
|
3
|
외부
식비
(3식)
|
중식(3식)
반찬은 밥,국 제외 4찬 이상
(육류, 생선 포함)
|
□ 월 일 중식 (○○식당)
- 원×304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304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304명
|
|
|
|
식당명 명시
학생+교사
|
4
|
입장료
및
체험비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원 ×285명 =
□ 원 ×285명 =
□ 원 ×285명 =
□ 원 ×285명 =
|
|
|
-
|
일정표
참조,
교사 제외
|
5
|
안전
요원
|
야간안전요원
주간안전요원
|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 ×2일×8명=
□ 주간안전요원 경비
- 원 ×3일×11명=
|
|
|
-
|
교사 제외
|
6
|
레크
레이션
|
레크레이션 강사
|
□ 원 ×285명 =
|
|
|
-
|
교사 제외
|
7
|
여행자보험료
|
종합보장형(2박3일),
보상액 과업설명서 참조
|
□ 원×304명 =
|
|
|
|
학생+교사
|
8
|
기 타
|
기타 경비
|
□ 원×285명 =
|
|
|
-
|
교사 제외
|
합 계 액
|
|
|
|
|
낙찰금액
|
1인당 금액(VAT포함)
|
□학생 : 원×285명= 원
□교사 : 원× 19명= 원
|
|
|
|
|
※ 가격입찰서의 낙찰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낙찰자만 계약체결시 제출
2025. . .
상호명 : 대표자 : (인)
명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명문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문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명문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명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문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명문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명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명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명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명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명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명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명문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명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명문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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