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축사후환경 공고 제2025 - 0001호
당진축산농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긴급)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67조의3 및 제67조의4 규정에따라 「당진축산농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바이오가스화)설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당진축산업협동조합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VAT포함)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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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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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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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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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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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축산농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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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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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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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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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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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542-7번지 일원
- 규 모 : 250㎥/일(부지면적 95,551㎡)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내 용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다. 시행기관명 : 당진축산업협동조합
라. 용역금액 : 금690,000,000원(추정가격 627,272,727원, 부가세 62,727,273원)
마. 입찰예정시기 : 2025. 7월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입찰 예정 시기는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대표사는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중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혹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전체 준공용역에 한함)을 1건 이상 수행(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
(3)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점)를 적용하며, 가능하면 충청남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으로 참여를 적극권장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5. 06. 16.(월) 09:00 ~ 17:00(1일간)
- 장 소 : 당진축산농협 하나로마트 2층 시설사업단(충청남도 당진시 아미로833)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직접 방문제출 / 팩스 및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USB 1개 포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모든 파일은 USB로 제출하되, 업무여유도는 A4용지로 별도 출력하여 추가 제출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 원본에만 업체명 기재, 사본은 업체명 미기재 제출
※ 원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와 함께 제본하여 제출하며, 사본은 각권 흑백으로 제출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등)를 소지한 자
3.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기준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작성하고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같은 법 시행령」제67조의2, 제67조의3, 67조의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 -122호(2022. 6. 29.)」을 기초로 우리 조합에서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가 일정 점수(88.64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자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별도 통보)
다.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른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참여자 모두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조합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사항
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는 7일 이상 우리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오류ㆍ누락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술자의 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제8조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 예정일은 우리 조합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평가 후 해당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조합에서 정한 기한(통보일로부터 1일이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카.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축산농협 (☏ 041-350-5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