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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77943-000 공고일시  2025/06/02 14:19
공고명 [2권역] 2025년 공세초 외 15교 관목 전정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효진(☎: 031-8020-93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541,000 원
   
배정예산
15,541,000 원
   
추정가격
14,128,182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17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참가지역 : 용인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해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권역] 

2025년 공세초 외 15교 관목 전정 용역

착수일로부터 29일

2025.6.4.(수)

10:00

2025.6.11.(수)

10:00

2025.6.11.(수) 11:00

용인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PC

금15,541,000원 

 

[추정가격: 14,128,182원+

부가가치세: 1,412,818원]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까지 투찰하시고, 16:00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용역 장소: 용인시 공세초 외 15교

 ◦ 용역 내용: 관목 전정 용역(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필히 참조)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학교별 용역 일정은 각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 예정이오니 견적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및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용역 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본 계약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입니다.

 ◦ 본 계약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에 의거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되며 「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완수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 용인시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견적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의 경우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과업 내용 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본 용역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031-8020-9266, 주무관 백범진)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시설개선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견적서는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부터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무효범위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용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용인업체 우선)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함)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 견적서 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8020-9266, 주무관 백범진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8020-9304, 주무관 김효진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행정-재무관리과 자료실)

 ◦ 본 공고 및 견적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2025년   6월  2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