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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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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4431-000 공고일시  2025/06/04 13:16
공고명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서문 복원공사 책임감리 용역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담당자 장규민(☎: 052-290-318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58,020,000 원
   
배정예산
758,020,000 원
   
추정가격
689,109,091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656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전자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기 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서문 복원 공사 책임감리용역

  나. 용역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544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20일

  마. 기초금액: 금758,02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자세한 과업내용 등은 우리 구 시설지원과(☎052-290-3863)문의하시기 바라며, 업지시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장기계속, 적격심사 대상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

개찰일시

비    고

2025. 6. 5.(목)

10:00

2025. 6. 12.(목)

10:00

2025. 6. 12.(목)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1129)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다수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5.49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세부내용

     1) 이행실적 평가의 실적인정 대상 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준공)된 동일 종류 용역의 최근 10년간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기성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문화재 감리용역 준공실적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1건 용역의 하한실적)

             : 단일계약 건 준공금액 252,000,000원 (부가세포함)

        - 평가금액 기준 : 금758,020,000원 (부가세포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정하며, 입찰자는 우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 기술능력등급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는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하며, 경력계수의 경우 국가유산의 수리, 실측설계,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 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비율로 합산)으로 평가하고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하고, 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를 적용합니다.

      5)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 확인증 등)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임금체불 공개 횟수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내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계약건은 전자계약으로 시행되며, 낙찰자 선정(G2B 낙찰자선정입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과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건설과 시설1계(☎052-290-3863)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계(☎052-290-3184)

    - 아래 붙임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및 청렴시책 민원안내문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4.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청 렴 시 책  민 원  안 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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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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