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58564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누 리 집 : http://www.jeonnam.go.kr
▪수요기관 : 전라남도 도로정책과(061-286-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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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 안내 공고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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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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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우리 도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 jeonnam.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찰정보,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공동도급 계약 현황
✓설계변경, 감독부서, 감독공무원, 하도급 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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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5 - 630호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우리 道에서 시행할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평가(TP) 평가자료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
전라남도지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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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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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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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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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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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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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4,700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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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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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 : 입찰참가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TP : 기술제안서(Technology Proposals)
- 용역 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道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5점) 이상 득점 후 기술제안서 평가(TP)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1사인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나. 기술제안 적격자 제안서 발표 안내는 별도 공지합니다.
※ 기술제안 적격자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점수(85점) 이상을 확보한 자.
다.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2025. 6월중 입찰을 실시코자 하니 전자입찰 개시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항만‧해양, 교통)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 측량 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4) 지반조사 분야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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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내 업체와 공동도급 시 엔지니어링 분야 평가대상기술인 중 지역업체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 이상)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6)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 혼합이행방식 /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공동사) 5%이상) 구성이 가능하며,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도급 시 각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전라남도 이외의 업체는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는 과업특성상 단계별 현장조사, 설계검토시, 보완조사 등“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 공동으로 참여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배분은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야 함(인원수 산정은 소수점이하 반올림 산정)
※ 부문별 과업비율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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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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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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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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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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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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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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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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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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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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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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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8)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나.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접수)
1) 작성기준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함
-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 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평가자료 제출: 2025. 6. 13.(금요일) 13:00 ~ 16:00
3) 제출장소: 전라남도 1층 비즈니스룸
(도로정책과 ☎ 061-286-7434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4)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E-mail, 팩스 등 접수 불가)
5)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각서)]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8부(2부는 평가서 포함, 6부 중 5부는 업체명 무기(無記) 별권 제출)
- USB 1개(참여기술인 조직도,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 위 첨부 파일은 평가자료 제출일 오전까지 업무관계자 메일(도로정책과 노태형, shxogud@korea.kr)로 송부 및 확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6) 평가자료 작성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에 따라 우리 道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합니다.
7) 제출서류(기술제안서)
- 제출대상자 :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일정점수(85점) 이상을 확보한 자
- 제출일시 : 미정(추후공지)
- 제출장소 : 전라남도 도로정책과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TP) 작성관련 기초자료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5. 6. 16.(월요일) ~ 6. 20.(금요일)
○ 열람장소 : 전라남도 도로정책과
※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및 발표일정 등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기술제안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타 기술제안 적격업체에 공개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8) 일반사항
-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 道에서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등 관계기관이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공동수급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서는 전라남도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제안서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과 전라남도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 자료에서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와 제출된 자료 및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전라남도(도로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리 道에서 작성한「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 자료 작성 시 위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2조 제1항 내지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구성원모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道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의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평가기술인은 반드시 가격입찰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용역의 준공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우리道에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기술인으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교체기술인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합니다.
마.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이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
바. 평가결과는 해당 참여회사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항목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본 용역의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기관 및 시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전라남도(도로정책과)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자. 평가일정, 용역기간, 용역비, 과업지시서는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정정 공고내용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도로정책과(☏ 061-286-7431, 담당자 김종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