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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3729-000 공고일시  2025/06/04 11:07
공고명 2025학년도 동탄중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동탄중앙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동탄중앙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수진(☎: 031-8077-510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4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5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7/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6,313,000 원
   
배정예산
176,313,000 원
   
추정가격
160,28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동탄중앙고등학교 공고 제2025–46호


2025학년도 동탄중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동탄중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학년도 동탄중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5. 10. 22.(수) ~ 2025. 10. 24.(금) 2박3일간, 강원도문화권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 금 176,313,000원(금 일억칠천육백삼십일만삼천원)-부가세 포함

(현재 기준 학생수 374명, 교사 16명, 총 인원 390명)

 ※ 전체 학생을 2~3개 학급씩, 4개조로 프로그램 운영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바람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 6. 4.(수) 14: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 6. 25.(수) 14: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동탄중앙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설명회 일시

별도의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7.(월) 11:00

동탄중앙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

□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용역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0조 “계약의 해지 등” 참고)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일정표 및 과업지시서,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5. 6. 4.(수) 14:002025. 6. 25.(수) 14:00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평일 근무시간(08:50∼16:50)에  접수가능하며,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신분증 소지)

 다. 제출장소 : 동탄중앙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167)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원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0부.

      - 제안서 접수 시 계약부서 제출용 1부는 업체 날인하고(바인더형태 제출 금지,A4사이즈,상철),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평가용 제안서 9부는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업체의 특장점이 잘 나타나도록 기술)

    3) 최근 3년 이내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 2022.6.4.∼2025.6.3. 기간 내 완수한 숙식, 버스 임차가 포함된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4)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첨부) 1부.

    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인력보유 증빙자료(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11) 최근년도 경영상태(재무재표) 및 관련서류 1부.

   12) 입찰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4) 각서 및 확인서(붙임7,8) 각1부.

   15) 숙박(식)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및 보험증권 사본 각1부

   16)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및 보험증권 사본 각1부.

   17) 청렴계약이행각서(낙찰자만 제출) 1부.

   18)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19) 개인정보관련 서류(낙찰자만 제출) 각1부.

   2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4.(수) 14:002025. 6. 25.(수) 14:00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평가회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5. 7. 2.(수) 16:00, 본교 1층 학교운영위원회의실(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나. 제안서 평가방법 :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없으며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로 진행

  다. 적격업체 선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7. 7.(월) 11:00 동탄중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개찰/낙찰』 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8077-5104)로, 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2학년부(☎031-8077-5160),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과업지시서 1부.

      2. 2025학년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2025학년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6. 현장체험학습 실적증명확인서 1부.

      7. 각서 1부.

      8. 확인서 1부.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12. 주제별체험학습 사전답사 점검항목 1부.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4.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5.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끝.







2025. 6. 4.




동 탄 중 앙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2025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과업지시서


1. 현장체험학습(강원도 일대) 경비 내역

  1) 숙박비(세금 및 봉사료 포함), 식비, 입장(관람)료, 야간안전요원경비(8명), 체험학습 진행안전요원(11명),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관련 증빙서류 제출,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기타경비 등 체험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학생운송차량을 비롯한 모든 계약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 추진이 되므로 용역업체의 일괄 관리·책임 원칙이며 버스, 숙박, 식사 등 용역업체가 일괄 계약함

   2)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며, 인솔교사가 무료인 항목은 제외한다.)


 2. 숙박시설

   1) 숙소는 강원도 이동 경로 동선을 고려한 안전 시설 및 위생 시설이 잘 되어있는 우수한 시설의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안전점검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시설로서 시설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 학생만 수용해야 한다.

   3)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3~4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숙박시설 내를 포함하여 가능한 숙박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숙박 시설의 1실당 침실면적 및 실별 배정인원 명시)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6)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청결하여야 하며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7) 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숙소는 영업배상보험, 생산물,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숙소는 유흥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학생들 숙소에 성인 방송이 일체 나오지 않아야 한다.

   9)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조리도구와 전열기구 사용의 제한)

   10) 숙박시설의 위치는 권역별 일정을 고려하여 시간 계획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1) 10)항의 숙소 선정 시 2~3일차 일정의 이동과 관련해 조식은 08:30 이전에 완료하고 이후 프로그램에 차질없이 도착할 수 있어야 하며, 이후 17:00 이전에 숙소에 도착하여 식사할 수 있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12) 숙박시설 내에 응급환자 발생시 치료할 수 있는 보건인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 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특히 2일차 활동하는 장소에 보건인력이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

   13)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위생 등 법정 정기 검사를 필한 상태여야 하며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4) 숙박업소 전경 숙소 내부, 기타 편의시설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5)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은 제안서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 명, 숙박시설 등급,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 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 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 안전 점검 상태

      ○ 영업배상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 일정별 식단표,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


 3. 식사 및 식수

   1) 제1일 중식(외부식)과 제3일 중식(외부식)의 2식, 내부식 5식을 제공하되,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조·석식은 현지 리조트(호텔)식사로 하되, 중식 장소를 결정하게 될 경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3)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 및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확보·제공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4)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식비는 필요한 생수 대금을 포함하며, 생수는 일급수로 학생과 교사에게 차량 이동 및 식사 시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6) 일정별 식당의 이름과 조·중·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7) 조·중·석식 및 숙박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8)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 측에 있다.

   9)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중·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0) 식당의 내외부(전경, 화장실, 식당, 조리실 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4. 교통편(학생운송차량)

   1) 학생운송차량(동탄-강원도 일대 및 충북지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 자 착석금지) 차량으로 가능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 동일도색 차량이어야 하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학생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 (차량별로 “2025학년도 동탄중앙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2) 현장체험학습단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버스로 하며, 반드시 제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차량(고장, 청결 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단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으로,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일정에 사용되는 버스는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령이 5년을 초과한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7)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8) 업체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식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현장체험학습단에 요구하여서는 안된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9)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에 하여 운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출발 3일 전까지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변경 요청을 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10) 차량 내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을 구비해야 한다.

   11)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1일차와 3일차에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제출하도록 한다.

   12)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13) 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청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차량 계약 업체가 진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5.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1)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주일 전까지 학생·교사를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에서 보상한다.

   3) 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 보상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의료비-외래

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사망/ 후유장애

입원치료

통원의료비-외래

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금액(원)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6.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일정

      ○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 일정

      ○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소, 식사, 차량 및 기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20일 전까지 여행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 지역 사전 예약,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특정지역 방문은 현지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및 예약하여 추진한다.)

   3) 여행 일정 변경

      ○ 기 제출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동탄중앙고등학교장의 허가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방문 및 견학

     ○ 여행사는 본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상의 견학 및 체험활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 판매 광고 및 상품판매소 등을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5)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동탄중앙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7. 여행사(용역 업체) 선정과 수행 안내원 및 안전요원

   1) 여행사(용역 업체)

      ○ 여행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2) 수행안내원

      ○ 출발 시부터 복귀 시까지 유자격자로서 책임감 있는 수행 안내원을 동행하되(안전요원 포함) 강원도 일대 및 충북 지역 안내 경험이 있으며, 가능한 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 수행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안내원은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긴급 의료 등 비상사태에 대처한다.

   3) 안전요원

      ○ 수행안내원 및 현지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 시 이력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안전요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인솔책임자가 안전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 주간안전요원 11명과 야간안전요원 8명을 배치하여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 주간안전요원은 08시~20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학생 참여 인원수 및 일정에 따라 안전요원 인원 및 시간 변동 가능)

      ○ 야간안전요원은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야간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일정한 소지자격을 갖추고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이수한 자로서 안전에 관한 전문성 토대로 현장체험학습참여자의 안전 관련 업무 담당[소지자격]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소지자』


 8. 낙오자의 처리

   1)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는 즉시 경찰에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학교로 즉시 통보하여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행안내원 및 안전요원은 상시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분실물에 대한 책임

   1) 학생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2)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10. 사고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 및 학교로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음식물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토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3) 용역 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4)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에 대해 사전에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1)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20일 전까지 동탄중앙고등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 중 동탄중앙고등학교와 용역 업체 간에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 정산하여야 한다.

   3) 본교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당 금액(계약 금액을 인원수로눈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한다. 기타 분쟁이 있을 시에는 국내여행 표준 약관 및 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4) 개인사정에 의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공동비용(교통비 등)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한다.


 12. 응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1) 긴급한 응급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응급용 차량 대기 필수)

   2)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 시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3. 책임

   1)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이행함에 있어 현장체험학습단에게 용역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용역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3)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숙식, 식사, 차량, 방문지 등 본교에서 계획한 세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지 인솔 책임자에게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정당한 사유(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5) 역업체는 책임관리자를 (권역별로 1명이상) 임명하고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필요하다면 동행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         

   1) 용역업체는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현장체험학습 1주일 이전에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위급 시 질서유지 및 대응법,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다.

   2)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소양 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3) 용역업체는 방문 일정이 잡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출발 전에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일정 사전 협의)

   4)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복귀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현지 가이드 또는 수행원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현지에서의 다음 날 일정 소개는 가급적 전일에 안내되도록 한다.

   5)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큰 무리가 없는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때는 본교의 의견을 따른다.

















[붙임 2]


2025학년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5학년도 동탄중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탄중앙고등학교장을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주제별 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안전사고 예방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및 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인솔 가이드 및 야간 안전요원 경비, 레크레이션비, 여행자보험,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정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3~4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부

      3. 청수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6.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영양사(조리사)자격증,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7.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0. 최근연도 소방·전기·승강기·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3. 최근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외부식포함) 제공하여,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외부식(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여행 일정표에 다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가능한 식당),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식당은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 들어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안내를 하여야 하며,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9. 최근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9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 11대는 45인승 이상 최대한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량연식이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량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소화기, 비상용 탈출망치,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⑨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⑪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5학년도 동탄중앙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차량(제0호차)”임을 표시도록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양식

주제별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동탄중앙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⑫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4.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5.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6.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각1부.

     7. 차량 보유 현황표 각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⑬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가 요청시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측정 및 에스코트,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대열운행 예방을 위해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출발하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모범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노력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운전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유사시 차량 탈출방법, 안전벨트 착

      용 및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8.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공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10.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 11조(여행자보험)

   ① “공급자”는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1주일 전까지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는 계약에 명시된 사항과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에서 보상한다.

   ③ “공급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하여 여행자 종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제12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은 체험학습단이 지정장소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강원도 문화권 일원에서의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여행단이 지정장소(학교 운동장)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지정장소(학교 운동장)로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4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상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11명(08:00~20:00 근무), 야간 2일간 각 8명(22:00~익일 06:00까지)으로 배치한다.(학생 참여인원수에 따라 주간안전요원 인원 변동가능)

    가. 각 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나.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가급적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로 학교 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라. “공급자”는 안내원 및 안전요원으로 동행하는 자의 이력서, 명단, 재직증명서,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회신서), 안전 지도계획(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표 포함)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주제별체험학습 중 주제별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사고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9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추후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0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0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2025학년도 2학년 동탄중앙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 일정 및 장소: 2025. 10. 22.(수)~2025.10.24.(금) , 2박3일

 ▷ 참가예정인원: 현재 기준 학생수 374명, 교사16명, 총인원 390명

 ▷ A조(3개학급:1,4,9반),  B조(3개학급:2,6,8반),  C조(2개학급:5,11반),  D조(3개학급:3,7,10반)

일  자

시   간

A조(3학급)

(102명)

B조(3학급)

(102명)

C조(2학급)

(68명)

D조(3학급)

(102명)

1일차

10/22

08:00-08:30

학교집결 / 학교출발

10:30-12:30

12:30-13:30

14:30-15:30

남이섬

중식-외부식

강촌레일바이크

대관령양떼목장

중식-외부식

아라나비체험

간현그랜드밸리

중식-외부식

뮤지엄산

만천하스카이워크

중식-외부식

고수동굴

17:00-17:30

숙소 도착(생활안내/객실배정/안전교육)

18:00-19:30

저녁식사

19:30-22:00

자유시간 및 휴식

23:00

취침

2일차

10/23

07:00-08:30

아침식사

09:30-10:30

곤돌라체험

루지체험

명랑운동회

10:30-11:30

루지체험

곤돌라체험

12:00-13:30

점심식사

14:00-15:00

명랑운동회

루지체험

곤돌라체험

15:00-16:30

곤돌라체험

루지체험

17:00-18:30

19:00-21:30

21:30-23:00

저녁식사

장기자랑&레크레이션

자유시간

3일차

10/24

07:00-08:30

09:30-10:00

아침식사

숙소출발

11:00-12:30

서바이벌게임

강문해변

서바이벌게임

아라나비체험

13:00-14:00

14:00-16:30

17:00-17:30

점심식사-외부식

고속도로 경유

학교도착

예정 인원 : 총 390명 (학생-374명 / 교직원-16명)

버  스 11대 / 주간인솔인원 11명 / 야간지도인원 8명

    ※ 우천시 실내활동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현지 코스 및 일정은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발생 시 중요 사안은 관리자와 협의로 일정을 진행함.

   ※ 학급 인원(인원, 성별 등) 및 인솔 교사를 고려하여 4개 팀으로 구성함.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동탄중앙고 제 2025-46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5학년도 동탄중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입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동탄중앙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6.   .

 

 신청인                    (인감날인)

 

 

 

 

동탄중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여,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첨부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용역에 숙식, 버스임차 등이 모두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실적에 한하여 인정,

      최근 3년간 200명이상 참가한 중·고등학교 숙박형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인정됨.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구분

소속

성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동탄-강원도일원)

   

숙 박

      ○ ○리조트

  이 ○ ○

  숙박(식사포함)

 

외부식

       ○ ○

  김 ○ ○

  현지 중식(일자별)

 

       ○ ○

  김 ○ ○

  현지 석식(일자별)

 

       ○ ○

  김 ○ ○

  현지 중식(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주) 1. 인력 보유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 내역서 사본) 첨부

    2. 재직증명서와 소지 자격증 사본, 안전교육이수증 반드시 첨부


5.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팀별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전용버스

 

 

중식 00식당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 운행 계획(팀별로 작성)

운행

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  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목록

 

 

 80바 0000

 2020

 

 

 45명

영상 및 음향시설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차량보유현황 기재

     -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 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 실시 계획 명시

     - 수송 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첨부서류: -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 각 차량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 운전자 경력증명서, 교통안전정보관련 서류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위생

점검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승강기

정기점검

가스시설정기점검

 

투 숙

인 원

 

나○○

 

A급 리조트

2015

600명

 oo시

 oo구   

 oo로

 033)

123-

4567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 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전용 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 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숙박시설 식사 메뉴, 좌석 수, 위생 안전 등 기재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참조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 각종 보험(화재, 영업, 음식물, 생산물 등) 가입증명서 사본

         - 최근 시설관리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 시설현황표, 건축물대장사본,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배치도(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편의시설 현황표

         - 최근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 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 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 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기타 참고사진)

                         (1층)                                   (2층)

      다) 주차구역: 대형버스 주차 가능 여부

       

(전면)

   

(후면 등)

  라.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중식

 

 

 

 

 

 

 

 

 

석식

 

 

 

 

 

 

 

 

 

 

조식

 

 

 

 

 

 

 

 

 

중식

 

 

 

 

 

 

 

 

 

석식

 

 

 

 

 

 

 

 

 

 

조식

 

 

 

 

 

 

 

 

 

중식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중식,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첨부서류: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 식당별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제출

         - 식당별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 최근 식수 수질검사 결과 사본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각종 전염병(코로나19 등) 유증상자 및 확진자에 대한 대처방안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천원 / 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위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 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 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사. 기타

    1)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제출

    2) 숙박형 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및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11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8명*2일 배치)

   

  아.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 관련 계획 제시 등

     ※ 규칙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제10조(사고처리) 등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6.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동탄중앙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여 A4크기로 상단편철. 바인더 형태 금지)


※ 붙임1 과업지시서 및 붙임2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평가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

  - 2022.6.4.이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중·고등학교(200명이상) 숙식 및 차량임차가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 혹은 조달청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주제별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차량 운행 계획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버스업체 소유(지입차량불가)의 차량(45인승이상,11대)를 우리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불법개조 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주제별체험학습 시 운행할 수 없음)

    - 학생수송차량은 최대한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등)

    -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기재

    - 전세버스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 운전자 경력증명서 첨부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식업체 전경과 숙소내부 실제사진을 제안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숙소 :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숙박시설의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배치도에 실별 배정인원 표시)

    -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냉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A급 리조트(콘도,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본교 이외의 투숙객 현황 제시

   - 안전지도사(야간지도) 운영 사항에 대하여 현관, 층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함.


  라. 식사여건

     [1인 7식 – 숙소식 5식, 외부식 2식]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 ․ 생산물 ․ 화재 등) 사항 기재

    - 1식 4찬(국,밥 제외) 이상으로 식단표 기재, 숙소 조·중·석식 식단표 별도 제출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반찬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외부식은 현지식당 이용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 및 조리사(영양사)자격증사본 제출

    -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조·중·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및 차량고장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숙식시설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코로나 유증상자 및 확진자에 대한 대처 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사. 레크레이션 실시 계획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아. 기타

    - 업체별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6]


현장체험학습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

인원

숙박

여부

차량임차여부

계약액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6.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동탄중앙고등학교장 귀하

중.고등학교(200명이상) 현장체험활동 실적 중 숙식, 버스임차 내역이 있는 계약만 해당. 조달청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인원수,숙박,버스이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자료 첨부


[붙임 7]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인)는 2025학년도 동탄중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이행함에 있어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6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동탄중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6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동탄중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6.    .


                      서 약 자 :           대표         (인)
















동탄중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산  출  내  역  서 (예시) ※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동탄중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2. 예정인원 : 총 390명 (학생 374명, 인솔교사 16명)

3. 기    간 : 2025. 10. 22 ~ 10. 24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버스임차료

대형버스(45인승)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강원도일원   원 × 11 대

 [학교출발/학교도착]

 

11대

2

숙식비

(2박5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A급리조트 또는 콘도, 호텔

 - 숙박료 :       원 ×   명 x    박

 - 식  비 :       원 ×   명 ×   식

 

A급리조트

(콘도,호텔)

단일숙소

3

외부식

(2식)

현지식

□  중식(○○식당)

 -          원 ×    명

□  중식(○○식당)

 -          원 ×    명

 

 

 

4

운영비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명

□            ○○○ ×    명

□            ○○○ ×    명

□            ○○○ ×    명

 

일정표참고

5

보험료

여행자보험가입

□          원 ×    명

 

여행자보험

(1억원 이상)

6

기타

안전요원, 레크리에이션,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

(진행할 경우 작성)

□ 안전지도사(주간인솔)

 -          원 ×  11명 × 3회

□ 안전지도사(야간지도)

 -          원 ×  8명 × 2회

□ 레크리에이션경비

  -     원 ×    명

 

주간3일(11명)

야간2일(8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 생 :     원 ÷   명 :      원

교직원 :     원 ÷   명 :      원

 

 

 



[붙임 1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점수

비고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1.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숙박형체험학습 수행실적)

 - 평가기준: 2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실적만 인정

A. 7회 이상

10

 

10점

B. 5회 ~ 6회

8

C. 3회 ~ 4회

6

D. 1회 ~ 2회

4

E. 실적 없음

0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5점

주1)참조

B.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4

C.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50%미만

2

E. 미제출

0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5점

주1)참조

B.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4

C.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3

D. 기준비율의 50%미만

2

E. 미제출

0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체험학습 수행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매우좋음

좋음

보통

 

10점

주2)참조

10

8

6

4. 차량 연식 및 동일회사 여부(5점)

4.1 동일회사여부

2

 

5점

4.2 차량연식

주3)참조

5년 이하

3

 

11년 이하

1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포함)(2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5점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10

7

5

3

1

 5.2. 급식제공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10

7

5

3

1

 5.3.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5

4

3

2

1

6.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6.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0

7

5

3

1

 6.2.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5

4

3

2

1

 6.3.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4

3

2

1

7. 교통 제공 능력(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7.1. 제공차량의 상태, 운행의 안정성, 운전자 운전경력, LDMS(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차량 등

5

4

3

2

1

 7.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8.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점

 8.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5

4

3

2

1

 8.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유무

5

4

3

2

1

  계

100점

 

 

 

주1)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가장 최근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7명 이상(10점), 3~6명(8점), 2명이하(6점) 부여

 ② 안전교육을 이수한 국내여행안내사 등 자격증 소지자 3명이상 보유시 가점 1점 부여(가점 포함 최대 10점 만점) 

주3) 운행계획차량의 연식이 상이하여 5년 이하(3점), 11년 이하(1점)에 모두 포함되는 경우 하위구간 점수(1점) 부여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

[붙임 12]


주제별체험학습 사전답사 점검항목

 

그림입니다. 건물

점검 항목

확인

① 계획한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그림입니다. 내부 시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산 배치 가능한가?

 

② 학생들이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③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④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가?

 

⑤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방범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그림입니다. 안전

점검 항목

확인

① 관할 소방서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는가?

   (필요시 관할 소방서에 화재 예방 점검 요청)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③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작동하고 있는가?

 

④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⑤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 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⑥ 화재 위험시설의 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가 가능한가?

 

 

그림입니다. 생활지도

점검 항목

확인

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은가?

 

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③ 일반객실과 학생 숙소의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④ 일정 종료 후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할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⑤ 숙소 내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림입니다. 위생

점검 항목

확인

①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

 

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④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⑤ 음수대 및 정수기 등의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그림입니다. 식당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②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영양기준과 선호에 적합한가?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⑤ 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가?

 


그림입니다. 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③ 안전교육 등 자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⑤ 상업 및 소비, 오락시설에 과도하게 노출될 염려는 없는가?

 

 




[붙임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동탄중앙고등학교장(이하 “동탄중앙고등학교장”이라 한다)과 ○○○(이하 “공급자”이라 한다)는 “동탄중앙고등학교장”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동탄중앙고등학교장”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학생 및 교직원 개인정보(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5년 계약체결일로부터 ~ 사업완수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공급자”는 “동탄중앙고등학교장”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동탄중앙고등학교장”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공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동탄중앙고등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동탄중앙고등학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동탄중앙고등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동탄중앙고등학교장”은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탄중앙고등학교장”은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동탄중앙고등학교장”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동탄중앙고등학교장”은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공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공급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동탄중앙고등학교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1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동탄중앙고등학교장”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동탄중앙고등학교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동탄중앙고등학교장”은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붙임 14] ※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본인은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동탄중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교육장소

 

교육여부

(O,X)

◇ 동탄중앙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동탄중앙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교육일시

 2025.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성명)               (서명)



[붙임 16] ※ 낙찰자만 제출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공급자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