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공고 제 2025-019호
근로자이음센터(신규 개소) 서비스 운영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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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발전재단은 2025년도 『근로자이음센터 (신규 개소) 서비스 운영』 기관 선정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 사업 개요
ㅇ (목적) 비정규직, 플랫폼 및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를 위한 노동법 상담, 교육프로그램 제공, 분쟁조정지원, 의견수렴 및 소모임 공간대여 등 커뮤니티 운영기관 선정을 통한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
- 근로자이음센터를 중심으로 ➊노동·법률상담-➋고용·노동서비스, 특화교육, 분쟁예방 지원-➌의견수렴 등 옴부즈만 활동 등 소통
□ 근로자이음센터 운영 정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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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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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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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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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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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금 10시~20시,
토 09시~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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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78번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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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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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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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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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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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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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0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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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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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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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10시~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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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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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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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0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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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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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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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및 주소는 변동될 수 있음
□ 위탁금액 및 기간
ㅇ (위탁비용) 금188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 1개소 당 47백만원 × 4개센터(복수 센터 지원 가능)
- (지급방식) 2회 분할 지급(선급금 70%, 결과보고서 제출 후 잔금 정산)
ㅇ (운영기간) `25. 6. 24.(화) ∼ `26. 2. 16.(월)
* 결과보고서는 `25. 12. 5.(금)까지 제출
ㅇ 위탁 기간 내라도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예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비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등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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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사항
ㅇ (인력규모) 센터별 2인의 전담 매니저를 배치하여 운영
ㅇ (인력기준) 근로자이음센터 서비스 운영기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한 매니저가 센터 운영을 수행하도록 배치
※ (매니저 역량 강화) 사업 개시 전, 8시간 이상의 매니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해야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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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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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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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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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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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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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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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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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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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 보유 시) 관련 경력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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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1개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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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 미보유 시) 관련 경력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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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컨설팅 및 노동법률상담 분야
※ (입찰 시) 매니저 명단을 제안서 등에 기재하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관련 증빙 제출 법률·세무 상담 및 교육 수행 인력 확보 방안 기재(선정 후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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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일정
모집
공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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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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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선정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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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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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교육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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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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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운영 개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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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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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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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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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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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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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금
지급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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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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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종료
(`26.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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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식: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유의사항
ㅇ 운영기관은 진행 상황 보고, 실적 제출 등 노사발전재단에 적극 협조하고, 각종 점검평가에 성실히 참여
ㅇ 운영기관은 근로자이음센터 서비스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정책 필요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 내용에 재단의 요구사항 반영 가능
□ 서비스 운영기관 선정
ㅇ 김포·천안·울산·군산 지역별 근로자이음센터 서비스 운영기관 선정
※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여 가능, 단 1인 사업자로만 구성된 공동수급자는 참여 불가능 (불가능 예시: 컨소시움 1인사업자+1인사업자+1인사업자 등)
- 입찰 참여 시, 최대 4개 센터 범위 내에서 다수 센터 운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운영범위는 최종 선정
- 또한 심사 결과에 따라 다수의 센터 운영으로 참여하더라도 1개 운영기관만 선정될 수 있음
□ 위탁 내용
➊ 근로자이음센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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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이음센터 서비스 운영관리(상주인력 및 공간관리, 실적관리)
· 내방, 출장 등 노동법 상담 및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 법률 및 세무 교육 및 상담 운영(전문가 발굴하여 협력 운영)
· 프리랜서SOS(분쟁예방지원단) 운영
· 특화교육(노동법) 운영
· 회의실 및 휴게공간 대여 및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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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근로자이음센터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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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협업기관 발굴
· 재단/고용부 연계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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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노동약자 옴부즈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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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발굴 및 제시
· 노동 권익보호 옴부즈만 활동 (정기협의회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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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근로자이음센터 서비스 제공
ㅇ 근로자이음센터 서비스 운영·관리
- 센터 공인노무사 상주인력 준수 * 다수 참여 인력으로 구성, 법정 근로시간 준수
- 센터 운영시간에 따라, 전화, 내방객, 출장 등 상담 대응
- 센터 내외부 홍보물 배치, 고용‧노동서비스 연결을 위한 정부 민원서식 배치 등 준수
- 상담, 교육, 홍보, 연계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적 및 현황관리
* 매주 주간보고서 제출(상담일지, 홍보계획, 실적현황표 등) 등
- 센터 내 환경정리, 상담일지 등 개인정보보안, PC, 출입문 등 공간보안 등 관리
- 법률 및 세무 상담을 위해 변호사 등 상주 예정으로 공간사용 협조 (변호사 및 세무사 각 월 2회 상주)
ㅇ 노동‧법률 상담 및 고용‧노동 서비스 연계
- 센터 전화, 내방, 출장 상담 및 대응 <센터별 연간 300건 이상>
- 상담일지 작성 및 현황관리, 우수상담 사례관리 (주 1회 제출)
- 상담이 고용노동부 민원, 진정 등과 연계되는 상담 경우 심층지원 (진정서 작성 및 접수, 향후 대응 등 지원) <연계실적으로 반영>
- 상담유형 중 중장년 재취업, 차별개선, 심리상담 등 재단 및 고용부 등 유관기관과 연관 시 안내 <연계실적으로 반영>
- 특히 플랫폼 및 프리랜서 근로자 등 법률 및 세무상담인 경우, 상주 변호사 및 세무사에게 연결(상담일지 공유, 근로자 방문 및 전화 상담연결 등 자체 협의) <월 10건 이상 권장>
ㅇ 법률‧세무전문가 발굴 및 프리랜서SOS(분쟁예방지원단) 운영
- 법률, 세무 상담·교육이 가능한 인력 확보 및 명단제출(3-4명)
* ▲ (입찰 시) 인력 확보 방안 기재 ▲ (선정 후) 명단 제출
- 선정된 전문가를 활용하여 ‘법률‧세무’ 상담(각 2회 상주) 및 교육 진행
- 또한 법률전문가는 ‘프리랜서SOS’ 활동 참여, 지원단 운영관리는 근로자이음센터 서비스 운영 위탁기관에서 담당(참고 18쪽)
- 법률‧세무전문가 상담활동 및 교육, 프리랜서SOS 관련 비용은 본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 제공
* ‘전문가 위촉, 심사선정 및 비용지급 등 전체 총괄관리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
<참고> ‘프리랜서SOS’ 운영개요
● (운영목적)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분쟁을 전문가의 상담·자문, 갈등 조정 등을 통해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
● (운영방식) 상담 진행 후, 분쟁조정 요청 또는 발굴하여 ‘프리랜서SOS’가 지원
● (구성인원) 이음매니저(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구성원별 주요 역할)
- 이음매니저→ 사전 상담, 분쟁 조정 신청 접수, 사실조사 수행, 조정안 제시·작성 등 프리랜서SOS 운영
- 변호사→ 사실조사 수행, 조정안 제시·작성, 조정 회의 참여 등
- 현장 전문가→ 분쟁 안건 검토 및 자문, 조정안 제시·작성, 조정 회의 참여 등
* 운영기관의 노무사인 경우에도, ‘프리랜서SOS’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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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소규모 운영 가능) <센터별 연간 25회>
- 상담 진행 후, 노동 분야의 교육이 필요하다 판단 되는 경우
- 상담자가 노동 분야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등 근로자이음센터 내외부 등에서 자율 운영
-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용역비 외 별도의 수당 지급 예정
ㅇ 회의실 및 휴게공간 대여 및 이용지원
- 근로자이음센터 내 회의실 및 휴게공간 대여 신청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근로자이음센터 홈페이지 내 이용현황을 기록하여 관리
➋ 근로자이음센터 활성화 지원
ㅇ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협업기관 발굴
- 근로자이음센터 인근 및 지역 역세권, 유관기관 등에 홍보물 배치 또는 자체 홍보 진행
- 내방 고객 증대 및 유관 기관 사업간 연계 등을 위해 협업 기관 발굴 및 협약체결 자율적으로 진행, 특히 지역노동권익센터 등과의 협력 시너지 발굴
- 근로자이음센터 내방고객 활성화를 위해, 이음센터 내에서 정기교육프로그램 운영(노사발전재단 직접수행)에 참여자 발굴 지원
ㅇ 재단/고용부 연계교육 및 홍보 활동 등 참여
- 재단 및 고용부 연합홍보, 연계 교육 및 상담 등 활동에 참여하고, 이음센터 내에서 정기교육프로그램 운영(재단 직접 수행)에 참여자 모집 지원 등
➌ 노동약자 옴부즈만 역할
ㅇ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발굴 및 제시 <센터별 연간 30건>
- 근로자 개인의 고충사항을 듣고 노동‧법률 상담을 포함한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발굴 및 제도 개선사항 등 제시
ㅇ 노동 권익보호 옴부즈만 활동
- 지역기반의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정기협의회’에 참여하고, 노동약자 및 근로자 상담 등을 수행하면서, 사업 연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 역할 수행
- 지역기반 및 업종 특성을 반영한 산업단지 등 ‘찾아가는 노동 상담’ 등 활동 수행
* 유관기관 및 재단 지사 등과 연계하여 지역 산단, 소규모사업장 등 노동약자 밀집지역 공동방문 → 사업주 및 근로자를 면담하여 정책설명·법률상담 제공
** ‘찾아가는 노동상담’ 은 연간 70건 권장, 각 센터별 자율 운영 및 재단 연계 지원
➍ 기타 사항
ㅇ 노사발전재단 및 유관기관 등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 근로자 모집 및 공간 협조
ㅇ 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 협조
ㅇ 근로자이음센터 개최행사 등 기타 협조(지역 간담회 등)
□ 신청 자격
ㅇ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인노무사[업종코드:5623]’ 또는 ‘노무법인[업종코드:5625]’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신청기간 등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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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 2.(월) ∼ 6. 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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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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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우편 (우편접수는 6/13일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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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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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0(공덕동 254-8)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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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발전재단 공정일터지원팀 분임계약관(02-6021-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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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rksos@no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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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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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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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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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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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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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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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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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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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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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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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총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제안서 원본 내용을 메일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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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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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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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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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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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붙임3_서식5) 상 기재된 수행 결과물 각 1부
※ 입증자료에는 반드시 과업수행범위가 표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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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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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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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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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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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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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자 명부, 4대 보험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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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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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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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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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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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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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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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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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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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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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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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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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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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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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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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퇴직직원 고용현황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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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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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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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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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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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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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수급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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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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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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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유형 확인서(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및 기타)
*해당될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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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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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1부(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대표자 직접 제출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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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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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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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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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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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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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나라장터 신인도조회 캡쳐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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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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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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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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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및 귀속
ㅇ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입찰 시 제출
*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피보험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노사발전재단, 214-82-05236’으로 명기
ㅇ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노사발전재단과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노사발전재단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ㅇ 제안서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노사발전재단에 있음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며, 누락된 사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함
ㅇ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서류 제출 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단의 2급 이상 임직원의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기타 입차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름
□ 기타사항
ㅇ 입찰신청서 및 제안서는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 또한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ㅇ 입찰참가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된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나.「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다.「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라.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일체의 결과물 등 기타 재단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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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관 수 및 센터 배정
ㅇ 근로자이음센터별로 각각의 운영기관 선정 예정
-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각 기관의 제안서 및 발표 등을 토대로 검토ㆍ결정하며, 신청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기관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및 심사 상황에 따라 하나의 운영기관이 2개 이상의 센터 운영 가능
□ 수탁기관 선정 일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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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이음센터」 운영기관 입찰공고
* 나라장터, 알리오,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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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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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안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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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일터지원팀에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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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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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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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심사 및 선정
- (1차, 서면심사) 제안서를 기초로 서면 심사
- (2차, 선정심사) 1차에서 선정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PT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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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8.(수) ~ 19.(목) 중 1일
(*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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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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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적격자 통보, 세부내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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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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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용역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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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계약체결(착수계 제출 후 계약금액의 70% 선금 신청·지급)
▪ 용역개시일(근로자이음센터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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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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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현황, 심사위원회 구성 등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센터별 수탁기관 선정
ㅇ (선정)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1차제안서 서면 심사, 2차PT 발표(15분 내외)․질의 응답 등을 토대로 평가
※ 응찰 현황에 따라 1차 서면 심사 생략 가능
- 기관별 신청 센터, 수탁기관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센터별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과 협상 후 확정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ㅇ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
- 심사는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심사 결과에 따라 협상 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협상
- 종합 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 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 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ㅇ 평가 요소 및 배점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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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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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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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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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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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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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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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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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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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과업 수행 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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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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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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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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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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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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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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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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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계획 및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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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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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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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방법 및 일정의 적절성
‣ 근로자이음센터 서비스 운영에 대한 이해
‣ 제안서 내용과 사업 목적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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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능력 및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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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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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이음센터 서비스 운영관리 및 이행지원 계획
‣ 매니저 운영 및 구성인력의 적절성
‣ 역할체계 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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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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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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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이음센터 참여 모집 및 홍보 방안
‣ 유관기관(협회, 단체 등) 활용계획
‣ 사업 홍보계획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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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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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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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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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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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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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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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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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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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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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서식: <파일명: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지서 입찰서식>에 따름
ㅇ 본문 형식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업하되, A4지 크기의 가로 사용을 원칙
*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 별도 첨부
□ 센터 제안: 반드시 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희망 지역 제안
* 희망하는 지역과 사유를 함께 기재하고, 사업계획서는 희망하는 지역 중심으로 작성(2개 이상의 지역을 희망하는 경우 2개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 작성 요망)
□ 주의 사항
ㅇ 제안서 목차와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 작성 가능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노사발전재단은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는 항목별 인덱스를 부착하고 제본하여 제출
ㅇ 제안서 표지에는 입찰공고번호, 사업명, 제안 회사명이 명시되어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노사발전재단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되고,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이행 가능 사항으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제안서는 수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노사발전재단에 있음
□ 기타 추가 안내 사항
ㅇ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신청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ㅇ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함
ㅇ 본 계약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사업 종료시점에 맞추어 실적 및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와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ㅇ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정보는 재단의 서면 승인 없이 누설해서는 안되며, 선정된 업체는 재단의 보안 요청에 준수할 것을 동의하여야 함
ㅇ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ㅇ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조달청(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안내
□ 제안서 작성 목록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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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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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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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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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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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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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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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주요 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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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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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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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 및 총괄책임자의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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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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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실행계획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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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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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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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세부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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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내용의 분석을 통한 항목⋅기간별 세부 계획 및 구체적 수행방안 작성
- 용역추진체계, 추진 방법, 추진 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 수행 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제안 업체 노하우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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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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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을 수행할 인력의 이력 사항 제시
-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 용역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 운영계획을 과업 항목⋅기간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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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모집 및 홍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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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 방안을 과업 항목별⋅기간별로 제시
-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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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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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간 내 이루어질 보고서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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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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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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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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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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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용역수행 시 관계자와의 협업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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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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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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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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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산출내역 포함)
ㅇ 서식 및 내용: 【입찰서식】양식을 참조하여 밀봉처리 후 인감 날인
ㅇ 가격입찰서 작성 요령
- 가격입찰서는 기술제안서와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
- 가격입찰서 겉면에 공고번호, 용역명, 입찰자면 등과 가격입찰서임을 명시
- 가격입찰서의 금액 단위 표시는 대한민국 원화 기준으로 하고, 제안업체는 반드시 붙임 가격입찰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 제안 업체는 가격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안 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
ㅇ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공정일터지원팀 근로자이음센터 운영 담당자(02-6021-1177)
◈ 이음센터별 「프리랜서SOS」 운영 담당의 ①이음매니저(노무사)를 중심으로, ②법률 전문가(변호사·세무사) 및 갈등 조정·자문의 ③현장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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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SOS 구성 및 역할
ㅇ (이음매니저) 근로자이음센터 운영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ㅇ (변호사·세무사) 이음센터별 케어 프로그램(법률·세무)으로 위촉된 전문가
ㅇ (현장 전문가) 소속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지원할 전문가
* (전문 분야) 법률, 학계, 프리랜서·플랫폼 산업 현장 관계자, 갈등관리, 조정 등
□ 프리랜서SOS 운영 절차
➀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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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기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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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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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분쟁조정
(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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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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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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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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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SOS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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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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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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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불참·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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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종료
(1차 분쟁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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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방안 안내 및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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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노무제공자가 이음센터 내방, 유선, 노동SOS(카카오톡)를 통해 분쟁 상담 신청
(기초상담) 전문가(이음매니저, 변호사, 세무사)는 분쟁 관련 법률상담 및 분쟁 사실조사 등 진행
* 이음매니저는 분쟁내용을 확인하여 상담 진행을 위한 전문가를 배정
▸ 노동관계법 관련 분쟁 상담 → 이음매니저(노무사)
▸ 민사 등 법률문제 관련 분쟁 상담 → 변호사
▸ 세무 관련 분쟁 상담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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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대상자가 분쟁 조정 시, 피신청인(노무이용자) 조정 참여 의사 확인(참여 시), 조정 개시 안내, 사실조사, 양측 의견 청취, 조정안 제시, 조정회의 등 진행
(합의) 분쟁 사건에 대해 당사자 합의 도출
1) 제시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동의 시 조정안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조정합의서 작성
2) 분쟁 사건이 합의를 통해 해결되었을 경우 절차 종결
3)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경우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및 구제방안 안내 등 추가 지원 지속
- 조정 성립 시 신청인에게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결과 및 조정결정 금액 기준에 따라 조정 참여(상담·조정회의) 전문가에 대한 성공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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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참여 수당 지급 기준(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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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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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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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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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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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30분
(최대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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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이메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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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건
(2회이상: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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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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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30분
(최대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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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 회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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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수당(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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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미만 15만원
2시간이상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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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검토비(비대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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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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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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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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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공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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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공 후 조정합의 금액, 만족도 평가(신청인) 등을 고려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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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결정금액 기준
- 100만원 이하: 20만원
- 100만원 이상: 30만원
② 만족도 평가(10점만점)
- 7점이상: ①금액의 100%
- 5점이상: ①금액의 75%
- 5점미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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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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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작성 등
(타 기관 분쟁조정 신청서, 내용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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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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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기획재정부 ‘2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②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상담수당 지급기준’, ③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조력비용 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