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25-152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시흥시 재무관
가. 사 업 명: 2025년 시흥시 차집관로 기술진단 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과업지시서 숙지 후 입찰 참가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라. 사업예산: 금587,300,000원(금오억팔천칠백삼십만원)
마. 기초금액: 금587,300,000원(금오억팔천칠백삼십만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손해배상공제료 자기부담금 100분의1 제외)
※ 투찰 전 제안요청서를 및 계약이행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31-310-6172)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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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품질보증 및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라.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하수도법」 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업종코드:7450 또는 7451)로 등록한 업체
2)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 업체의 계열사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본 공고는 직찰로 진행되나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다.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에 따른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6. 2.(월) ~ 2025. 6. 12.(목)
나. 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5. 6. 13.(금) 10:00 ~ 17:00 (중식시간 12:00~13:00 미접수)
2) 장 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32, 맑은물사업소 2층 하수관리과
3) 방 법: 직접방문접수(대리 및 기타 다른 방법의 접수를 불허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인감도장 지참)을 첨부하여야 참가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종류 및 양식
참가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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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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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원본)
⑥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허가(등록)증 1부(사본)
⑦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원본) 1부
⑧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원본)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표 각 1부.
⑨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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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원본)
② 진단대행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평가용1)
④ 사업수행계획서 10부(원본1-업체명 기재, 평가용9-업체명 미기재)
⑤ USB 1매(평가서 일체)
⑥ 발표자료 8부(원본1, 평가용7)
⑦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간인)
※ 가격제안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함. 봉인 후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을 필하여 제출
⑧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⑨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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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의접수: 유선문의(유선 및 메일 답변 내용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 계약관련: 회계과 주무관 노희수(031-310-2178) - 사업관련: 하수관리과 주무관 김난영(031-310-6172)
라.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문의:031-310-6172)
2)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진행여건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3)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4) 발표자 : 사업책임기술인 직접 발표 (발표일당일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배석)
마.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발주처의 해석을 따릅니다.
바. 특기사항
1)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접수는 불가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3)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4)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은 제안사별 1건으로 한함. (복수 제출 불가)
5)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함.)
6) 기타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 80점(정량평가20점+정성평가60점)과 입찰가격 20점을 종합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합니다.
①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④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함.
⑤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함.
⑥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그 밖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일반조건에 따름(발주처의 해석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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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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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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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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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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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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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심사를 통하여 제안서가 반려됩니다.
나. 제안요청서에 따른 관련서류가 미비 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 우리시 요청에 따라 3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하거나 평가에서 제외 (0점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마.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시흥시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바.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9조 등에서 규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된 후에라도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카.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 시흥시 하수관리과 (☎031-310-6172)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시흥시 회계과 (☎031-310-2178)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타. 우리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ㆍ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파.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계약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시흥시 차집관로 기술딘단 용역
위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 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시흥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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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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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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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계약완수 시 완수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시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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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한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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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6.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5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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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시흥시장 귀하
<붙임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계약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 해당없을시에도 ‘해당없음’기입하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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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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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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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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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시흥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