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25-988호
⌜양평군 환경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양평군 환경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위치 : 양평군 전역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 참가 시 제안요청서를 완벽히 숙지하고 제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 업 비 : 금19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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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세부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를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기도 내 업체(기관)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기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기관)
다. 「학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환경관련학과(부)가 포함된 대학이나 대학교(대학원, 부설연구기관 포함),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환경 관련 학술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연구기관(환경관련 책임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의 과업 참여 연구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환경계획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며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
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사. 공동도급 불허
4.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 2025. 6. 2.(월) ~ 2025. 6. 12.(목)
나. 제안서 제출 일시 : 2025. 6. 13.(금) 09:00 ~ 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가격제안서 봉투 동봉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다. 제출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별관 3층
기후환경과 환경정책팀(☎031-770-2454)
라. 제출서류 : 제안서에 요구하는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이메일 등 접수불가)
바. 제안서 평가 일시 / 장소 : 2025. 6. 18.(수) 14:00 ~ / 양평군청 별관 4층(소회의실)
※ 장소 및 일시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유선 통보 예정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지급 확약서로 갈음한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한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한다.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협상절차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다.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기술능력평가(80점)는 정량적 평가분야(20점)와 정성적 평가분야(60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정성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3) 기타 선정 및 평가방법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예규 참조
9. 계약체결
가. 낙찰자(협상에 의한 결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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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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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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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라.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운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 상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되며,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우리 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과업 및 제안내용에 관한 사항 : 양평군 기후환경과 (☎031-770-2454)
- 계약에 관한 사항 : 양평군 회계과 (☎031-770-2172)
※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양 평 군 (분 임)재 무 관
<붙임 1>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평군과 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양평군 발주 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등 관련법령상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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