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5-128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능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능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충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능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안전총괄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658-2번지 일원
2)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1,254,800,000원(부가세포함)
※ 계속비사업 (연부액 : 2025년 600,000,000원, 2026년 654,8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간)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6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에 등록을 필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동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측량[세부품명 : 8115160401(측량용역)] 및 지질조사[세부품명 : 8115179901(지질연구조사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를 소지한 업체
※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실시설계와의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점에는 포함함.
나. 공동도급
1) 상기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분담,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동도급 시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 분
|
설 계
|
측량조사
|
지질조사
|
비 율
|
96.83%
|
0.36%
|
2.81%
|
※ 상기 비율은 사업능력평가를 위해 산정한 비율로 과업수행 중 조정될 수 있음.
4)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의 “측량·지질조사”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정해야 합니다.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6)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업체의 참여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함.
8)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지침 및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교부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5. 6. 19.(목요일) 13:00 ~ 17:00까지
2)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3) 제출장소 : 충주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본청 8층)
4)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참가등록은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5) 제출서류
- 용역참여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원본 맨 뒤에 합본 제출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6부
※ 별권 6부 중 1부는 업체명 표기, 나머지 5부는 미표기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참여업체 및 기술인현황·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한글파일 첨부)
4. 입찰참가 용역업체 및 낙찰자 결정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하여 정한 우리 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과 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기술용엽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입찰 참여 대상자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으로 최저가 입찰 한 업체 중 종합평가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북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과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바.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 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평가자료 작성과 관련한 질의 사항은 2025. 6. 9.(월요일)까지 이메일(shsm611@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충주시청 안전총괄과(☏043-850-6531)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그 외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차.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안전총괄과(☏043-850-65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