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공고 제2025 – 140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가. 용 역 명 : 2025년 농업용중장비 면허취득 위탁교육 용역
나. 과업목적 : 농업용중장비(굴착기, 지게차, 로더) 면허취득
다. 대 상 : 경산시 관내농업인 100명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 부가세면제
※ 상세 내역은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투찰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6. 4.(수) 14: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6. 9.(월) 14:00
다.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6. 9.(월) 15:00 농정유통과 입찰집행관 PC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시․도지사 지정 교육기관(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자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위탁교육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4)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 관련 비영리법인 입찰참가 가능
※ 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시·도지사 지정 교육기관(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등록서류와 실적증명서류는 2025. 6. 9.(월) 11:00까지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로 직접 또는 팩스(053-856-6130)로 제출하시고, 접수 여부를 반드시 담당자(053-810-6713)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시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관련서류 미제출 후 견적참여 업체는 개찰시 서류 미제출로 제외처리 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계약은 소액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 방법으로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개찰결과 총액견적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계약법」 제12조에 의거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가. 본 건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다.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등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 있습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견적제출은 무효가 되며 당해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문의 및 용역 관련사항은 농정유통과 농기계팀(☎053-810-6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
|
|
|
|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 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일
경산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