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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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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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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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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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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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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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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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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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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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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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의 품질, 전문인력 지원 등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본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관리를 수행할 사업관리자(PM)는 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ㅇ 공사는 사업관리자가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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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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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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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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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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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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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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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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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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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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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교육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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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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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보시스템 교육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공사가 정보시스템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훈련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각 업무별 형태에 따라 매뉴얼을 현행화 또는 신규로 작성
ㅇ 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기술자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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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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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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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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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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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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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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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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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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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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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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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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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는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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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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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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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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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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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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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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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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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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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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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사항을 정의하여 사업 수행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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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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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착수일 전까지 종전 용역 사업자와 인수인계를 실시한 후 인수인계서 제출하여야 함(인수인계 일수는 최소 10일 이상)
ㅇ 차기 용역수행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 제시 및 용역만료 1개월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산출물과 관련 정보를 공사에 반납하는 방안 포함
ㅇ 인수․인계방안에는 투입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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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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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Page)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합니다.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계획
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적용기술
2. 개발환경
3. 보안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관리
Ⅵ. 프로젝트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하자보수계획
Ⅶ. 하도급
1.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Ⅷ. 기타사항
1.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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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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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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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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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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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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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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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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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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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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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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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수행할 PM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최근 3년간 주요경력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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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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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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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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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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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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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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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의 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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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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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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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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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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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별 수행방안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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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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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정기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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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대응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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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장애대응 및 복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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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행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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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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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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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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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참여와 대응 정도,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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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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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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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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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검증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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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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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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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지원, 핵심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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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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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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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밀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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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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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 및 이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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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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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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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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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및 인계에 대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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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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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용자를 위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횟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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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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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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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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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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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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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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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 :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 계획이 없더라도 0%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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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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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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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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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안안내 사항
1. 제안안내 및 참가 자격
가. 입찰 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
◦ 기술 평가방법 : 조달청에서 시행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합산한 점수가 동점 시 처리 방침 >
①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②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제안사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하여 조달청 기준에 따름
※ 사업관리자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함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따름.
나.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되어 있는 업체
◦ 「정보통신공사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으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여 제한
◦ 용역사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 및 책임소재 불분명 해소를 위해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입찰이 가능한 업체
다. 기타 사항
◦ 하도급계약 관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에는 반드시 공사와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붙임3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붙임4 참조)
2.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가. 평가 기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조달청 위탁), 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성적 평가 분야 80점, 정량적 평가 분야 1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세부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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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정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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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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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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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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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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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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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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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프로젝트 관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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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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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8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8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
위험 및
이슈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프로젝트 지원
(25)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
5
|
하도급
(5)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5
|
정
량
적
평
가
|
추진역량
(10)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5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
5
|
합계
|
90
|
다. 정량평가 세부기준
□ 경영상태 평가 기준(5점)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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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수행실적 평가(5점)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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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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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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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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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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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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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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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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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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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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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인정범위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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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가격 평가 : 10점(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조달청에 직접 제출
- 제안서는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 제안서를 분리한 후 관련 자료 일체를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미반환
◦ 제안 관련 문의처
- 여수광양항만공사 경영지원부 (T.061-797-4471)
다. 제안 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서의 효력
◦ 공사는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의 요청 없이 변경 불가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 및 계약해지 등 공사의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제안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용역입찰 유의서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련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완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철저히 준수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 변경 발생 시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고시, 계약예규를 준용함
◦ 본 사업에 포함된 산출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Ⅶ. 서식
[붙임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붙임 2] 외주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
[붙임 3] 과업 심의결과서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2]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서식 3]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서식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서식 5]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서식 6]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7] 자료 인수인계대장
[서식 8] 장비 반출입대장
(붙임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공사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공사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참여 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② 참여 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공사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공사에 반환한다.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공사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공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업무 종료 시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입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하고 공사의 승인 후 반출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②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③ 공사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공사의 확인 후 사용한다.
바)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공사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공사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③ 참여 직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참여 직원 및 용역사에 있다.
④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특약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특약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특약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특약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특약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보안특약 별표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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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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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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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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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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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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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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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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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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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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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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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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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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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특약 별표2>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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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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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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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
C급
|
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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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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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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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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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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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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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 위규 수준은 <보안특약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특약 별표3>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공사 기관 내부에서 생산 또는 접수되는 모든 문서 (대외비 포함)
10.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결과서
ㅇ (서면심의 진행으로 각 위원 심의결과서 첨부)





(붙임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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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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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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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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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주요연혁(요약)
|
□ 인원현황
구 분
|
계
|
전 문 분 야
|
관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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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분야
|
S/W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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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구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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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분야
|
기타분야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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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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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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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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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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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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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 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표 준용
|
[서식 2]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
20 년
|
20 년
|
20 년
|
합 계
|
평 균
|
총 자 산
|
|
|
|
|
|
자 기 자 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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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동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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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 부 채
|
|
|
|
|
|
유 동 자 산
|
|
|
|
|
|
당 기 순 이 익
|
|
|
|
|
|
매 출 원 가
|
|
|
|
|
|
총 매 출 액
|
|
|
|
|
|
매출액
|
S/W 부문
|
|
|
|
|
|
H/W 부문
|
|
|
|
|
|
시스템개발
|
|
|
|
|
|
컨설팅
|
|
|
|
|
|
기타
|
|
|
|
|
|
합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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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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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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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이익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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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
|
|
|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등급평가일
|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등급유효기간
|
|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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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
[서식 3] 사업 수행실적(최근3년)
사업 수행실적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A4지 1~2 매 정도로 기재
◦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유사사업
|
년도
|
용 역 명
|
사 업 개 요
|
수행역무
|
사업
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기관
|
수행
방식
|
비고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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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작성시 참고사항)
1. 년 도 :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 역 명 : 계약서상의 공식 사업명칭 기재
3. 사업개요/수행역무 : 유사사업이 포함된 내용을 반드시 기재
4. 사업 기간 : 계약서상의 사업 기간 기재와 제안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5. 계약 금액 : 계약서상의 금액(부가세 포함) 기재
- 공동계약일 경우 제안사의 지분만 입력
- 하도급일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 기재
6. 발주기관 : 공동수급/하도급 경우에는 발주자 및 원도급 업체명 기재
7. 수행 방식 : 원도급, 공동, 하도급
※ 사업별 실적증명서와 사업별 실적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 불가피할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사업별 실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 할 시는 본 서식에 기재하지 말 것
※ 해당분야 이외의 실적은 본 양식에 기재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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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
발 주 자
|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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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수 일
완 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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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
|
사업관리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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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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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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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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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중요성과 수행한 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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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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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참고사항)
※ 수행 사업 건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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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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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승인신청서
□재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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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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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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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
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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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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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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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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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하도
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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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
|
|
소 재 지
|
|
재하도급자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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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
사업자등록
|
|
소 재 지
|
|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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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
|
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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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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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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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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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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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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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
|
하도급액
|
|
계약(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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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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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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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내역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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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별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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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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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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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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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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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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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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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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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별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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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광양항만공사 귀하
|
※ 구비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안)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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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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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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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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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도 급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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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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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하수급인
|
(전화)
|
계약금액
|
원
(하도급액(A) : 원)
|
하도급계약
금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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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계약기간
|
|
하 도 급
기 간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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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
부분하도급율
(B/A)
|
%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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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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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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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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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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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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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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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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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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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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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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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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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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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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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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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
②
|
|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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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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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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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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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사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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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사유)
|
소 계
|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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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정성평가 관련, 하도급 계획이 없더라도 0%로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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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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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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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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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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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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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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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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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예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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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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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금액 비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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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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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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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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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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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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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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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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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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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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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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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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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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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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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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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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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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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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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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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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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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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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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예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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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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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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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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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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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예정액(A)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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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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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
|
2
|
|
|
|
. . . ∼ . . .
|
원
|
%
|
3
|
|
|
|
. . . ∼ . . .
|
원
|
%
|
합계
|
|
|
|
. . . ∼ . . .
|
원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번호
|
구분
(HW․설비․상용SW)
|
물품명
|
제조사
(개발사)
|
수량
|
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B)
|
1
|
|
|
|
|
|
원
|
2
|
|
|
|
|
|
원
|
합계
|
|
|
|
|
|
원
|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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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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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제출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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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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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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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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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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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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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
|
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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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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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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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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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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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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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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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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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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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
|
계 약 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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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개요
|
계약명
|
|
승인일자
|
|
계약금액
|
|
계 약 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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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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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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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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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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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
|
하수급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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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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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수급인
|
|
재하수급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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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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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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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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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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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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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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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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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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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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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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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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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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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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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보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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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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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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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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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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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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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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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4. 본인과 소속업체 가 생성형 AI 활용 시 감독공무원 승인 및 발주기관의 보안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
수집·이용 목적
|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
수집·이용 항목
|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
보유·이용 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수집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연 락 처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
수집·이용 목적
|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
수집·이용 항목
|
업체명, 직급, 직위, 성명, 연락처
|
보유·이용 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수집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
수집·이용 목적
|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
수집·이용 항목
|
업체명, 직급, 직위, 성명, 연락처
|
보유·이용 기간
|
준공일로부터 5년
|
수집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
[서식 6]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여수광양향만공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하 “용역”이라 함)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대상자는 “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를 공사에게 제시한 후 “용역”의 제안서 작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한 바, 동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 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공사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대상자가 “용역”을 위해 제안서 작성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역대상자는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공사의 서면동의 없이 용역대상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위 2항에서 제한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용역대상자가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공사에 사전에 알려 공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회수】
① 용역대상자가 공사와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가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용역대상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공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용역대상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용역대상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자이며, 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정보의 범위】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공사 기관 내부에서 생산 또는 접수되는 모든 문서 (대외비 포함)
10.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8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용역대상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공사에게 요청 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용역대상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용역대상자는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공사는 용역대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용역대상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공사와 용역대상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공사와 용역대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여수광양항만공사
|
용역대상자
|
성 명 : 인
|
성 명 : 인
|
직 위 :
|
직 위 :
|
회사명 :
|
회사명 :
|
주 소 :
|
주 소 :
|
전 화 :
|
전 화 :
|
[서식 7] 자료 인수인계대장
자료 인계인수대장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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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20 . . . ~ 20 . . .
|
연번
|
자료명
|
자료형태
(출력물ㆍ전자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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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인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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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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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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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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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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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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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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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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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장비 반출입대장
장비 반출입대장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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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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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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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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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입ㆍ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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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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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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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관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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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식별
번호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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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반출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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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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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단
반출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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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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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시 완전
삭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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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
담당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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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
담당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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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식별번호는 각 장비를 구별할 수 있는 시리얼 번호를 기재하고 시리얼번호가 없는 장비의 경우 별도로 기관에서 부여한 등록번호 사용
※ 모든 작업장소(발주기관 내, 원격지 등)에서 용역업체 소유 장비를 포함한 모든 장비의 반출입 사항은 필히 대장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