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교육연수시설 운영』
용 역 설 계 서
|
|
|
|
|
|
2025. 5.
경영관리본부
노사협력팀

1. 용 역 명: 2025년도 교육연수시설 운영 용역
2.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5.12.31일까지
* 교육연수시설 임직원 이용은 ’25.12.08.까지 운영
3. 용역목적
ㅇ 공단 임직원을 위한 교육연수시설 운영을 통해 가정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의욕 증진과 생산성 향상 도모
4.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된 업체
ㅇ 「관광진흥법」및 기타 특별법에 의한 관광사업자로 전국단위로 콘도 및 펜션 등 숙박시설을 운영·위탁운영하는 업체
ㅇ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확인서는 SMPP(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나라장터(G2B)시스템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될 시 입찰참가자격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주요과업
ㅇ 교육연수시설 운영·위탁운영
ㅇ 예약 및 입소안내 등 교육연수시설 이용자 관리
ㅇ 만족도 조사 및 불편 사항 조치
6. 용 역 비 : 96,962천원(부가세 포함)
가. 교육연수시설 운영ㆍ위탁운영
ㅇ 교육연수시설 운영 권역
- 전국 6개 지역의 교육연수시설을 제안해야 하며, 지역별 수량은 다음과 같음
구분
|
계
|
강원권
|
제주권
|
서울/
경기권
|
경상권
|
전라권
|
충청권
|
박수
|
400
|
100
|
80
|
80
|
68
|
52
|
20
|
성수기
|
90
|
30
|
24
|
24
|
12
|
-
|
-
|
비성수기
|
310
|
70
|
56
|
56
|
56
|
52
|
20
|
* 지역별 수량은 ‘2024년도 교육연수시설 운영 용역’ 설문조사 결과 반영
** 총 박수는 400박 이상이어야하며, 지역별 수량은 다소 증감은 가능하나, 평가에 이를 반영함
ㅇ 시설 현황(시설 수준 등) 관련
- 시설별 현황 작성 시, 시설물의 건축 연월일(객실별 리모델링 일자 포함)을 반드시 기재
ㅇ 객실 형태
- 가족단위(4~5인 기준) 숙박에 적합한 콘도(또는 동등 규모의 호텔)
* 객실별로 침구 및 비품은 4~5인 기준으로 비치되어야 하며, 취사가능한 객실을 우선으로 확보해야 함
ㅇ 이용 예상인원: 200명(2박3일, 4~5인 기준) 이상
ㅇ 이용 수량: 400박 이상
- 성수기(’25.07.25. ~ 08.27.): 90박 이상
- 비수기(계약일 ~ ’25.12.08.): 310박 이상
* 비수기의 경우 4가지 형태(①목금토, ②금토일, ③토일월, ④일월화)의 2박 단위
** 기술협상 시 성수기 기간, 이용일자 세부 시설과 숙박일수 등은 상호협의하에 다소 조정 가능 (을지훈련기간 이용제외)
*** 취사가능한 객실을 우선으로 확보하지 못할 시에는 식사권 제공(2인) 또는 객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제안도 가능
나. 교육연수시설 운영 및 관리
ㅇ 예약자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 교육연수시설 이용자에게 예약번호(SMS 발송), 입소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사전 전화안내
- 시설 예약,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관리
- 공실 예방 위한 예약 변경 및 동등한 수준의 타 시설 확보 등의 조치
ㅇ 전문상담인력 운영
- 교육연수시설 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을 유선으로 응대․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 배치
- 기타 교육연수시설 이용 관련 불편사항 해소에 필요한 제반 조치
* 교육연수시설 이용 특성을 고려, 일과시간 외, 휴무일과 휴일에도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구축․제공
ㅇ 교육연수시설 이용 관련
- 숙박에 필요한 침구 및 비품(4~5인 기준) 무료 제공
- 시설 이용에 따른 청소비, 전기료, 관리비 등 제반 비용 포함
* 다만, 시설 이용 시 부대시설 사용료는 현지에서 사용자가 직접 부담
다. 이용실적 관리 및 만족도 조사
ㅇ 일자별 이용내역, 공실발생 내역 등 DB 관리* 및 보고(월단위)
* 성수기/비수기 구분, 시설명, 이용자 명단 및 일정 등
ㅇ 교육연수시설 운영 종료 후 이용실적 결과보고서 제출(’24.12.31까지)
- 일자별 이용내역, 공실발생 내역 등 운영 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불만족 사항 조치결과,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등 제시
1. 용역명: 2025년도 교육연수시설 운영 용역
2. 용역목적
ㅇ 공단 임직원을 위한 교육연수시설 운영을 통해 가정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의욕 증진과 생산성 향상 도모
3. 용역 수행기간
가. 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5.12.31.까지 이나, 교육연수시설 임직원 이용은 ‘25.12.08.까지로 함
ㅇ 성수기 이용은 ‘25. 07.25. ~ 08.27.(1인당 2박3일 기준)로 하되, 성수기 기간 등은 상호 협의하여 다소 조정 가능
나. 공단과 협의 없이 과업 수행기간을 초과할 경우 국가계약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됨
4. 용역 수행지침
가. 용어의 해석
ㅇ 과업은 공단의 제반규정에 의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내용의 해석에 대해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름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전까지 공단에 제안한 객실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공단에 서면으로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가 제안한 교육연수시설에 대해 공단이 사전답사를 요청할 경우 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각각 부담함
라. 현지답사 결과 부적격 시설*에 대하여 공단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합한 시설을 확보(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대체하여야 함
* 노후화된 시설(건축 후 20년 이상된 시설. 단, 5년 이내 리뉴얼객실 제외), 가족단위(4~5인) 숙박이 불가능한 시설, 숙박에 필요한 침구 및 비품(4~5인 기준)이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 시설, 기타 제안서에서 제시한 시설과 상이한 시설
마. 계약상대자는 교육연수시설 객실 층수, 객실 방향 배정, 부대시설 이용, 기타 비품 사용 등에 있어 타 기관, 타 회원권을 소지한 이용자와 차별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배정하여야 함
바. 추가비용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이외에 실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교육연수시설 실사용자와 별도로 정산함
ㅇ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예약관리 등 객실이용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약한 기간에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사. 조직 및 인력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총괄책임자(PM)를 지정하여야 하며,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총괄책임자를 교체할 수 없음
ㅇ 공단이 정당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해당인력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아. 성과물의 작성 및 귀속
ㅇ 공단은 교육연수시설 운영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취득 또는 작성한 산출물은 과업완료 즉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 공단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성과물은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함
자. 과업의 변경 및 계약변경
ㅇ 용역계약 체결 이후 공단의 방침 및 계획 등의 변경, 과업수행 요구사항의 오류 발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관련법령 및 공단 사규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관련 법령 및 공단 사규의 계약변경 절차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음
차. 하도급 승인
ㅇ 본 용역계약은 하도급을 승인하지 않음
카. 보험가입 및 보안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민․형사상의 보험(명칭불문)에 가입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취득한 각종 정보들을 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과업수행 인력에게도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배상하여야 함
타. 계약의 양도 및 제3자에 의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수행
ㅇ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파. 비용 및 정산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이행을 완료한 후 공단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 계약상대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함
ㅇ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에 따라 선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선금사용계획의 검토 및 승인 후 이를 지급할 수 있음
ㅇ 대금의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일 기준 유효한 서류(세금계산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ㅇ 비수기의 경우 운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공실 대체 이용자 확보가 불가능하여 사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정산(단, 위약금의 발생 시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 위약금 해당액은 지급하기로 함)하여 지급함
하. 산출물 및 관련서류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교육연수시설 운영종료 후 ’25.12.중순까지 교육연수시설 운영결과,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등을 제출해야 함
ㅇ 제출서류 : 운영결과 보고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