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5-959호
『남평 제2강변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남평 제2강변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일
나 주 시 장
1. 추진계획
가. 용 역 명: 남평 제2강변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전라남도 나주시청
다. 주요내용
- 위 치: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풍림리 일원(지석천변)
- 내 용: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금액(총괄발주, 차수계약)
- 총괄분: 금 2,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금 700,000,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1차분 8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2025. 6월(예정)
※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가격경쟁 입찰
아. 기타 사항
- 입찰 참가자격 사전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참여업체 자격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구조, 조경, 교통, 상하수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상기 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3)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게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열람: 나라장터(http://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1)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
2) 제출일자: 2025년 6월 16일(월) (10:00~16:00까지)
다. 제출장소: 나주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061-339-8972)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 등 접수 불가)
마. 참가등록서류
1) 제출공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각 1부
2)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공동수급협정서 1부 (해당시)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등록시)
6)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 제출된 평가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상기 제출기간 이후에는 일체의 평가서 접수가 불가하니 제출시간을 엄수 바람
바.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2)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8부 (단면) (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6부는 별권으로 작성, 1부는 업체명 기재, 5부는 무기명 제출)
3) USB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PDF
- 참여기술자 조직도, 참여기술인 총괄표, 업무중복도 HWP
4. 입찰 참가자 선정 및 입찰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및 우리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만 가격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 업체 및 입찰 일시는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 수행능력평가 점수(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점수(3점) + 경영상태(2점) + 가격점수(30점)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전라남도)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적격심사 해당용역수행능력 배점 내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구성원 모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사항
가. 참가등록을 아니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감 및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원본과 같음 인감 날인)을 준비하여 등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및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시켜야 하며 미 첨부 시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특정 업체 및 기술인, 용역명 표현을 금지하며, 제공된 양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기타 사항은 나주시 도시과 도시계획팀 ☎061-339-89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