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5 - 27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규정에 의거 「K-아이웨어메타버스플랫폼 DB구축 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8.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공고번호 제2025 – 27호
「K-아이웨어메타버스플랫폼 DB구축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K-아이웨어메타버스플랫폼 DB구축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내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공고기간 : 2025. 6. 4.(수) ~ 2025. 6. 24.(화)
❍ 발주(대표)기관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 기초금액 : 금119,610,000원(금일억일천구백육십일만원) / 부가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시 포함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접수마감 : 2025. 6. 24.(화) 18:00까지
※ 방문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시간은 기간 내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단, 공휴일은 접수 불가)
2)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169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7층
3) 담 당 자 : K-아이웨어메타버스플랫폼구축 사업담당자(053-350-7844)
4)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 단, 우편접수 시 입찰공고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內 제출서류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공동수급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사항을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하지 않는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에 의거 하여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설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전 구성원은 상기 입찰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추진 실적이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3. 제안서 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제안설명회 생략)
4.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성 평가기준” 에 의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5.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해당원가 추가 반영 가능
❍ 본 사업에 대한 사업대가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산정 방식을 적용함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SW기술성평가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을 부칠 수 있음
6.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평가일시 : 2025년 6월 중(개별 공지 예정)
❍ 평가장소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8층 회의실
❍ 설명시간 : 입찰참가자당 4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 단, 기관사정 및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2025년 6월 중(예정)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발표순서는 입찰서류 접수 역순으로 진행
- 제안서 발표참가자는 증명서류(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지참
7. 기타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을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의 규정을 따름
❍ 청렴계약 시행
-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낙찰된 경우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전시정보팀(053-350-7844)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2025. 5. 28.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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