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25-83호
내포신도시 미준공구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가격입찰 후 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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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미준공구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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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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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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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산54-42 등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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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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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 교육환경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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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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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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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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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63,810,909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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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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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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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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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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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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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20,1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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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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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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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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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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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총액(전자)입찰, 일반경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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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유지하고 있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7개 전문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계획, 토목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환경부문(대기관리 또는 수질관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당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은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상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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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제2장 적격심사 기준 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배점(100점)=수행능력평가점수(44)+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지역업체 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50)+기술인력 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
※1) 수행능력평가점수(44)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점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2)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격심사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심사하여 평가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 1순위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충청남도개발공사 지역개발실 혁신도시부(041-630-7714)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543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도시개발분야)」이 적용됩니다.
바.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서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다.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및 인권보호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2]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3]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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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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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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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및 우리공사의 전산장애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보충정보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 재무회계부(☎ 041-630-7852)
다. 과업내용 : 혁신도시부(☎ 041-630-7714)
라.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및 전화(041-630-776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안전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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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
충청남도개발공사 재무관
[ 붙임 ]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충청남도개발공사 재무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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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감독, 검사 등)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감독, 검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남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ㅇ 서약자 00주식회사 대표 (인)
【붙임3】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인권보호」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UN 글로벌콤펙트 10대 원칙 등 국제기준 및 규범에 따라 인권보호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근로자(이하 ‘하도급업체 및 이해관계자’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권리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의 인권(임금체불, 성폭력, 성희롱, 구타, 폭언, 개인정보, 사생활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인권교육, 실태점검 등)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합니다.
2.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당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승진·이직·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모든 협력사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다른 동업자(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등) 상호의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보호를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8. 당사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공사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계약해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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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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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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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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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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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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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계약상대자 업체명)는 충청남도개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 업체명)는 충청남도개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청남도개발공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충청남도개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충청남도개발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상대자 업체명)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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