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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4814-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6/04 14:10
공고명 평산·풍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수행자 선정 공고
공고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수요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공고담당자 정희진(☎: 061-339-867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6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6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6/1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9,159,000 원
   
추정가격
53,78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나주시 공고 제2025-979호


‘평산·풍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공고



  나주시에서 시행하는‘평산·풍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토지구획 및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86조에 따라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 등을 새로이 등록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수행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나 주 시 장

 

1. 용역개요 및 업무수행 선정자

가. 용 역 명: 평산·풍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나. 위    치

    - 평산지구)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38번지 일원

    - 풍림지구)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955-1번지 일원

다. 면    적: 약 58,420㎡ (예정지적좌표측량면적에 따름, 평산 40,180 / 풍림 18,240)

라. 측량수수료(예정): 금59,159,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5호(2024. 12. 20.)‘2025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종료 후 측량면적·수량에 따라 정산

        * 단, 용역 예상 면적 0.5%의 증감은 예정측량수수료의 금액으로 수수료 지급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바. 업체선정: 1개 업체(단독수급 / 공동수급 불허)


2. 신청자격

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본부에 한함.) 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내지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업체)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에 따른 벌칙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영업정지는 그 만료일)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일(이하‘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소업·소상공인확인서(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제외)

라.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업체로 단독으로 신청

 

3. 용역참가 신청

. 신청일시: 2025. 6. 4.(수) ~ 6. 16.(월)

나. 신청일시: 2025. 6. 16.(월) 10:00 ~ 17:00

다. 신청장소: 나주시청 안전재난과 (주소: 나주시 시청길 22)

라.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Fax 등 접수 불가)
- 스캔본 1부 이메일로 추가 제출(kingkazz@korea.kr)

- 방문 전 유선 연락 요망(☎ 061-339-7284)

마. 제출서류

       1)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에 나주시청을 방문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측량수행자로 등록한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사를 위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제출 양식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고 첨부 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스캔
파일이 담긴 이동식 저장 매체 제출

          ① 지적확정측량 사업수행자 참가 신청서(서식1)

          ② 지적확정측량 사업수행자 평가신청 확약서(서식2)

          ③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자체 종합평가표(서식3)

          ④ 회사 일반현황(서식4)

          ⑤ 과업수행 기술자 평가서(서식5)

          ⑥ 측량장비 평가서(서식6)

          ⑦ 지적확정측량 용역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서식7)

          ⑧ 신용평가(서식8)

          ⑨ 업무중첩도 평가(서식9)

          ⑩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20쪽 내외 별건(7부)으로 작성, 파일 포함)

        2)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

           - 별도 서식은 없으며, 총 7부 중 원본 1부는 수행계획서 표지에 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 6부는 기재하지 않을 것.

           - 수행계획서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시 절대 금지

        3)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된다.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심사·선정 방법 및 결과발표

가. 나주시의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제출서류에 대해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최고득점자를 업무수행자로 선정함.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표: 업무수행자 자체 종합평가표 참고

나. 업무수행자 선정 발표 : 2025. 6. 25.(수) / 선정자에 한해 유선 연락

 

5. 참가 신청 시 유의 사항

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정당 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나주시 내규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제한(2년간) 하고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전 부정자료 제출업체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무효 처리하고 재선정하며, 계약체결 후 확인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지적측량등록업자의 지적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 심사는 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등록(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 된 소속기술자 및 보유 장비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공고일 전일 이전으로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선정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고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참가 신청한 지적측량수행자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계약금액(지분율)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계약완료 예정일)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변경계약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위하여 가입한 손해배상보험 증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예정일 이전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증권 제출 면제)

마. 발주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업무수행자의 기술 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업무수행자는 발주자의 점검 또는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자의 내부지침에 따라 제재한다.

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 용역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 관련: 나주시청 안전재난과(☎ 061-339-7284)
       - 계약 관련: 나주시청 회계과(☎ 061-339-8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