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5-83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재송4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가길 6 일원(센텀삼익아파트)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 센텀삼익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하여야 함
마. 기초금액 : 금11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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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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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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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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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수) 10:00 ~ 2025. 6. 1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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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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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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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내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 없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으며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을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 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통보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적격심사 및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시 이행실적은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기초금액(117,300,000원/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건축과(051-749-4614)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이외에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등기부등본, 면허증 사본, 사용인감계,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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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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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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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건축과[051-749-4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해운대구 건축과 ☎ 051-749-4614
○ 계약에 관한 사항 : 해운대구 재무과 ☎ 051-749-414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 6.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