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25- 272호
「완도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동고생활권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유형2) 동고생활권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다. 용역금액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23.6.29.)
[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용역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공동도급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5. 6. 2.(월) ~ 2025. 6. 22.(일)
나. 참가등록 및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 일 시 : 2025. 6. 23.(월)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제출장소 : 전남 완도군 지역개발과(어촌활력팀), [완도군 청해진남로 51,(완도군청 4층)]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 택배․우편․E-mail 등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 제안서 서류 및 작성과 관련된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 제출
2)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또는 사용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 또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바. 제안관련 문의 : 지역개발과 어촌활력팀 서 희 웅(061-550-5623)
※ 전화질의 및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5. 06. 27(금) (※일시는 변동가능하며, 추후 개별통지)
나. 평가방법
- 프레젠테이션(ppt 발표자료) 설명
- 업체별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업체별 설명순서는 추후 통보, 설명시간은 입찰참가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다. 안내사항
- 제안설명은 사업책임기술자(PM)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본 용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표자 본인육성으로 직접 발표하여야 함.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설명자 1명 이내 제한)
- 제안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미발표 제안사의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함
- 심사결과 통지 : 협상대상자에 대한 협상일시 개별 서면 통보
라. 평가방법 및 선정방식 :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완도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됨
9. 입찰시 유의사항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항목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마.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완도군이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사.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아.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적용함
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을 준용함
차. 상기 공고내용은 완도군의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 중 입찰 관련 사항은 완도군 세무회계과 경리팀(☎061-550-5247),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역개발과 어촌활력팀(☎ 061-550-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5년 6월 2일
완 도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