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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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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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조사자료 이미지문서 제작 및 동의내역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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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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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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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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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6634-312-2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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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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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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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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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0천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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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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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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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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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호트 자료 품질관리) 유전체역학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코호트 사업을 통해 수집된 설문지 및 검사결과지를 이미지문서로 제작함으로써 코호트 역학정보 정제 등의 품질관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코호트 수집자료 동의내용 데이터화) ‘16-’20년 노인노쇠 코호트 사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 중 참여자 구득 동의서를 역학・임상자료・인체자원의 활용 및 제공의 근거자료로써 동의서 내용에 대한 자료화를 통하여 수집정보・인체자원 처리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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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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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유전체역학과에서 추진하는 노화‧노쇠 코호트 사업을 통해 매년 약 4천 여명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설문, 검진조사로부터 대용량의 역학・임상자료를 수집, 축적하고 있음
○ (설문지 색인화 및 문서고 정리) 수집자료는 품질관리를 거쳐 외부연구자에게 공개, 분양하고 있으며, 수집자료 정제를 위한 설문지 원본대조 작업을 위해서는 종이 설문지를 스캔하여 색인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지 문서를 제작하여 설문지 보관 공간 확보 필요
○ (동의구득 자료화) 노인노쇠 코호트의 기 수집 역학・임상자료・인체자원의 보관, 활용을 위해서는 코호트 참여자 동의 구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원본대조, 통계분석 등 동의정보 처리를 위해 동의서 색인화와 일부항목 재입력, 재코딩을 통한 동의 구득 정보 품질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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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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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 및 동의서 수거
- (대상자료) ‘16~’23년 노인노쇠 코호트 3,011명 분 (약 11,887건 내외),
‘23~’24년 지역사회(안성) 코호트 2,802명 분 (약 2,802건 내외)
- 수거장소 : 2개 기관
-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목록에 따라 코호트 조사 수행기관으로부터 설문지 및 동의서 수거
○ 코호트 설문지의 이미지문서 제작
- (대상자료) ‘20~’22년 노인노쇠 코호트 3,011명 분 4,468건,
‘23~’24년 지역사회(안성‧안산) 코호트 5,402명 분 6,652건
- 코호트 설문지(동의서 및 설문․검사결과지) 스캔
: 수거해 온 설문지 해철, 정리
: 설문지의 스캔 및 색인화
: 스캔파일 보정 등의 검증
- 문서고 정리
: 스캔 완료된 설문지 및 동의서는 편철하여 문서고 보관
○ 코호트 동의내역 DB화
- (대상자료) ‘16~’20년 노인노쇠 코호트 3,011명 분의 동의서 7,562건
- (작업분량) 동의서 15,124부* 내외
* 참여자별로 1~3종의 동의서 구득
- 코호트 동의내역 DB화
: 코호트 수집자료 참여자별 동의서 문서 색인화
: 동의내용 입력 및 완결성 검증
·참여자별 동의서 구득내용을 발주부서 지시 규칙에 따라 입력하여 자료화
·입력 자료의 완결성 검증을 위하여 동의서 원본과 입력값에 대한 일치 확인
○ 소요예산
- 총 추정액 : 115,000천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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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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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자료 신속 활용) 색인・정리된 설문지 및 동의서 이미지문서를 활용하여 코호트 수집자료의 신속, 정확한 정제 업무 수행 가능
○ (정보 보안) 코호트 설문지를 이미지문서로 제작・보관함으로써 물리적 저장 공간을 줄이고, 정보 보안 강화
○ (자료 표준화) 참여자 동의서 파일을 표준화와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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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코호트 조사자료 이미지문서 제작 및 동의내역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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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유전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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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코호트 조사자료 이미지문서 제작 및 동의내역 DB화
나.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목적) 코호트 수집자료 효율적 관리
- 유전체역학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코호트 사업을 통해 수집한 설문지 및 검사결과지를 이미지문서로 제작함으로써 수집자료 정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하고자 함
- ‘16-’20년 노인노쇠 코호트 사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 중 참여자 동의서를 색인・정리・자료화를 통하여 수집한 역학・임상정보・인체자원의 활용 및 제공 기준을 마련
○ (추진경과)
- 유전체역학과에서 추진하는 코호트 사업인 노화‧노쇠 코호트 사업을 통해 매년 약 4천 여명의 참여자에 대한 설문・검진조사를 수행하여 대용량의 역학・임상정보를 수집 및 축적하고 있음
- ‘09년부터 코호트에서 수집한 설문지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설문지 이미지문서를 제작하였으며, 원본 보관이 필요한 설문지 및 검사결과지는 유전체역학과 운영 문서고에 정리, 보관하고 있음
○ (필요성)
- (수집자료 정제를 위한 설문지 이미지화) 수집자료는 설문지 원본대조 작업 등을 통한 품질관리를 거쳐 외부연구자에게 공개・분양하고 있으며, 효율적 원본대조 작업을 위해 종이 설문지를 이미지문서로 제작하여 색인화할 필요
- (동의구득 자료화) 코호트 역학・임상자료・인체자원의 보관, 활용을 위해서는 코호트 참여자 동의 구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원본대조, 통계분석 등 동의정보 처리를 위해 동의서 색인화와 일부항목 재입력, 재코딩을 통한 동의 구득 정보 품질관리가 필요
- (자료 보안 강화) 코호트 조사로부터 수집, 축적되는 동의서 및 설문지를 전자문서화하여 보안 강화 및 물리적 저장 공간 절약
다. 사업범위
○ 코호트 설문지 및 동의서 수거
- (대상자료) ‘16-’23년 노인노쇠 코호트 3,011명 분 (약 11,887건 내외),
‘23~’24년 지역사회(안성) 코호트 2,802명 분 (약 2,802건 내외)
- 수거장소 : 2개 기관
․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목록에 따라 코호트 조사 수행기관으로 설문지 및 동의서 수거 대상 확인, 정리, 운송
○ 코호트 설문지의 이미지문서 제작
- (대상자료) ‘20~’22년 노인노쇠 코호트 3,011명 분 4,468건,
‘23~’24년 지역사회(안성‧안산) 코호트 5,402명 분 6,652건
- (작업분량) 설문지 약 11,120건 내외 (827,903면 내외)
- 코호트 설문지(동의서 및 설문․검사결과지) 스캔
: 수거해 온 설문지 해철 및 정리
: 설문지 스캔 및 색인
: 스캔 자료에 대한 보정 등 검증
- 문서고 정리
: 스캔이 완료된 설문지 및 동의서는 편철하여 문서고 보관
○ 코호트 동의내역 DB화
- (대상자료) ‘16-’20년 노인노쇠 코호트 3,011명 분의 동의서 7,562건
- (작업분량) 동의서 약 15,124부* 내외
* 참여자별로 1~3종의 동의서 구득
- 동의서 색인
: 코호트 참여자별 동의서 파일 정리
: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분류 규칙에 따라 색인
- 동의내용 입력
: 참여자별 동의서 구득내용을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코딩 규칙에 따라 입력하여 자료화
: 입력 자료의 완결성 검증을 위하여 일부 동의서를 무작위 추출한 후, 동의서 내용을 재입력하고 기 입력한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일치도 확인
- 문서고 정리
: 입력이 완료된 동의서는 편철하여 문서고 보관
라. 기대효과
○ (수집자료 신속 활용) 색인․정리된 설문지 및 동의서 파일을 활용하여 코호트 수집 자료의 신속, 정확한 정제 업무 수행 가능
○ (정보보안) 코호트 설문지를 이미지문서로 제작・보관함으로써 물리적 저장 공간을 줄이고, 정보 보안 강화
○ (자료 표준화) 참여자 동의 구득 정보 표준화와 체계적 관리 가능
마. 납품내역
○ 설문지 및 동의서 수거 목록, 인수인계증
○ 외장형 저장매체 4세트
- ‘20~’22년 노인노쇠 코호트, ‘23-’24년 지역사회(안성, 안산) 코호트 설문지 스캔 파일 (2세트)
- ‘16-’20년 노인노쇠 코호트 동의내역 색인 파일 (2세트)
- ‘16-’20년 노인노쇠 코호트 동의내역 입력 파일 (2세트)
○ 문서고 정리 현황표 : 2부
바.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이내
사. 사업예산 : 115,000천원 (VAT포함)
2.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업명 : 코호트 조사자료 이미지문서 제작 및 동의내역 DB화
○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이내
○ 사업예산 : 115,000천원 (VAT 포함)
○ 주요 제안요청 내용
1) 설문지 및 동의서 수거
- 수거장소: 2개 기관
- 발주부서에서 제공한 목록에 따라 코호트 조사 수행기관으로 설문지 및 동의서 수거
2) 코호트 설문지의 이미지문서 제작
- 설문지 해철 및 정리, 이미지문서 제작, 보정 및 검증, 색인
- 이미지문서 제작 완료된 설문지 및 동의서 편철
3) 코호트 동의내역 DB화
- 동의서 이미지문서 별도 추출, 균일성 검증, 색인
- 동의서 구득 내용 입력, 입력내용 완결성 검증
나. 과업내용
○ (설문지 및 동의서 수거) ① 설문지 및 동의서 수거
○ (이미지문서 제작) ② 설문지 해철 및 정리 → ③ 이미지문서 제작 → ④ 보정 및 검증 → ⑤ 색인 정리 → ⑥ 품질 검사 → ⑦ 편철 및 문서고 정리 → ⑧ 동의서 추출 및 정리 → ⑨ 균일성 검증
○ (동의내역 DB화) ⑩ 동의서 색인 정리 → ⑪ 동의 내용 입력 → ⑫ 입력내용 완결성 검증 → ⑬ 작업내용 검토 및 제출 → ⑭ 편철 및 문서고 정리
추진일정(월)
추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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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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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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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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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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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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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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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및 동의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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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문지 및 동의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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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문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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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문지 해철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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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미지문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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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정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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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색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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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품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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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편철 및 문서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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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동의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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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균일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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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내역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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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동의서 색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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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동의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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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입력내용 완결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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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작업내용 검토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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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편철 및 문서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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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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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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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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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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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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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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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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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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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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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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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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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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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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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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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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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업별 세부절차
○ 설문지 및 동의서 수거
① 설문지 및 동의서 수거
- (대상자료) ‘16-’23년 노인노쇠 코호트 3,011명 분 (약 11,887건 내외)
‘23~’24년 지역사회(안성) 코호트 2,802명 분 (약 2,802건 내외),
- 수거장소 : 2개 기관
- 작업내용
․ 설문지 및 동의서 수거대상자 리스트 제공
․ 수거장소에 방문하여 수거리스트와 일치 여부 확인
(없는 설문지와 동의서 확인 후 체크)
․ 설문지 및 동의서가 ID별 순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 및 정렬
* 문서 정렬 전, 일부 동의서 내 개인정보 삭제 작업 필요. 대상 목록은 발주부서에서 제공
․ 설문지 및 동의서 수거 목록 및 인수인계증 작성하여 제출
○ 이미지문서 제작
② 설문지 해철 및 정리
- (대상자료) ‘20~’22년 노인노쇠 코호트 3,011명 분 4,468건,
‘23~’24년 지역사회(안성‧안산) 코호트 5,402명 분 6,652건
- 작업분량 : 설문지 11,120건 내외 (827,903면 내외)
- 사업 대상 설문지 목록은 발주부서에서 제공
- 문서형태
․ 문서크기 : A4 size 95% 이상, 나머지 5%는 B5 등 size
․ 문서철 형태 : 약 10~60매씩 좌철되어 있음
․ 종이보관상태 : 보관상태가 매우 양호함 (상자 당 100~200부씩 보관)
- 준비작업
․ 사업장 환경 조사 및 점검, 사업 수행 계획 수립 제출, 장비 설치
․ 작업 전 ID별 동의서 및 설문 항목, 검사결과지 유무 체크
․ 금년 사업에서 수거한 설문지와 기존에 수거된 설문지를 작업 대상으로 해철하여 설문지 절단
․ 스캐닝이 가능하도록 훼손 및 노후화된 설문지의 다림질 작업
․ 장별 분리하여 정리, 훼손이 심한 부분은 덧대기 작업
③ 이미지문서 제작
- 스캐닝 규정
․ 해상도 : 300dpi 이상
․ 색 : 컬러
․ 기울기 : ±3도
- 스캐닝시 주의사항
․ 문서 제작 대상 자료의 상하를 맞추어 본문의 순서에 따라 스캔
․ 본문 내용이 잘리지 않도록 스캔
․ 설문지의 종이 재질에 따라 비치는 것은 간지를 끼우고 스캐닝
④ 보정 및 검증
- 작업자는 모든 이미지문서에 대하여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보정 및 검증 작업을 해야 함
․ 기울기 보정
․ 여백 조정
․ 노이즈(잡티)제거
․ 검은 테두리 제거
․ 역상 및 회전
- 작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문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반드시 원본상태 유지하며 보정 작업 실시
- 검증 시 검사 항목
․ 원본의 페이지 순서대로의 스캐닝 여부
․ 목록과 스캔한 내용의 일치여부 (동의서, 검사지 등이 누락되었는지 필히 확인)
․ 문서가 접혀져서 내용이 잘린 부분이 있는지 여부
․ 이미지의 기울기가 비뚤어져서 내용이 잘린 부분이 있는지 여부
․ 같은 면이 2회 이상 중복 스캔 되었는지 여부
․ 글자 또는 그림이 변형되었는지 여부
⑤ 색인 정리
-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색인서식에 따라 정리
- 이미지문서(설문지 및 검사결과지 등)를 연도별, ID별(개인별)로 컴퓨터 파일의 한 폴더에 넣어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분류 규칙 및 번호에 따라 색인표 정리
- 낱장 보관되어 있는 검사지 등은 일치하는 ID별(개인별) 설문지를 찾아 병합
- 작업자는 중간에 색인표 정리에 관한 검사를 발주부서에 받아 오류를 최소화함
- 색인파일과 이미지문서의 비교작업, 수정 및 교열작업, 최종 확인 및 점검 등 각 단계별 검증 작업을 실시하여 완벽한 품질의 색인파일과 이미지문서를 완성
⑥ 품질 검사
- 이미지문서와 검색 값의 대한 정확한 링크 여부 최종 확인
- 품질 확인 결과,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데이터는 재작업 후, 완벽한 자료로 납품해야함 (100% 건별 검수)
- 품질 검사 후 불합격으로 판정된 이미지는 수정하지 않으며, 불합격한 이미지가 있는 건은 전체를 삭제하고 다시 스캔하여 재검사
⑦ 편철 및 문서고 정리
- 스캔 완료된 설문지 및 동의서 편철
․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를 위해 100부씩 묶어 별도로 편철하여 박스에 보관
․ 동의서 제외한 설문지 : 분실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의서 제거 후 10~50부씩 묶어서 편철 후 박스에 보관
․ 박스 앞면에 보관된 설문지 내역 기재
* 기재내용 : 코호트명, 사이트명(기관명), 년도, 보관된 설문지 ID 등
․ 문서고 정리 현황표 2부 제출
⑧ 동의서 추출
- (대상자료) ‘21~’22년 노인노쇠 코호트 2,928명 분 2,928건,
‘23-’24년 지역사회(안성‧안산) 5,402명 분 5,402건
- (작업분량) 동의서 8,330건 내외
- 발주부서에서 추출할 동의서 목록을 제공받아 기 제작된 전자문서 중 동의서 별도 파일로 추출하여 대상자 별로 정리
⑨ 동의서 균일성 검증
- 동의서 파일 저장 형식 일치 및 파일 크기의 균일성 검증
․ 해상도가 높은 PNG 등의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통일
○ 동의내역 DB화
⑩ 동의서 색인 정리
- (대상자료) ‘16-’20년 노인노쇠 코호트 3,011명 분의 동의서 7,562건
- (작업분량) 동의서 15,124부* 내외
* 참여자별로 1~3종의 동의서 구득
-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색인서식에 따라 정리
- 동의서 문서를 연도별, ID별(개인별)로 컴퓨터 파일의 한 폴더에 넣어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분류 규칙 및 번호에 따라 색인표 정리
- 색인정리 관련 발생 가능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자는 중간에 색인표 정리에 관한 검사를 발주부서에서 받도록 함
- 색인파일과 동의서문서의 비교, 수정, 최종 확인 및 점검 등 각 단계별 검증 작업을 실시하여 완벽한 품질의 색인파일을 완성
⑪ 동의 내용 입력
- (대상자료) ‘16-’20년 노인노쇠 코호트 3,011명 분의 동의서 7,562건
- (작업분량) 동의서 약 15,124부* 내외
* 참여자별로 1~3종의 동의서 구득
- 참여자별 동의서 구득 내용을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규칙에 따라 입력
⑫ 입력된 동의내용 완결성 검증
- 동의서문서와 입력값에 대한 일치 여부 최종 확인
- 입력내용 완결성 검증을 위하여 일부 동의서(전체의 약 3%)를 무작위 추출한 후, 동의서 내용을 재입력하고 기 입력한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일치도 확인
- 품질 확인 결과,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데이터는 재입력 후 완결성 높은 자료로 납품해야 함
⑬ 작업내용 검토 및 제출
- 발주부서의 검증 작업 후 오류 발생분 정정
- 구축된 자료는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파일 형식으로 외장형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 ‘16-’20년 노인노쇠 코호트 동의내역 색인 파일 (2세트)
․ ‘16-’20년 노인노쇠 코호트 동의내역 입력 파일 (2세트)
⑭ 편철 및 문서고 정리
- 입력 완료된 동의서 편철
․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를 위해 100부씩 묶어 별도로 편철하여 박스에 보관
․ 박스 앞면에 보관된 동의서 내역 기재
* 기재내용 : 코호트명, 사이트명(기관명), 년도, 보관된 동의서 ID 등
․ 문서고 정리 현황표 2부 제출
라. 작업 요건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장소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52조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발주부서가 작업장소를 제공할 수 있음
○ 업무관리자 2인 이상은 반드시 작업 장소에 매일 상주하며 작업을 관리해야 함
○ 아래 과정을 포함한 기타 상세 작업과정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름
- 종이 설문으로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스캔하고, 설문지 이미지문서 및 동의서는 각 자료별 식별번호 및 분류규칙에 따라 색인
- 스캔 작업, 색인 및 정리, 자료 입력 등 작업 구분별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품질 관리
- 이미지문서 변환 및 동의서 입력 후 점검이 완료된 동의서 및 설문지, 검사결과지 등은 발주부서의 감독 하에 원본 상태를 확인 후 편철하여 문서고에 정리
○ 최종 확인 및 점검 등 검증 작업을 실시하여 완벽한 품질의 이미지문서 및 동의서 파일 제출
마. 보안 요건
○ 개인정보보호법,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준수하며, 사업시작 전「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서」를 작성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발주부서 제출
○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중 습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급하는 문서 및 자료, 파일 등을 승인 없이 작업 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보안유지 의무 위배 시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감수 등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사업시작 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발주부서 제출
바. 진도·결과 보고 및 사후 보수 작업 요건
○ 업무량에 따라 월별/주별 작업계획서 제출
○ 매주 주간업무 현황 및 인력 투입계획서를 보고
- 인력투입은 작업 일정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되, 사전에 발주부서에 보고하여 허락을 득함
○ 교육 등을 통하여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요령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관리
○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2개월로 함
○ 저장 매체 불량 시 2년간 매체 교환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후 구축된 산출물의 집중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안정화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완료 후 구축된 자료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
사. 기타
○ 모든 장비, 자재, 비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충당하여야 함
○ 보안 및 도난ㆍ화재 예방에 대하여 조치
- 국립보건연구원 용역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원칙 준수
○ 사업 종료 후 작업 공간 반환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함
○ 국립보건연구원은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 유지를 위해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3.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가. 계약상대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하도급 불허 및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방식)
: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규정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2)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 공고문 참조
(3) 평가 원칙
- 기본 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입찰방식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 평가 후 기술평가점수(80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업체로 선정
(4) 기술 평가
- 각 항목별 평가배점 및 방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평가기준에 의함]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8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기술평가 점수로 함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당해업체의 기술평가 점수로 함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기술평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기준을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 순위자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 실시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파일 형식으로 A4 횡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용지크기는 A4 종 또는 기타 종류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제안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단, 국립보건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다. 제안서 평가 안내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 서류 :
1. 정성제안서 1식
2. 제안요약서 1식
3. 기타 자료(입찰참가자격 서류 및 제안서 증빙자료 등) 1식
-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 실시
-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공고사항에 따름
※ 제안요청 문의 등 :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 지인서 (tel. 043-719-6742)
(2) 제안서 평가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술평가 실시
- 제안서 설명회 실시 여부 : 부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개별 통보
※ 제안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을시,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 후 평가일 새로운 제안서를 평가위원 수에 맞게 별도 준비, 배포
라. 계약 시 유의사항
○ 국립보건연구원은 추가 자료의 요청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국립보건연구원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후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된 모든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마. 용역 수행 시 유의사항
○ 보안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준수
-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제출)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사업수행자의 보안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상주인원에 한함) 및 철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하는 자료를 국립보건연구원의 허락 없이 누설하지 말아야함
- 사업수행자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지적재산권
- 사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본 사업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산출물 자료 적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나, 제56조1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한 조사도구 내용에 대한 기술이전에 적극 협조
○ 기타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HW, SW, 사무용품, 비품 등은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용역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사업 제안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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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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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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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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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업기관 및 책임연구원
(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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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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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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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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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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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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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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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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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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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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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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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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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명 [사업책임자 명, 직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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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붙임사업를 수행하고자 일반 용역사업을 신청하며, 일반 용역사업이 결정될 경우 귀 기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사업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일반 용역사업 관리 및 평가 등 관련 업무 목적을 위해 참여직원의 개인정보 등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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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사업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일반 용역사업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 )장 (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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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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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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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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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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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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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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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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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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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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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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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기술평가 기준
기술평가 기준
1. 평가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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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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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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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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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개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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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제안내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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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의 이해도 및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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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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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제안 내용의 충실성,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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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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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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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추진 능력 및 역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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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달성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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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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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보안방안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안업체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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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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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방법(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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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행체계 및 방법의 적절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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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체계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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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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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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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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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일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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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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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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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체의 신뢰성 및 업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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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과 관련된 인력의 전문능력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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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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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수행에 필요한 분석 환경 구축방안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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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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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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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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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평가 점수 〓 평가점수 × (80/100)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의 「코호트 조사자료 이미지문서 제작 및 동의내역 DB화」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본인은 위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업무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위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위 사항을 위배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명”가 민ㆍ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피해금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산정)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확 인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연구용역수행기관장 用)
본인은(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에서 수행하는「과제명 : 코호트 조사자료 이미지문서 제작 및 동의내역 DB화 (기간 : . . . ~ . .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다음사항에 대해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연구용역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삭제조치 하였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본 연구사업의 위탁(하도급 포함)을 통한 사업 수행시 위탁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개인정보 유출 포함)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인은 본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한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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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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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서
국립보건연구원과 (_____업체명__________)는 (사업명 : 코호트 조사자료 이미지문서 제작 및 동의내역 DB화) 수행을 목적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업체명)”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국립보건연구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업체명)”에게 위탁하고, “(업체명)”은 이를 승낙하여 “(업체명)”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목적외 처리금지) ①“(업체명)”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업의 과업내용을 달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설문지 수거
2. 설문지 및 검진결과지 스캔 및 색인
3. 문서고 정리
4. 동의서에 대한 자료화 및 색인
② “(업체명)”은 1항의 목적 외로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업체명)”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국립보건연구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업체명)”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업체명)”은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7일이전에 “국립보건연구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업체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업체명)”의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3. 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과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4.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해당 용역책임자 또는 “(업체명)”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업체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업체명)”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업체명)”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업체명)”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국립보건연구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체명)”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국립보건연구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국립보건연구원”은 “(업체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립보건연구원”은 “(업체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립보건연구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업체명)”을 교육할 수 있으며, “(업체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연구원”은 “(업체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업체명)” 또는 “(업체명)”의 임직원 기타 “(업체명)”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체명)” 또는 “(업체명)”의 연구원 기타 “(업체명)”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국립보건연구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명)”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를 “(업체명)”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업체명)”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일반사항)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계약’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고, “국립보건연구원”와 “(업체명)”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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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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