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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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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2685-000 공고일시  2025/06/02 16:48
공고명 2025년 동부권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소독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윤한형(☎: 041-530-690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4 2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1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6/1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658,760 원
   
배정예산
45,658,760 원
   
추정가격
41,507,9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163호


 

 

 

유 의 사 항

 

※ 본 수의계약은 아산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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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2025년 동부권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소독용역

과 업 내 용

 바닥재 소독 15,060㎡(모래 3,330㎡, 탄성재 11,730㎡)

(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5. 6. 11. 13:00

견적제출기간

2025. 6. 4. 20:00 ~ 2025. 6. 11. 12:00

예  산  액

금45,658,760원

기 초 금 액

금45,658,760원(부가세 면세)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40일간

개 찰 장 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미래도시관리과 미래도시관리팀(041-530-6906)

사 업 문 의

공원관리과 여가공원관리2팀(041-540-2713)

비       고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투찰금액 또한 면세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산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함』를 두고 소정기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소독업(1192) 신고를 필하고     과업지시서 상 필요한 소독장비를 보유(임차 가능)한 업체

    

 ○ 개찰 후 1순위자는 과업지시서 상 장비 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장비 보유 증명서, 장비 임대차 계약서, 기타 감독관 요청서류

   - 제 출 처: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이가희 주무관(☏041-540-2123)

   - 유의사항: 제시한 기한 내 미제출 혹은 장비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심사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 또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91,512원

1,385,559원

141,350원

· 보험료는 기성대가와 완수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고정비용): 금662,967원

 ·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많은 항목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 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아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아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5.  6.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