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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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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1450-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6/02 13:19
공고명 2025 과학실험실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공고담당자 김영미(☎: 041-640-82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0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0,000,000 원
   
배정예산
150,000,000 원
   
추정가격
136,363,636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TEL. 041-640-8231

FAX. 041-631-8638

 




용역 입찰 공고

(총액/제한경쟁입찰)



ㆍ입찰공고 번호: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5-59호

공고명: 2025년 과학실험실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041-640-823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041-640-8232)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처: 충남교육청 재무과 주무관 김영미(☎041-640-8231)

5. 제안요청서, 사업 등 문의처: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사 신영수(☎041-640-751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용역 구매 입찰 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5-59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 과학실험실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현장: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 725개소

  다. 용역내용:“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마. 기초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C=A+B)

136,363,636원

13,636,364원

150,000,000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5. 6. 5.(월) 10:00 ~ 6. 10.(화)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6. 10.(화) 11:00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입찰담당자 PC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6775)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 허가사항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폐유독물,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 폐유기용제(그 밖의 폐유기용제)]

     ※ 또한, 폐기물중간처분업자(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지정폐기물, 업종코드 6775)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자격(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ㅇ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ㅇ 폐기물수집·운반, 폐기물처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분담)도급이 가능하며,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동일한 입찰·계약에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고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한,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별지〉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해당 업종별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 폐기물 수집‧운반: 00% (000원)

       - 폐기물 중간처분: 00% (000원)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ㅇ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무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산업안전보건법」제21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다음 아래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합니다.

  다.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 전자제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 해당

  가. 제출기한 : 2025. 6. 9.(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 1순위자만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자가 점수 미달 될 시에는 차순위 순으로 제출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8-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8-가’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업이행안전계획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사.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






충청남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폐기물위탁처리

   가) ○○○회사 : 폐기물 수입․운반 00% (000원)

   나) ○○○회사 : 폐기물 중간처분 00% (000원)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