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천마사업단 공고 제2025-02호
25년도 무주천마 융복합 신규상품개발 및 유통활성화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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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주천마사업단에서는 무주천마와 무주지역 농산물들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망 확대를 위하여「25년도 무주천마 융복합 신규상품개발 및 유통활성화」용역의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무주천마사업단장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04.30.)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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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5년도 무주천마 융복합 신규상품개발 및 유통활성화』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일금 490,000,000원(금 사억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04.30.)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시스템 상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사업자
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인증 또는 aT 식품컨설팅 인증을 받은 적이 있던 법인
라.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실적(관련 분야 - 상품개발 및 마케팅)이 7건 이상 있는 업체(단일 건으로 1억 원 이상인 컨설팅 건수가 3건 이상 실적 必)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제안서 접수 및 심사방법
가. 공고기간 : 2025. 06. 02(월) ~ 2025. 06. 11(수)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6. 11.(수) 09:00 ~ 16:00 ※ 시간엄수
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제출 : (사)무주천마사업단 방문제출 ※ 우편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 : (사)무주천마사업단 방문제출 ※ 가격입찰서 재투찰 불가
‣ 비용부담 :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
‣ 접수장소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중산길 16
‣ 제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라. 심사위원회 및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 (사)무주천마사업단 정한 심사위원회로 구성
‣ 심 사 방 법 : (사)무주천마사업단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6. 제안서 평가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일시 : 2025. 06. 13(금) 14:00 예정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장소 : 무주천마연구센터(전북 무주군 안성면 중산길 16)
※ 상세일정은 추후 통보
‣ 발표시간 : 30분(질의응답 포함) ※ 입찰참가 업체수에 따라 조정 가능
‣ 발표순서 : 사전 통보
‣ 유의사항
- 발표자료 : PPT 자료(30페이지 이내)
- 참석자(평가장 입실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나. 가격개찰일자 : 2025. 06. 11.(수) 16:00 이후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평가함
※ 부문별 배점 현황 및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기술평가(정량평가 + 정성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 순으로 순위 결정
라.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가능
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 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적격자가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없음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2025.04.30.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나. 우리 군 심사기준(제안서 심사)에 의거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고,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함
나. 입찰 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또는 본 기관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입찰 및 계약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라.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무주군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바. 자세한 내용은 무주천마사업단 사무국(063-323-17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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