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흥고등학교 공고 제2025–34호
2026학년도 부흥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부흥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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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부흥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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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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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목) ~ 2026.04.04.(토) 2박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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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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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7,650,000원(금이억사천칠백육십오만원정), 부가가치세포함
(학생 355명, 인솔교사 25명, 총 380명)
- 전체 학생을 5개조로 나누어서 프로그램 운영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바람.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인솔교사 무료 및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가격제안서 작성시 별도 산출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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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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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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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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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수) 14:00 ~ 2025.06.25.(수) 16:00
- 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평일 10:00~16:00 수기 제출, 토․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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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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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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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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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명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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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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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목) 11:00, 부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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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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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습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체험학습지의 감염병(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기타 학교 사정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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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견적 대상 항목
1) 항공료(왕복 항공 운임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각종 항공 제반 경비 포함)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본교명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본 항공권 예약을 인수·승계하여 최종 발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가 전 발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부흥고등학교 항공권 예약 현황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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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4월 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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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4월 4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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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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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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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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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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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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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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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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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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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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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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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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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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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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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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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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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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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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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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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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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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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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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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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
◦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 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2) 숙식비(2박7식)
◦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리조트 숙박업체(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방배정), 2박3일, 남녀층 분리, 5개팀 단일 숙소
◦ 체험활동 장소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동선이 짧은 위치의 숙소
◦ 행사진행(레크레이션) 가능한 곳(체험학습 2일차 저녁에 1회 예정)
◦ 숙박업체 식사는 3식(밥, 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현지식 : 4식(밥, 국 제외 반찬 4찬이상)
※ 최근 3년간 식중독 사고발생 현지음식점은 제안대상에서 배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박업체 위치에 따라 날짜별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차량비 : 구간별 별도 운행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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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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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차량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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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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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고등학교 ⇒ 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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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31 또는 45인승/ 학급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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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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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 부흥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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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31 또는 45인승/ 학급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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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목)~4.4.(토)
/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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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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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31 또는 45인승/ 학급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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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연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배치,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산출내역 단가 적용)
※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 차량 우선 계약을 권장함.
4) 경비
◦ 주간 인솔가이드겸 안전요원 13명×3일(06:00~22:00근무), 야간 안전요원 9명×2일(22:00부터 익일 06:00근무), 주간인솔자는 야간자도자에 참여하지 않음.
◦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비 경비(진행 제반 경비), 의료비, 제세공과금 등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나. 기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시 입장료 감액
3)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4)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팀별,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 중식비, 레크레이션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7) 체험장소: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추후 협의한 후 최종 확정하여 시행
◦4.3 평화공원, 성산 일출봉, 주상절리를 필수 체험코스로 운영
8) 수학여행 장소가 제주도임을 감안하여 모든 계약 부분을 낙찰자가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가 학교와 계약 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숙박업체, 차량업체 및 현지 식당과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7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자.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현장답사 및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G2B) 실시[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06.04.(수) 14:00 ~ 2025.06.25.(수) 16:00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10:00 ~ 16:00)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팩스 접수 불가)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원본 대조필”날인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본교 1층 교육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5] 1부.
2)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6)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9) 위임장[붙임6]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0)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붙임7] 11부.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 기타 증빙서류 포함 A4사이즈로 상철제본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 5그룹으로 나누어 일정 구성
- 4.3 평화공원, 성산 일출봉, 주상절리를 필수 체험코스로 운영
- 더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일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 실적증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완료한 실적으로, 중·고등학교 실적으로 200명 이상 항공·숙박·차량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12) 최근연도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1부.
13)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공고일이후 발급분)
15)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관련서류 1부.(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안전교육연수이수증 등 사본)
16) 기존 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7)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 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및 기타관련 서류
18)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및 기타관련서류
19) 각서 [붙임8] 및 확인서 [붙임9] 각 1부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제출되는 사본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06.04.(수) 14:00 ~ 2025.06.25.(수) 16:00
나.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부흥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에 ±3%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11.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07.17.(목) 11:00 부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 시에 [붙임17]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 예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특히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주제별체험학습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바.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 담당자(☎ 031-389-7302)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교사(☎ 031-389-8739)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1부.
2. 부흥고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주제별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 1부.
5. 입찰참가 신청서 1부.
6. 위임장 1부.
7.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8. 각서 1부.
9. 확인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특별유의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2. 입찰가격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낙찰자만 제출)
13.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5.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6.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25. 06. 02.
부흥고등학교장
〔붙임 1〕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 일정표(예정)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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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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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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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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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우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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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04.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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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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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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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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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
김포공항 도착 후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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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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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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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출발→제주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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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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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
11:50
|
버스탑승 후 제주공항 출발
|
|
12:00~13:00
|
중식(현지식)
|
|
14:00~15:20
|
*성산일출봉
|
제주해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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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7:30
|
스누피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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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리랑
or 스카이워터쇼
|
17:40~18:40
|
석식(현지식)
|
|
19:10
|
숙소도착
|
|
~
|
휴식 및 취침
|
|
2일차
04.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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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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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
기상
|
|
07:00~08:00
|
조식(숙소식)
|
|
08:40
|
숙소출발
|
|
08:50~10:00
|
*4.3평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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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
10:40~11:40
|
카트체험
|
박물관은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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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2:40
|
중식(현지식)
|
|
13:30~14:30
|
협재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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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감귤박물관
|
14:50~16:00
|
오설록
|
여미지식물원
|
17:00
|
숙소도착
|
|
17:40~18:40
|
석식(숙소식)
|
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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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1:00
|
레크레이션
|
|
~
|
휴식 및 취침
|
|
3일차
04.04
(토)
|
버스
|
06:30
|
기상
|
|
07:00~08:00
|
조식(숙소식)
|
숙소식
|
08:30
|
숙소출발
|
|
09:20~10:10
|
*주상절리
|
국제평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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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1:40
|
중식(현지식)
|
|
12:10
|
제주공항 도착
|
|
대한항공
|
13:35-14:45
|
제주공항출발→김포공항도착
|
|
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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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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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출발→ 학교도착
|
|
*표시는 체험 필수 항목임.
※ 그룹별로 동일한 지역을 교차하여 활동
※ 상세 일정은 숙소 및 업체 선정 후 변동 가능
〔붙임 2〕
2026학년도 부흥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특수조건
부흥고등학교
제1조(총칙)
① 부흥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흥고등학교를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 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주제별 체험학습자에게 제공하여 “수요자” 와 “공급자” 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4월 2일(목) ~ 4월 4일(토) [2박 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 380명(학생 355명, 인솔교사 2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계약)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낙찰자가 계약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1. 항 공 권: 수학여행 일정표 상의 항공권발급확인서
2. 숙박시설: 숙박시설 확보 내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신고증 사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수학여행 기간 동안의 식단표, 방배정표, 보험가입증서 사본, 숙박시설 정보(숙박시설 등급, 위치, 규모, 객실 수, 객실 당 숙박인원,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시설 내외부 사진 등)등.
3. 차 량: 차량 확보 내용(계약서), 차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등록증 사본, 차량보험증권 사본, 자동차등록증(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사본, 차량등록원부, 전세버스 운전자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4. 식 당: 식당 확보 내용(계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식당위치, 규모, 좌석 수, 식단표,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보험가입증서 사본 등
5. 여행 안내 계획
6.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7.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 안전요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 여행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보험, 보상범위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8. 기타 계약관련서류: 관광 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용역이행보증서 서류 포함
제7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코스)
① “공급자”(용역업체)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부흥고등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당일 제주도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자”(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현장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9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③ 항공권(대한항공) 예약현황
- 2026년 4월 2일(목) 김포→제주 : 08:55(90석), 09:25(130석), 10:10(110석), 10:40(50석)
- 2026년 4월 4일(토) 제주→김포 : 15:00(150석), 15:40(130석), 15:55(70석), 16:20(30석)
※ 본교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므로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제10조(여행경비)
① 여행경비는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공항세,유류할증료 포함), 학교↔김포공항 수송 31 또는 45인승 버스차량 13대, 제주현지 31 또는 45인승 전세버스(주차료, 통행료 포함) 13대, 숙식비(2박3식), 현지식(4식), 입장료, 국내여행자보험, 현지가이드 비용(비용발생 시),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 각 22명(주간 13명 3일, 야간 9명 2일), VAT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계약체결 시 “공급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숙박시설)
① 화재보험에 가입된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리조트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② 숙소는 행사진행(레크레이션) 가능하며(체험학습 2일차 저녁에 1회 예정) 다음날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거리가 최소한의 거리인 곳으로 정한다.
③ 화장실과 세면실은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④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방배정 및 5개팀 단일숙소로 하되 학급을 혼합하지 않게 배정하고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남녀층 분리하여 수용한다.
⑤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침실 평면도 및 배정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각종 보험가입 사항을 기재한다.
⑥ 침구는 1명당 1조씩(요,이불,베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⑦ 침실의 실내온도는 20~22℃를 유지되어 학생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⑧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⑨ 각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⑩“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공급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10. 가스검사필증,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1.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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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식사)
① 밥, 국 이외 1식 4찬 이상(현지 중식 제외)으로 하고, 육류를 포함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한다.
②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③ 숙소식의 경우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여건상 숙소 내 식사가 어려울 경우 학교 측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④ 변질된 식사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할 경우 계약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⑦ 단체 급식시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고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1인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⑧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공급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1부
6. 식단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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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통편)
① 학생 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 범위 내에서 최근에 출고된 31 또는 45인승 차량이어야 한다.
②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경력이 있고, 적성운전 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여야 하며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교육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③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31 또는 45인승)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부흥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④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망치,소화기가 모두 정상으로 장착된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특히, 비상용 안전망치는 탑승자가 잘 보이도록 한다.
⑤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차량의 앞면 및 뒷면에 “학생 현장교육 차량”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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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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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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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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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mm×364mm(B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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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mm×364mm(B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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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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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현장교육차량(제00호차)
학교명 : 부흥고등학교
학생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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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현장교육차량(제00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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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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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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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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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⑧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차량운행 7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계약 서류
1. 공급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차량보유 현황표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3. 운전기사 운전경력증명서 1부
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5. 정기검사필증 각 1부(차량이 5년이상인 경우)
6.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각 1부
7. 차량 배정내역(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및 연락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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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공급자는 우리학교에서 제공하는“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안전운전서약서” 를 작성하여 업체의 운송책임자가 서명날인 후 출발 당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⑪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⑫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한다. 단, 운송사업자의 음주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시 학교자체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⑬“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대체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제14조(여행자보험)
①“공급자”는 체험학습 참가 학생 전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종합보험에 가입한다.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필수 포함.
②“공급자”는 체험학습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붙임15]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제15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일원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 후 학교에서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6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기상 상태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공급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요원 배치)
①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13명, 야간 2일간 각 9명으로 배치한다. (학생 참여 인원수 및 일정에 따라 안전요원 인원 및 시간 변동가능)
가.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나. 주간안전요원은 취침 시간을 제외한 모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고, 차량이동·학생인솔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한다. 야간안전요원은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야간순찰, 학생출입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관련 동의서(회신서)를 출발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③ 안전요원은 학생들과 사적인 교류를 해서는 안된다.
제19조(현지답사) ① 여행사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④ 여행사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마다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인솔자 여행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22조(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김포 출발부터 본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공급자”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입원, 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공급자”은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하며, 운전기사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개인적인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⑤“공급자”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⑥“공급자”은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⑦“공급자”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공급자”은 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4조(사고)
①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기물 파손 등 : 주제별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25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 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정산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를 확인 후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공급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6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6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6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2.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만약에 위를 위반시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30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르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업체명 :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30)
|
1. 수학여행 수행 실적 (10점)
- 공고일 기준 중,고등학교 최근 3년간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 (수학여행) 중, 고등학교 200명 이상 수행실적 건수로 평가
*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
7개교 이상 (10점)
|
10점
|
5개교 이상 ~ 7개교 미만 (8점)
|
3개교 이상 ~ 5개교 미만 (6점)
|
3개교 미만 (4점)
|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점)
|
10점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점)
|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3점)
|
D. 기준비율의 50%미만 (2점)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5점)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4점)
|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3점)
|
D. 기준비율의 50%미만 (2점)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3.1. 제안업체 인력 보유 규모(5점)
*4대보험 가입자 기준(재직 인원)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이하
|
10점
|
5
|
4
|
3
|
2
|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5점)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이하
|
5
|
4
|
3
|
2
|
정성적 평가
(70)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15점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3
|
1
|
4.2.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5
|
3
|
1
|
4.3.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5
|
3
|
1
|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25점
|
5.1. 위치, 객실 당 인원 수 등
|
10
|
8
|
6
|
5.2.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5
|
3
|
1
|
5.3.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6. 교통 (15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15점
|
6.1. 안전성(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보유실태
(차량배기량, 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
5
|
3
|
1
|
6.2.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3
|
1
|
6.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5
|
3
|
1
|
7. 행사 질적수준 (15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15점
|
7.1. 문화재 해설사 배치 유무
|
10
|
8
|
6
|
7.2.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
5
|
3
|
1
|
필수
조건
|
8.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행성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학생 주간 안전(인솔)요원 및 야간 안전 요원 배치 기준 준수
|
필수
|
|
합 계
|
|
|
[붙임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제안서
|
1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제안서[붙임7] 11부
|
|
일반
현황
|
2
|
○ 일반현황 및 연혁
|
|
- 입찰참가 신청서[붙임5] 1부
-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 각서[붙임8], 확인서[붙임9]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위임장 및 위임자 받은 자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
정량적 평가
|
3
|
○ 수학여행 수행 실적(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 중·고등 200인이상)
|
|
- 조달청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최근연도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
5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사본(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
|
정성적 평가
|
6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안서로 평가
- 레크레이션 일정표 및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사본 등
|
|
7
|
○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영업·생산물·화재 등) 증권 사본
- 전경·내부사진 첨부
- 객실등급 및 객실당 배정인원(면적기재)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등(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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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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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및 식사(현지) 제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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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사업자등록증, 여객운수업등록증,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운행계획표,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배기량, 연식, 승차인원 기재)
- 식당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영업·생산물·화재 등) 증권 사본
- 식당별 식단표,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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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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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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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우천 등 각종 사고시 응급상황 대처 프로그램
-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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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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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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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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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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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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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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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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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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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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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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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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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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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고등학교 공고 제 2025 -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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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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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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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부흥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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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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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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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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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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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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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흥고등학교의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부흥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6]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부흥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 . .
위임자 : (인)
부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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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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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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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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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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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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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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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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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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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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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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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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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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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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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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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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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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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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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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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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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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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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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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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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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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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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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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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00명
교사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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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경기도 소재 중, 고등학교 200명 이상 수행실적만 해당
3.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현재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표의 정량적 평가 항목을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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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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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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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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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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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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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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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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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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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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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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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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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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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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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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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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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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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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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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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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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학교↔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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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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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제주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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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각 팀별 동일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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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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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2박 식사 3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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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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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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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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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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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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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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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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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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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석식(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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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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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안전교육이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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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보유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첨부
※ 안전요원: 자격증 및 연수이수증 첨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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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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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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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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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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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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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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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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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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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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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00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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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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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 이용(예약)계획
운행일
|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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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예약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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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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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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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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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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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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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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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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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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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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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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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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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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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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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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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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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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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예약: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김포↔제주, 대한항공)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
2) 가격입찰서 제출 시 항공요금, 공항세, 유류할증료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6년 4월 예정)로 가감 정산한다.
다.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1)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계획(팀별 이동, 총 13대 운영)
운행
구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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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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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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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승
인 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량
회사명
|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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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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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80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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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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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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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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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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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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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그 외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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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
나○○
|
1등급
호텔
|
2007
|
600명
|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
063)
423-
5566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5. 05.26
|
2025. 05.26
|
2025. 05.26
|
2025. 05.26
|
2025. 05.26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4성급 이상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5개팀 단일 숙소)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숙박시설 식사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기재
- 대형버스 주차대수
|
2)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
(1층) (2층)
다) 주차구역
마. 식사 여건: 숙소식(3식)+현지식(4식)
일자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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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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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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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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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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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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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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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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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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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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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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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소
|
4.3
|
조식
|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
|
석식
|
|
|
|
|
|
|
|
|
|
4.4
|
조식
|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
|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중식,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
마. 레크레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 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지진,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대처방안
- 학생 후송 대책(병원명, 전화번호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사망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금 액
|
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위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
사. 주제별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 주간 안전요원 3일간 각 13명, 야간 안전요원 2일간 각 9명
자.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 계획 제시 등(각종 사고발생 시 안전계획 및 학생후속 대책 등)
※ 동 시행규칙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차. 우천 등 응급상황발생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 계획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부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부흥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부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부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흥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부흥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흥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흥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
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부흥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흥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용역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용역성격, 진도(進度),
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흥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흥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흥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흥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흥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흥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흥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흥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부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 건 명 : 2026학년도 부흥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인원 약 00명 (학생 00명, 인솔교사 0명)
3. 기 간 : 2026.04. 02.(목) ~ 2026. 04. 04.(토)
4. 산출내역 :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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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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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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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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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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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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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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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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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왕복)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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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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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할증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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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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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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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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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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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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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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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VAT 등 일체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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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김포공항 : 원 ×13대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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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별 1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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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현지 : 원 × 13대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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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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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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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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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 숙박료 : 원× 명 x 2박
- 식 비 : 원× 명 ×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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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급이상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단일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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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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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비
(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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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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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 (○○식당)
- 원× 명
□ 중식 (○○식당)
- 원× 명
□ 중식 (○○식당)
- 원× 명
□ 석식 (○○식당)
- 원×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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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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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유료 관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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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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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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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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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진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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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초빙,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진행할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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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레이션 강사 경비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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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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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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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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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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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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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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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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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안전요원(13명×3일)
□ 야간안전요원(9명×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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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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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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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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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수료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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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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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 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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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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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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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단가
원단위 절사
(십원단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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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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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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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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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55명 + 교사 25명(3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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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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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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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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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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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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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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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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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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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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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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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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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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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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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학년도 부흥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부흥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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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붙임 14]※낙찰자만 제출
부흥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부흥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보험 가입 등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부흥고등학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5
부흥고등학교장 (인)
|
"공급자"
대표자 : (인)
|
[붙임 15]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부흥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의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이름,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정보 등)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및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③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④ 제공·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⑤ 취급업무의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2. “공급자”는 “수요자”의 국내외현장체험학습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서약자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부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6]※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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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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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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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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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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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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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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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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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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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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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부흥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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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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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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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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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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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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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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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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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부흥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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