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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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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4242-000 공고일시  2025/06/04 14:29
공고명 국립법무병원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
공고기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수요기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공고담당자 정경섭(☎: 041-840-55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2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6/12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320,000 원
   
배정예산
50,320,000 원
   
추정가격
45,74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립법무병원 공고 제20250604-01호


「국립법무병원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용역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국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국립법무병원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립법무병원과 사전 협의

  다. 기초금액 : 50,320,000원 (추정가격 45,745,455원 + 부가가치세 4,574,545원)

     ※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

  라. 계약방법 : 총액계약, 수의계약

  마. 과업내용

   ❍ 과업범위

     - (화재위험성평가) 화재위험요인,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소방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의 화재위험성평가 실시, 기타 기관 특성을 감안한 화재 위험요인 파악

     -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방안) 기관의 화재 유발 특성 파악을 통해 대형 화재 및 인명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예방시스템(인적·물적) 구축 방안 제시

  

구분

내용

공용부위

ㅇ 전 체

화재

위험성평가

(주요업무) 기관 주변 환경(산불) 위험성평가

② 화재위험요인

 - 위험물, 전기, 가스, 기타

③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 안전조직, 소방 및 피난 계획, 예산, 설비계획

④ 소방시설들의 유지·관리

 - 소화전(옥내외, 자동소화설비), 경보, 피난, 소화활동, 구조, 구획, 건축피난

   시설 등

⑤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비상대응조직, 비상대응훈련

⑥ 기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 ②~⑥ 위험성 평가는「화재예방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르되,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평가기준,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화재예방시스템

컨설팅

산불 발생시 초기대응 방안, 건축·시설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ㅇ ①~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 제시

 - 화재예방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보고서 제출

ㅇ 계약종료일 3일 전까지 제출

    

   주요업무

    - 국립법무병원 화재위험성평가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결과보고서 작성

   

 【화재위험성평가 대상】

국립법무병원 주변 자연환경(산불 위험요인)

  · (사전조사) 지역 중심으로 산불 관련 통계, 인프라 조사

  · (현장조사) 산불 발생 요인, 확산경로, 진화방법, 피해 예측 항목 등

 ➋ 건축 및 시설물

  ·(병동) 1동 ~ 8동

  ·(행정동, 복지동) 9동, 10동

  ·(기타) 차량지원실, 안내실, 창고, 야외실습장·작업장, 연결복도, 가정관

    ※ 국립법무병원 시설 현황

   

건축물

사무실

병동

직업훈련장

기타

59,003.12㎡

10,110.28㎡

41,609.37㎡

1,411.02㎡

 5,872.45㎡

     -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하며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제반 업무 등

     - 국립법무병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회 실시

     - 산불로 인한 기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이고 즉시 활용 가능한 방안 마련

  입찰 참여시 안내공고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또는 일반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일반소방시설관리업(1508) 또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284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2조의 3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학술연구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허가서 등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06. 12.(목) 12:00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5. 06. 05.(목) 09:00

  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5. 06. 11.(수) 18:00

  마.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 06. 12.(목) 11:00

  바. 개찰장소: 국립법무병원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낙찰 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산업안전관리비 계상·사후 정산 준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 536,664원(부가세 미포함)

  나.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서약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 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의 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경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이행․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공고문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법 및 관계 법령 준용, 용역 발주기관 요청사항을 반영한다.

  마.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 및 계약상대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중 과업 관련 사항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041-840-5613), 계약관련 사항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041-840-551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국립법무병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국립법무병원장 귀하



【붙임2】

작업 안전보건 지침

1. 목적

   이 작업 안전보건 수칙은 우리 부 직원, 수급인 근로자, 발주 및 도급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우리 부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우리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4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5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7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8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9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