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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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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0281-000 공고일시  2025/06/04 11:09
공고명 대전광역시 물순환 선도도시 저영향개발시설 모니터링 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공고담당자 권경일(☎: 042-270-43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6,380,000 원
   
배정예산
126,380,000 원
   
추정가격
114,890,909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공고 제2025-1197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전광역시 물순환선도도시 저영향개발(LID)시설 모니터링 용역

  나. 용역범위: 연구용역 1식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10일

  라. 설계(기초)금액: 126,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하고 환경 분야 학위를 소지한 부교수 수준의 책임연구원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책임연구원은 대표사에 소속(최근 3개월 동안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되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가작성요령’에 따라 교육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지고 있어야 합니다(동일 연구 분야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광역시 수질개선과, 042-270-5483)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음)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9. 10:00 ~ 2025. 6. 11. 10:00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5. 6. 11. 11:00

  나. 개찰장소 :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80.4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용역 구분

 평가대상 용역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평가비율

동일종류

용    역

비점오염원 관리 기본․시행계획 학술용역 또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관련 학술용역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학술용역 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관련 학술용역

114,890,900원

100%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책임연구원 및 보조원 제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영분야 조교수 수준의 연구원 2명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지역업체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는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시 우리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마.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시 수질개선과(042-270-548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과 (042-270-4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4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