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번호 : 05857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7
▪ 전화번호 : 02-3147-7505
▪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 공 고 명 : 서울동부구치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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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설 명 서
《제한단가/적격심사/국내계약》
공고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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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복지과 (☎02-3147-7505, FAX 02-408-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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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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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서울동부구치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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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공고 제2025-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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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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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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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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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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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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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공고 제202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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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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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종량제) 처리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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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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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50L 1매 2,600원[운반비, 처리비, 부가세 등 포함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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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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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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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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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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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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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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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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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국내입찰)
·제한(경쟁) [소기업, 지역제한(서울)]
·적격심사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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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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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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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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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1. ~ 2026. 06. 30. (1년)
※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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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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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TON/연간(24년 기준)
-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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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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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단가금액[원/1매(50L) 처리]으로 투찰
▪ 업체에서 납품하는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 부가세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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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찰 일 시 : 2025. 06. 12. 11:00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5. 06. 10.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 06. 12. 10:00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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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 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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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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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에 한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아래 ①, ②, ③중 한가지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가 서울에 위치한 업체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①『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의 허가 요건을 득한 업체
②『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의 허가 요건을 득한 업체
③『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과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의의 허가요건을 득한 업체
④『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의의 허가요건을 득한 업체
※ 단, 폐기물수집·운반업(1227) 자격만 보유한 업체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분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서울동부구치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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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제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②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➀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중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4.245%
①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규모 : 금액기준 / 68,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동등이상 용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폐기물처리용역
③ 유사용역 : 없음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 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전에 계약 체결되었으나 이행완료 기간이 위 최근 5년 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이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내용을 실적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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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술능력 평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별표4] 의 ‘가. 기술인력보유상황’과 ‘나. 기술보유상황’을 충족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만(입찰가/예정가격이 84.2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서울동부구치소의 통보에 의해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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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가.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100분의 10이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해 국고귀속 등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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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울동부구치소 복지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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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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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낙찰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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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참고)
다. 폐기물처리시설 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증 사본 1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또는 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 1부
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2항에 의해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마.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0. 청렴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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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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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서상에 최종 처리방식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2025. 6.
서 울 동 부 구 치 소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