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역 입찰 공고
(수요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규격서(해당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공사/물품)계약일반(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등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02-2284-1231)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rk)→고객소통→사이버신문고→민원신청)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한경산업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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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산종합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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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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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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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VAT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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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7,48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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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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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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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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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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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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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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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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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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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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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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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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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 수행능력심사 30점 입찰가격심사 70점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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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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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마감 후 1시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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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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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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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에의한최저가낙찰제/국내입찰/전자입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 5억원 미만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 ‘입찰 공고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 하단(각 이행서)을 참고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및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
나.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 국내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손해보험회사 본사
※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참가 가능
다. 회계연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회사
라.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바. 원수보험사 및 재보험사 조건 미달 시는 차 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
사.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등에 따라 중소기업 제한 적용 제외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금액이므로 최종 낙찰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1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점수 미만일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입찰시) 조달청에 등록(G2B)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5조 제1항 제6호 [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47.995% (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
- 경영상태 및 신인도는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 범위 내)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라.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해당하는 경우)
가. 구성: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구성합니다.
- 공동계약불가 or 공동이행방식 or 분담이행방식 or 공동이행 + 분담이행방식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다. 기타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업내용에 따라 제안요청서 내 공동수급체에 대한 기준(구성 최대인원수, 지분율 등)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서식에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 및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에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자격은 전자로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하위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공사, 물품 각각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내용의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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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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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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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이행서(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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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렴 계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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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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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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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의 인건비는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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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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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는 관련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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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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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공 고 서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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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견적)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용역의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하고, 이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제반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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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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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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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는 본 건을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건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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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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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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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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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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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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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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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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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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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계약기간: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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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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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