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5-88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수성구 하수관로 공동조사(GPR탐사) 용역
나. 용역개요 : 하수관로 공동조사 L=110.31km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장소 : 수성구 관내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마. 용역추정금액(기초금액) : 금218,000,000원
【추정가격 : 금198,181,818원, 부가가치세 : 금19,818,182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해당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6. 4.(수) 10:00 ~ 2025. 6. 1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11.(목) 11:00 수성구청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할 수 있음.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
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단독이행(공동도급 불가) 허용 용역입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의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영역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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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5) 아래 장비를 모두 보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이 가능한 업체
가) GPR차량 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
나) 핸디형 GPR 장비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에 장비 보유 또는 임차 확인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GPR차량 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보험가입증명서 등
- 핸디형 GPR 장비 : 핸디형 GPR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핸디형 GPR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임차 장비인 경우 : 차량 또는 장비 임차계약서 및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서류 일체, 보험가입증명서(해당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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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각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지표투과레이더탐사(GPR) 용역
- 평가기준 금액 : 금218,000,000원(추정가격 198,181,818원, 부가세 19,818,182원)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하수시설팀)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시,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라. 지역제한(대구광역시)으로 발주하는 용역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에 합산(배점한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마.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 기술능력 평가와 같습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하여 제출한 서류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사.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성구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기술용역이행실적 증명서, 행정처분확인서, 제재처분확인서,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수성구청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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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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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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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입찰 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게제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수성구 건설과 건설행정팀 (☎053-666-2878)
2) 용역에 관한 사항 : 수성구 건설과 하수시설팀 (☎053-666-2921)
3)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하수도특별회계기업출납원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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