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 197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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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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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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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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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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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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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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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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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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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6,36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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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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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61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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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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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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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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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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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3.(화) 10:00 ~ 2025. 6. 10.(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10.(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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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불가)
바.「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해당없음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하며, 재무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의하며, 업종은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41.09, 유동비율 112.53)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지형도면 작성)으로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용역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실적인정 서류는 발주부서(자원순환과, 064-710-4113)의 경유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날인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결과 높은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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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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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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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적격심사세부기준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710-4113, 현명훈)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3, 김주경)
2025. 6. 2.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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