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한우자조 공고 제 2025 –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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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우자조금 지정연구과제 제안공모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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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한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25년 지정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우가치규명 및 기타연구과제 운영
○ 공모과제 : 지정연구과제 2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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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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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공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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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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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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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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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출혈 피해 규모 산출 및
처리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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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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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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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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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표준체중 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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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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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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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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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25년 한우자조금 지정연구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참조
○ 유의사항
- 연구비 산출 기준에 따라 연구제안자가 자율적·합리적으로 제안.
- 연구과제 심사 및 연구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를 통하여 계약 연구비는 조정할 수 있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최종계약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한우자조금이 기추진한 연구결과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제안.
2. 공모일정
○ 공고 및 공모기간 : 2025. 6. 2.(월) ~ 6. 13.(금), 12일 간
○ 제안서 접수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문의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교육조사부. 이동주 과장대리
* 전화 : 02-522-3607, 이메일 : djlee@hanwooboard.or.kr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연구년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참여율의 130%까지 인정
- 연구보조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4. 신청서류
○ (필수) 연구계획서 1부
* 연구계획서는 「신청요강」서식1과「2025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첨부파일)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계획서는 본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컴의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이메일(첨부파일)로 별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은 「신청요강」서식2 참조
○ (필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은 「신청요강」서식3 참조
○ (필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은 「신청요강」 서식4 참조
○ (필수)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예산의 5%
○ (필수)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동봉 및 밀봉 필수)
* 산출내역서 양식은 「관리지침」 참조
○ (필수) 발표자료 10부
○ 연구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법인(산학협력단 등)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발행)
-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연구참여자 전원)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5. 기타사항
○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측의 부담으로 함.
○ 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과 결과 등 심사․평가 관련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측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에 동의하는 전제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로 문의.
(교육조사부, ☎ 02-522-3607)
붙임 1. 2025년도 한우자조금 지정연구과제 제안공모 신청요강 1부.
2. 2025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