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5-32호
(긴급)「오산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긴급입찰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하수관로 기술진단』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오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오산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나. 용역금액 : 금2,589,512,000원
다. 용역기간 : 15개월
라. 시행기관 : 오산시 환경사업소
마.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나.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7451)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구성원 중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해야 하고, 참여 최소지분율을 5%이상입니다.
※ 단독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2) 참가신청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5년 6월 13일(금) 10:00 ~ 17:00
※ 제출시간 엄수, 시간초과시 평가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및 방법:오산시 하수과 하수관리팀
회사대표 공문서 직접방문(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USB 1식)
(원본 단면인쇄, 사본 양면인쇄, 사업수행계획서 합본 제본)
- 사업수행계획서 6부(별권,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5부)
-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 회사 선임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의경우),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기술진단전문 기관 등록증 사본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경기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경기도 제2024-5945호)를 준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당해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시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포함)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은 적격심사세부기준 심사 항목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 기술자 경력평가를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라.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사.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수행계획서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할 수 없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하수과 하수관리팀(031-8036-64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