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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0624-000 공고일시  2025/06/02 15:23
공고명 2025학년도 죽리초등학교 테마학습여행(일본) 위탁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죽리초등학교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죽리초등학교
공고담당자 박희랑(☎: 064-0482-064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5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0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6/1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920,000 원
   
배정예산
30,920,000 원
   
추정가격
28,10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죽리초등학교 공고 제2025-26호


2025학년도 죽리초등학교 테마학습여행(일본) 위탁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죽리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33-482-0640),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행정과 누리집(http://www.gbe.kr) 청렴행정/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5학년도 죽리초등학교 테마학습여행(일본) 위탁 용역

  나. 용역내용

기초금액(원)

(부가세포함)

구 분

용역기간

여행지

예상 인원

비고

30,920,000

사전답사

2025. 6. 25.(수)~6. 27.(금)

[2박 3일]

일본

교직원 1명

(안내원 1명 동행)

 

본    진

2025. 10. 20.(월)~10. 23.(목)

[3박 4일]

학생 12명

교원  4명

총  16명

(안내원 1명 동행)

참가인원

변동될 수 있음

항공권

(3박 4일)

출발

도착

출발일시

항공편

비  고

인천공항

오사카

(간사이)공항

2025.10.20.(월)

15:35

BX176

좌석 미확보

오사카

(간사이)공항

인천공항

2025.10.23.(목)

12:30

BX171


  ※ 사업 종료 후 실제 참가 인원에 따라 1인당 산출경비에 준하여 정산

  ※ 학교에서 항공권 좌석을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낙찰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항공기 좌석 확보 확인서 제출

  다. 기초금액: 금30,920,000원(금삼천구십이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경비내역

    1) 항공료(터미널사용료, 유류할증료 등), 국내경비, 공동경비(전문 인솔자, 기사), 현지 숙박비 및 숙소 제공, 식대(국내·현지), 전용버스 임차료(주차비, 운행비, 기사 숙식비 등 포함), 안내원·기사·테이블팁 등 각종 봉사료, 입장료 및 체험활동 경비, 여행자보험, 알선 수수료 등, 부가세, 봉사료, 사전현지답사(체험일정과 동일) 경비 등 소요 금액 전부 포함

    2) [붙임 1] 일정표 및 [붙임 2] 과업설명서 참고

    3) 최종 낙찰자는 계약 시 총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4) 계약시 1인당 부담금×예정인원으로 계약

      가) 참가인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낙찰총액을 참가인원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산출하여 변경된 참가인원에 1인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한다.

  마. 업체에서는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건을 미숙지하여 발생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6. 5.(목) 12:00

2025. 6. 10.(화) 12:00

2025. 6. 10.(화) 13:00

입찰집행관

컴퓨터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을 등록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또는 춘천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계약 안내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견적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8.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가. [붙임 4-1, 4-2] 견적서(산출내역서): 숙박비, 식비, 입장료, 수수료 등 항목별 구분

  나. 항공기 좌석 확보에 대한 증명서

  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라. 식단표, 객실 배치도, 일정표

  마. 차량 관련 서류(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 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차량 보험증권, 직영차량 운행 각서 등)

  바.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 당 보험금액 등 확인)

  사. 여행자 보험증권

  아. 안전관리계획서 및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자. 계약 이행 보증보험 증권

  차. [붙임 5] 청렴서약서

  카. [붙임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타. [붙임 7]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포함)

  파. [붙임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하.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전기·소방·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갸. [붙임 9]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일본 현지 호텔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된 문서로 제출


9. 기타

  가.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견적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 8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또한 용역 수행 후 정산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

    2)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버스대여료, 숙박료, 현지식사비,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 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기록된 증빙자료[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

  바.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25.  6.  2.


죽 리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