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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감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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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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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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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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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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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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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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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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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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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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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활용본부 사업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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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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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08-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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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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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본부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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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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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0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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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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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3
1. 추진 목적 3
2.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3
II. 용역 개요 6
1. 용역명 6
2. 용역 내용 6
III. 제안요청사항 7
1. 과업 내용 7
2. 상세 요구사항 8
3. 주요 점검 사항 19
4. 보안 사항 23
5. 감리 산출물 23
Ⅳ. 제안서 평가 및 용역사 선정 24
1. 입찰 방법 24
2. 낙찰자 결정방식 24
3. 관련 근거 24
4. 입찰 참가자격 24
5.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25
6. 제안서 평가기준 25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29
Ⅴ. 제안안내 사항 30
1. 제안서의 효력 30
2. 제안서 규격 30
3. 제안서 작성요령 30
4. 제안서 제출방법 31
Ⅵ.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 32
Ⅶ. 일반사항 33
1. 용역착수 및 진도관리 33
2. 용역변경 및 조정 33
3. 용역비 지급 34
4. 하자책임 관계 34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4
6. 보안사항 34
7. 기타사항 35
[별표 및 별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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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목적
ㅇ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협약과제에 대한 감리활동을 통해 참여기업의 원활한 과제 수행 및 품질 향상 지원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공급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산출물, 사업비 등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과업 수행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성공적인 과제 수행 지원
- 산출물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및 이상 유무 점검, 품질점검을 통한 개선 의견 제시 등 데이터 산출물 품질 향상 지원
2.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ㅇ 데이터 활용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성 향상 및 신기술 창출을 주도하여 데이터 시장 성장과 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
- 데이터바우처 제공을 통해 데이터 수요‧공급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 견인
ㅇ 데이터 기획‧설계에서 수집‧생성 및 구매, 가공, 분석까지 이르는 통합 바우처로 개편하여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
※ (2024년) 구매 630건(5백만원/건), 일반가공 160건(32백만원/건), AI가공 550건(54백만원/건) (2025년) 지원부문 통합(단일화) 460건(45백만원/건)
- 지원부문을 통합*하여 데이터 활용 전 단계를 지원함으로써 데이터 제공 범위 확대**
* (부문통합) (’24년) 구매, 일반가공, AI가공 → (’25년) 지원 부문 통합(단일화)
** (범위확대) (’24년) 구매, 가공 → (’25년) 기획·설계, 수집·생성(구매), 가공, 분석
ㅇ 일반분야 및 사회현안해결분야*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혁신 및 신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통합 데이터바우처 지원
* (일반분야)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1인 창조기업, 청년기업 포함) (사회현안분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ㅇ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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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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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이하,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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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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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전담기관)
(이하, ‘K-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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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계획 이행·관리 및 사업 주관
ㅇ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구축·운영
ㅇ 공급기업 모집·등록·관리
ㅇ 데이터 활용 수요기업 공모·선정 및 지원
ㅇ 우수성과사례 창출·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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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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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문분야별 사전심사, 전문분야 평가위원 풀 공유
ㅇ 수요기업 분야 전문성 검토
ㅇ 수요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ㅇ 지역별 공동 수요 발굴, 사업설명회 협력
ㅇ 지역별 수요기업 성과확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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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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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상품 및 맞춤형 활용 서비스를 지원받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데이터 활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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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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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상품 및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등록된 데이터 제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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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감리 용역 수행사는 K-DATA와 협력하여 사업 참여 공급기업의 협약 수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계획 및 기준에 따라 감리, 품질점검 등을 수행
ㅇ (주요 추진일정 및 내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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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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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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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확인) K-DATA 홈페이지, 데이터바우처 포털, 사업관리시스템 등
(상품 및 활용서비스 확인) 데이터바우처 포털(www.kdata.or.kr/datavoucher)
(접수)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PMS)(www.kdata.or.kr/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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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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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심사)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한 수요기업의 필수 제출서류 및 기본 요건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유사도확인 및 중복수혜 점검) 사업수행계획서 표절 및 중복수혜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사전검토) 분야별 전문기관(전문가)을 통한 사전검토
(최종심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
(결과발표 및 협약) 수요기업‧공급기업‧K-DATA 간 다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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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월~11월
(약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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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협약 체결 후 약 6개월 간 데이터 상품 판매‧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제공(공급기업) 및 데이터의 사업 적용(수요기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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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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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공급기업 작업 점검 및 산출물 감리, 품질점검
(이행점검) 수요기업 대상 이행점검 및 민간부담금 점검
(성과조사) 수요·공급기업 대상 성과분석, 우수사례 발굴 목적 성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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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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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수요기업의 사업 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수요기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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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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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데이터 활용 기반 우수 수요기업 선정 및 성과창출
(사례공유) 데이터바우처 우수 수요·공급기업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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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공급기업 감리 용역
2. 용역 내용
ㅇ 용역기간 : 계약 후부터 2025년 12월 22일까지
ㅇ 용 역 비 : 399,591,000원(VAT 포함)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용역범위
- 점검 계획 및 관련 가이드에 따라 모든 협약 대상(460건) 감리 수행
- 공급기업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 관련 사항 점검 계획 수립
- 공급기업 산출물의 품질점검 수행 및 가이드 계획 수립
- 공급기업 협약 수행 과정에 개인정보 처리(가명·익명처리 등 비식별조치를 포함) 여부 진단 및 적정한 처리 결과 점검
- 감리(품질점검을 포함) 점검 기준 개·제정 업무 관련 전담기관 지원
- 감리(품질점검을 포함) 관련 가이드 개정과 공급기업 대상 안내 및 교육
- 감리(품질점검을 포함) 관련 공급기업 수행 지원 및 문의 대응
- 공급기업에 대한 시정요구, 시정조치 확인 및 감리결과 통보
- 보고서(착수, 주간, 중간, 완료 등) 작성 및 용역 수행 관련 보고
ㅇ 용역일정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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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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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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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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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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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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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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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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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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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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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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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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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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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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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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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발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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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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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기준‧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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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및 품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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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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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종료 및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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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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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각 일정별 소요일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1. 과업 내용
ㅇ 단계별 과업 내용 설명
단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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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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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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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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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수행 단계별 계획, 중점 점검 항목 및 점검 기준 도출, 용역 수행 인력 명단 등을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 착수보고서 작성 및 착수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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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계획서,
착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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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기준 수립
및 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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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및 품질점검 대상, 기준 및 방법 마련 등 준비
○ 감리 및 품질점검 수행을 위한 서식 개발 또는 개선
○ 감리 및 품질점검 가이드 및 공급기업 교육자료 현행화
○ 공급기업 대상 감리 안내(서식포함) 및 교육자료 배포
- 감리 개시일 전까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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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및 품질점검 서식,
가이드,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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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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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수행 유형별 일정 수립 및 감리계획서 제출
- 감리 개시 7일 전까지 제출
○ 감리원 역량, 감리 위치 및 상황을 고려한 인력 계획 수립 및 담당 감리원 배정
○ 투입 감리원 대상 사전교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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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계획서,
감리원교육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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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개시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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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및 가이드 기준으로 모든 협약(460건) 전수 감리 수행
- 지원사업 협약종료일 전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 감리 완료되어야 함
○ 데이터바우처 품질점검 매뉴얼 기준 점검 수행
○ 업무일지를 주별로 작성하여 제출
○ 수행 현황에 대한 보고 및 보고서(주간·중간) 작성
○ 공급기업 문의 응대
○ 감리 대상 공급기업의 성과(채용 규모, 상장 여부, 특허 출원/등록 여부 등) 조사 수행
○ 감리 대상 공급기업의 전문성, 수행역량, 정부지원금 대비 데이터 가치, 가공난이도 등 정성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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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일지,
주간보고서,
문의처리내역,
중간보고서,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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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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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기업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사업 협약종료일까지 사업관리시스템(PMS)에 등록되어야 함
○ 개선 요구 미이행 기업에 대한 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
○ 요구 내용, 경위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 결과 요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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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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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종료 및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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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리 시행 시 특별감리 확인서 작성
○ 사후 점검 시행 시 검수 업무 전담 인력 투입
○ 시정조치, 특별감리, 사후 점검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수정 및 최종본 제출
- 특별감리, 사후 점검 등의 최종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수요·공급기업에 감리 수행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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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리
확인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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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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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및 완료 보고 회의 개최
-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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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완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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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요구사항
가. 감리 수행계획서 작성 및 감리원 편성
ㅇ 감리 수행계획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발주‧관리 가이드」 및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점검 가이드」 등 규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함
ㅇ 중점 점검 항목 및 점검 기준, 수행 단계별 계획, 용역 수행 인력 명단 등을 포함한 감리 수행계획을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개편 사항을 고려하여 감리 관련 점검 항목 도출,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적정성 평가방법, 시정조치 및 개선항목 점검방법 등 감리결과보고서의 점검 기준, 내용 및 작성 방법을 제시
ㅇ 감리원 투입계획(단계별, 기술분야별, 등급별)을 제출해야 하며 전담기관은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감리원증 보유자로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에 해당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 상근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정보시스템 감리 경험이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전담기관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참여감리원은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을 적절하게 편성하되 상근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반영할 것을 권장(단, 사업수행 각 부문(사업관리, 개인정보, 품질점검 등)별 책임자는 반드시 상근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를 작성‧제출하고, 별도의 근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상근 또는 비상근 감리원은 데이터 산출물 품질점검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본 제안요청서 10p-15p 참조)
-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제안사는 투입 감리원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내용 및 감리 수행 관련 사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원사업 참여 예정인 감리원은 반드시 이에 참석해야 함
ㅇ 참여감리원 투입 일정은 타 감리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함
나. 감리(품질점검을 포함) 점검 대상, 기준 및 방법 제시
ㅇ 감리 점검 대상, 기준 및 방법의 제시
- 제안사는 참여기업의 협약 서류(견적서, 과제협의서, 사업계획서 등)를 검토*하고, 서류에 대한 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협약체결 단계에서 제안사에서 제시한 감리 점검 방안에 비추어 협약 서류 내용이 지원사업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포함
- 데이터 기획‧설계, 데이터 수집‧생성, 데이터 가공, 데이터 분석 등 활용 서비스(생성형AI 서비스를 위한 가공 등의 경우도 포함)의 각 내용에 따른 산출물에 대해 감리 점검 항목 및 기준, 점검 방법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활용 서비스 과업 유형별 지원 내용(참고)
‣ 자세한 내용은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모집 안내서 필수 참조
활용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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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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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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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획‧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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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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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은 데이터 외 후속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 기술 고도화 방안, 전문인력 배치,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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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식별(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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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의 데이터 활용 목적에 맞는 데이터 양, 종류, 구성,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기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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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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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아키텍처와 데이터 표준 정의 및 표준화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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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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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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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의 데이터 활용 목적에 맞는 데이터 생성 또는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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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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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생성‧전환 등 자동화 프로세스(ETL)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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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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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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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또는 정보의 기계 판독가능(machine readable) 형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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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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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테이블 및 컬럼 표준화, 품질개선(클렌징), 빈 컬럼 내 데이터 추가, 값 필터, 정합성 검사 및 데이터 값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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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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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데이터의 DB화‧디지털화를 위한 코딩, 통계분석 정보 생산을 위한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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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추출 또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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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콘텐츠 태깅, 스크립팅, 집단화된 콘텐츠의 DB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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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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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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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깅,라벨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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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깅, 라벨링, 언라벨링, 학습‧성능개선‧평가 데이터 가공, 파인튜닝, 기업보유 데이터 벡터DB 구축(RA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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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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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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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삽입(Insert), 마이그레이션(Migration) 등 데이터 저장소(DB, DW, 데이터레이크)에 데이터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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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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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통계적 분석 기법을 통해 데이터 시각화, 분석 결과 등 도출, 인사이트 발굴을 위한 분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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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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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그래프, 차트, 분석 대시보드로 변환하여 시각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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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가이드라인 내용을 고려한 점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과제 운영 가이드 개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제안사는 협약과제가 ‘개인정보 처리’ 과업을 포함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2인 이상 필수 배정해야 하며, 식별·관리할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PIA(Privacy Impact Assessment) 전문인력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인증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공인민간자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을 갖춘 자
제안사는 참여기업의 신청이 있을 시 비식별 조치(가명·익명처리) 적정성 검토를 지원할 절차 및 인력 Pool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협약과제의 데이터 가공 및 투입인력, 비용 지급증빙 등 점검 방법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크라우드 소싱 : 공급기업이 직접 일용인력 형태 또는 리워드 제공방식으로 외부자원(인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식
- 공급기업이 데이터 거래사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견적서에 편성된 관련 비용 인정 항목 상세 기준 등을 포함한 점검 방법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간접경비* 인정 항목 상세 기준, 점검 방법에 대한 감리계획 및 기준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간접경비 항목은 전력비, 가스수도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수선비 및 경상개발비 포함
- 제안사는 상기 내용 외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원활한 감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제시하여야 함
ㅇ 품질점검 대상, 기준 및 방법의 제시
- 제안사는 지원사업 협약과제(’25년, 460건)*의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품질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점검 건수는 협약과제 건수와 달리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통합 바우처의 각 지원 내용에 따른 데이터 산출물(정형·반정형 및 비정형 형태) 점검을 위한 적합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데이터바우처 품질점검 매뉴얼(본 제안요청서 21p-22p 참조)을 고려하여 품질점검 기준, 일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점검 대상의 범위·규모 등은 추후 전담기관과 상호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최근 2개년 데이터바우처 산출물 품질점검 수행건수 : ‘23년 1,510건, ‘24년 7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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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반정형 데이터의 품질점검은 전담기관에서 사용 중인 점검 도구를 통해 공급기업이 자가 점검 후 결과를 등록하면 제안사가 이를 점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필요시 제안사에서 보유 또는 활용 가능한 점검 도구를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비정형 데이터 점검을 위한 별도의 품질점검 도구를 제시해야 하며, 제안사에서 점검 도구를 제시하여 활용하는 경우 모든 점검 항목 및 점검 결과는 데이터바우처 품질점검 매뉴얼을 준수하는 형식이어야 함
- 제안사는 점검 도구를 활용한 점검활동을 포함하여 기타 형식의 품질점검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1인 이상 필수 배정해야 하며, 단기간 대규모의 품질점검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 운영 방법을 제시해야 함
- 품질점검 과업은 감리 수행기간 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제안할 수 있음
- 품질점검 대상별 사전점검표, 품질점검 일지, 품질점검 결과서, 품질점검결과 증적(오류내역)*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제출하여야 함
* 사전점검표, 품질점검 일지, 품질점검 결과서, 품질점검결과 증적 서식은 기존 양식을 활용하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서식 변경 가능
- 제안사는 점검 도구를 통한 품질점검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품질점검 수행 예비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는 감리 및 산출물 품질점검 대상, 기준 및 방법 제시에 필요시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2.)」등 유관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다. 단계별 감리(품질점검을 포함) 계획 수립 및 제출
ㅇ 공급기업별 감리 및 품질점검의 일정, 방법, 환경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협약 시 가능한 과제 지원범위 유형은 아래와 같음
※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지원범위 유형
‣ 자세한 내용은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공모안내서 필수 참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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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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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최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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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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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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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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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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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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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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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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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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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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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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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기타 활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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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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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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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기타 활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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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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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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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가공+기타 활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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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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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활용 서비스 : 데이터 기획·설계, 데이터 수집·생성,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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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통합 바우처의 각 내용을 대상으로 감리* 및 품질점검**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기획·설계, 상품 구매, 데이터 수집·생성, 데이터 가공, 데이터 분석 등 각 지원내용별 감리 대상, 점검 항목 및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동일하거나 또는 차등하게 제시 가능
** 데이터 산출물에 대해서만 품질점검 진행
ㅇ 감리 대상 공급기업의 위치 및 동선을 고려한 효율적 일정을 수립하고 투입 감리원 역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정해야 함
- 통합 바우처 유형 등을 고려한 적절한 감리 수행 일정을 수립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함
- 감리 대상 공급기업에 다수의 감리원이 투입되는 경우, 감리원 상호 간 점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구성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전담기관은 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 이후 결과보고서 품질에 대해 사후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일정, 방법, 검수 인력 등 세부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협조하여야 함
ㅇ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변경시 업무 인수‧인계서의 작성 등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감리원의 퇴사 또는 감리 일정이 변경되어 참여감리원의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 과업이 정한 감리 기간 내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 전담기관이 요청하거나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ㅇ 참여감리원 변경 요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 각 1부를 정해진 기한 내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감리원 변경 요청 공문, 감리원의 퇴직 증명서(상근감리원 퇴사 시),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서약서, 보안각서, 자격증 사본
- 상기 서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개시 이전인 경우는 감리 개시일 이전에 제출하고, 감리 개시 이후인 경우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ㅇ 제안사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 계획 수립에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라. 감리 사전 준비
ㅇ 제안사는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된 감리‧품질점검 가이드의 내용을 2025년도 지원사업의 내용 및 점검 방안을 고려해 현행화하고, 감리 개시 전까지 배포하여야 함
- 전담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활용한 자료 제출 등 공급기업의 편의성 및 감리 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한 현행화 필요
공급기업의 자가 품질점검 수행이 결정된 경우 旣 개발된 품질점검 매뉴얼(정형·반정형 및 비정형) 2종의 현행화 추진을 포함해야 함
기타 용역 수행 중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를 추진해야 함
ㅇ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감리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자료(품질점검에 대한 부분 포함)를 감리 개시 이전까지 제작‧배포하여야 함
ㅇ 공급기업의 감리 및 품질점검 관련 문의에 원활히 응대하기 위한 창구 또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연락처 및 연락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참여감리원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감리 수행 관련 교육 계획*을 사전에 수립‧시행하여야 함
*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최신 데이터 사업 현황, 가공기법 등 데이터 분야 과업점검, 감리원 전문역량 강화, 민원응대 교육 등
ㅇ 용역 진행 상황 및 특이사항에 관하여 제안사 내부적으로 원활한 공유 및 소통이 가능하도록 내부 소통체계 및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 간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감리 및 품질점검의 결과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통 기준과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을 대상으로 전담기관의 요청사항을 원활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 수행 기간 동안 전담기관과 상호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감리 개시 및 수행
ㅇ 제안사는 감리 개시 7일 전까지 감리 수행을 위한 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감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 시 전담기관에 지원유형별 공급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감리 일정 및 감리원 투입 계획, 감리 대상별 중점 점검 항목, 감리 사전 준비 내용,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응 방안 등을 제시 및 보고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전담기관과 상호협의를 통해 지원사업 특성에 부합하게 조정할 수 있음
- 공급기업 대상 감리 수행 기간 동안 감리활동은 모든 협약(460건) 건별* 1회 이상 수행되어야 함
* 1개의 협약을 다수의 공급기업이 함께 수행할 경우 각각의 공급기업에 대해 감리를 수행해야 함
- 참여감리원이 담당 공급기업 현장을 최소 1회 이상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리 대상 사업 관련 산출물, 데이터 구축 내역 등을 검토하고, 공급기업 담당자를 면담(필요시, 수요기업 담당자와 대면‧비대면 면담 가능)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공급기업 현장 방문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감리 진행 가능
ㅇ 제안사는 감리의 수행과 함께 사전 계획한 산출물 품질점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감리 기간 동안 공급기업의 품질점검 서류(진단규칙 등) 작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및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을 감리업무일지(주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감리원이 감리 및 품질점검 수행 중 파악한 문제점과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담기관 측에 누락 없이 공유해야 함
ㅇ 제안사는 旣 개발된 공공데이터의 유용 등 데이터의 중복 여부 식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감리 중 중복 발견 시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해야 함
ㅇ 제안사는 감리 대상 공급기업의 전문성, 과제 추진역량, 정부지원금 대비 데이터 가치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그 평가 결과는 추후 실적 공개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정성평가를 위한 항목(조사항목 등)은 전담기관에서 추후 제시
- 제안사는 전담기관의 감리 대상 기업의 성과(채용 규모, 상장 여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여부 등)* 조사 수행에 협력하여야 함
* 성과조사를 위한 항목(조사항목 등)은 전담기관에서 추후 제시
- 제안사는 전담기관의 이행점검(및 이행점검 수행을 위한 용역사 등) 등 지원사업 관련 활동에 상호협력하여야 함
바. 시정조치 확인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ㅇ 시정요구 및 조치 여부의 확인
- 제안사는 공급기업이 행하는 시정조치 활동에 대하여 시정조치 확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과 공급기업에 공지*하여야 함
* 공지 방법은 전담기관과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
- 참여감리원이 감리 대상 기업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시정조치에 대한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전담기관의 요청시 해당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기업의 시정조치 결과를 검토하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기업의 시정조치 내역에 근거하여 조치 결과가 반영된 최종산출물을 확인한 후, 이를 감리 결과에 반영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 제안사는 시정 요구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요구 경위와 조치 결과를 별도 정리‧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 제안사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품질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보고서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감리 수행 결과를 포함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초안)를 작성하여야 함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2.)」를 준용하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달리 개선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참여감리원은 시정조치에 대한 경과를 확인하고 이를 포함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최종 작성‧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감리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1. 협약 수행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
2. 협약 수행의 계획 대비 과업 이행과 일정이 준수되었는지 여부
3. 협약 산출물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4. 협약 산출물이 견적서 및 과제협의서와 사업수행계획서 등 수요기업의 요구와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협약 산출물 수준이 적정한지 및 이관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6. 협약 산출물 내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7. 협약 산출물 작성과정에 개인정보의 처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동의처리, 가명처리, 익명처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해당 시
8. 공급기업 인건비 및 크라우드 소싱, 데이터 거래사, 간접경비 등 견적서 기재 사업비 지출 항목의 점검
9. 전반적인 점검항목별 적합/부적합 판정 여부
10. 전반적인 점검항목별 누락 항목 여부
11. 시정요구 여부 및 그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12. 감리를 수행한 전문가로서의 정성평가 의견
13.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의 상호 평가의견
14.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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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특별감리* 및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감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감리의 결과를 감리 결과에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최종 작성‧제출하여야 함
* 감리중 또는 감리이후 감리수행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특별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리 및 점검 실시(관련근거: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감리 세부운영지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사업관리시스템(PMS)에 등록되어야 하며, 최종 감리 결과는 특별감리 및 사후 점검 등의 시행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확정함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사후 점검
- 전담기관은 제출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품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시행할 수 있음
* 사후 점검 진행 건수는 상황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요청할 수 있음
** 사후 점검은 제안사, 전담기관 외 제3자를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사후 점검 시행 시 감리 종료 후 7일 이내 착수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비하여 검수 업무 전담 인력* 3인 이상의 투입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전담 인력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검수 절차 진행 기간 동안 검수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되도록 기존 감리를 진행한 감리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투입하는 것을 권고
사. 용역 수행 관련 보고의 이행
ㅇ 제안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감리 개시 7일 전까지 감리 수행을 위한 보고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전술한 요청 내용을 포함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ㅇ 용역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정기(착수·주간·중간·완료) 보고를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이사항 또는 긴급 이슈 발생 시 수시 보고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종료일 이후 첫 번째 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진행되는 주간보고를 마지막 주간보고로 간주함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시정조치결과보고서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마지막 주간보고 시 이를 요약하여 보고하여야 함
- 감리 종료 후 후속 조치(특별감리 또는 사후 점검)를 시행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 현황도 함께 보고되어야 하며, 후속 조치를 최종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후속 조치 결과까지 반영된 최종적인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요약본이 제출되어야 함
ㅇ 제안사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감리 용역의 종결을 위한 완료 보고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완료 보고 시 전담기관에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 완료 보고서는 작성 내용 전체를 개괄한 요약 및 수행영역별 세부로 구분되어야 하며, 감리 결과에 대한 분석 통계 및 만족도, 성과, 시사점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완료 보고 회의 일정의 조율이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아. 기타사항
ㅇ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감리기관 담당자의 상주를 요청할 수 있음
3. 주요 점검 사항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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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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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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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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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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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서 및 협의 내용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가?
● 사업수행계획서가 사업범위, 일정, 절차, 산출물 등에 대해 충분히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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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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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 기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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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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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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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정의가 사업수행계획서와 일관성을 유지하는가?
1) 과업범위 누락여부
● 데이터 가공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이 적정한가?
1) 데이터 가공 대상(범위)
2) 데이터 총량(Set) 및 수량, 크기 등
3) 데이터 제공 타입 및 형태
4) 협의된 요구사항 수행 방법 및 절차 등
● 요구사항 기반 인수기준서를 정의하였는가?
1) 요구사항별 세부 검사항목(검사방법), 예상결과, 판정 기준 등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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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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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데이터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였는가?
1) 데이터 현황 : 공백, 오류데이터, 정합성 등
2) 데이터 특성에 따른 처리방안 도출
3) 개인정보 포함(동의)/비식별(익명‧가명) 처리 여부 확인
● 원천데이터는 협의된 기간 내 제공이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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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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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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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서에 의거하여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가?
(하기 가공 설계 점검항목은 예시)
● 데이터 가공결과 테이블을 적정하게 설계하였는가?
1) 수요기관 응용 시스템을 고려하여 테이블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졌는가? (테이블/프로그램 연관성)
● 컬럼별 가공내역 설계가 적정한가?
1) 단순이관, NULL 제거, 데이터 오류 정제, 컬럼병합, 컬럼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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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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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가공을 위한 원천/가공 데이터 매핑이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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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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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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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산출물이 요구사항 및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에 부합하는가?(하기 가공 결과 점검항목은 예시)
● 수요기업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제공되는가?
1) 필요 데이터(가공 데이터 총량(Set) 등) 충족 여부
2) 데이터 종류, 컬럼 정보, 특징 등 부합 여부
3) 데이터의 범위, 시계열성 등 속성 부합 여부
4) 데이터 이용간, 제공방식 적정성
● 데이터 산출물이 인수기준 범위에 부합하는가?
● 사업 기간을 준수하였는가?
1) 데이터 가공기업의 업무 수행 및 가공 산출물(데이터)은 협약기간 내 제공되었는가?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1) 데이터 산출물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2)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처리 또는 익명·가명처리 여부
3)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체크리스트」 준용 여부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 준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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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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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산출물의 품질은 적정한가?
1) 데이터바우처 품질점검 매뉴얼을 준수하여 품질점검이 시행되었는가?
2) 수요기업의 과업 목표에 따른 품질(과업 목표에 따른 선택적 지표) 등이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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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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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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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이관 이후 지원계획이 적정한가?
1) 가공 산출물에 대한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기간, 지원조직 및 담당자별 연락처, 지원 내용(가공데이터 현행화 지원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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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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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투입 계획 대비 실적이 적정한가?
1) 견적서 대비 투입인력 및 인건비 확인
2) 데이터 거래사 투입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여부 확인
3) 크라우드소싱 투입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여부 확인
4) 개인정보에 대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 점검결과 보고서 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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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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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확인서가 작성되었는가?
1) 인수확인서의 수요기업에 의한 작성 여부 확인
2)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수요기업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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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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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데이터를 적정하게 제공하였는가?
1) 공급기업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2) 수요기업에 전달한 데이터가 상호협의 내용과 결과물 일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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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점검항목은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의 감리수행가이드 개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품 질 점 검 참 고 자 료 ]
① 정형·반정형 데이터 품질점검 지표(데이터바우처 품질점검 매뉴얼(정형·반정형, `22.) 발췌
품질점검 지표
대분류
|
세부 분류
|
점검 서류
|
점검방식
|
진단도구
|
체크
리스트
|
실사
|
점검대상
(신청서류,파일)
|
프로
파일링
|
품질 진단
|
업무
규칙
|
제출 자료
점검
|
수기
확인
|
완전성
|
데이터 항목 완전성
|
<서식2> 데이터 항목 정의서
|
√
|
|
|
|
|
레코드 완전성
|
실제 데이터 파일(CSV 등)
|
√
|
√
|
√
|
|
|
상품 완전성
|
<서식1> 데이터 품질점검신청서
|
|
|
|
√
|
|
메타데이터 완전성
|
<서식1> 데이터 품질점검신청서
<서식2> 데이터 항목 정의서
|
|
|
|
√
|
|
유효성
|
범위 유효성
|
<서식2> 데이터 항목 정의서
|
|
√
|
√
|
|
|
형식 유효성
|
√
|
√
|
|
|
|
목록 유효성
|
<서식3> 코드 정의서
|
|
√
|
√
|
|
|
응답 유효성
|
<서식1> 데이터 품질점검신청서
|
|
|
|
|
√
|
정확성
|
메타데이터 정확성
|
<서식1> 데이터 품질점검신청서
<서식2> 데이터 항목 정의서, 제출서류
|
√
|
√
|
|
√
|
|
의미 정확성
|
<서식2> 데이터 항목 정의서
|
|
|
√
|
|
√
|
업무규칙 정확성
|
|
√
|
√
|
|
|
일관성
|
참조 무결성
|
<서식2> 데이터 항목 정의서
|
|
|
√
|
|
|
항목 형식 일관성
|
전체
|
|
|
√
|
|
|
항목 값 일관성
|
|
|
√
|
|
|
항목 관계 일관성
|
<서식2> 데이터 항목 정의서
|
|
|
√
|
|
|
유일성
|
데이터 항목 유일성
|
<서식1> 데이터 품질점검신청서
<서식2> 데이터 항목 정의서
|
√
|
|
√
|
|
|
레코드 유일성
|
|
|
√
|
|
|
적시성
|
데이터 제공 적시성
|
<서식1> 데이터 품질점검신청서
<서식2> 데이터 항목 정의서
|
|
|
√
|
|
|
응답 적시성
|
<서식1> 데이터 품질점검신청서
<서식2> 데이터 항목 정의서
|
|
|
|
|
√
|
활용성
|
개인정보 익명성
|
<서식2> 데이터 항목 정의서
|
|
|
√
|
|
|
② 비정형 데이터 품질점검 지표(데이터바우처 품질점검 매뉴얼(비정형, `22.) 발췌
비정형 데이터 유형별 품질지표/검사방법 매핑표
객체
구분
|
지표 대분류
|
지표 세분류
|
점검항목
|
측정방법
|
기본
품질
|
활용 목적별 품질점검 기준
|
콘텐츠/ 데이터
구축
|
AI 학습 데이터 구축
|
인식/ 탐지/ 진단/ 예측/ 분류
|
번역
|
챗봇
|
객체 공통
|
유효성
|
응답유효성
|
파일 깨짐
|
육안/실측(샘플링)검사
|
O
|
|
|
|
|
유일성
|
객체유일성
|
파일 중복
|
육안/실측(샘플링)검사
|
O
|
|
|
|
|
정확성
|
메타정확성
|
목표 건수
|
진단도구(전수)검사
|
O
|
|
|
|
|
파일명
|
진단도구(전수)검사
|
O
|
|
|
|
|
의미정확성
|
객체파일
|
육안/실측(샘플링)검사
|
O
|
|
|
|
|
주제정확성
|
객체파일
|
육안/실측(샘플링)검사
|
O
|
|
|
|
|
활용성
|
개인정보 익명성
|
개인정보 비식별화
|
육안/실측(샘플링)검사
|
O
|
|
|
|
|
이미지
|
유효성
|
기능성
|
컬러심도
(픽셀당 비트수)
|
진단도구(전수)검사
|
|
O
|
O
|
|
|
해상도
|
진단도구(전수)검사
|
|
O
|
O
|
|
|
적시성
|
최신성
|
최신자료
|
진단도구(전수)검사
|
|
O
|
O
|
|
|
활용성
|
효율성
|
어노테이션- 형식점검
|
진단도구(전수)검사
|
|
O
|
O
|
|
|
어노테이션 – 내용점검
|
육안/실측(샘플링)검사
|
|
O
|
O
|
|
|
영상
|
유효성
|
기능성
|
해상도
|
진단도구(전수)검사
|
|
O
|
O
|
|
|
프레임 레이트
|
진단도구(전수)검사
|
|
O
|
O
|
|
|
컬러심도
|
진단도구(전수)검사
|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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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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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도구(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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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도구(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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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도구(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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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실측(샘플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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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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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도구(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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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도구(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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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도구(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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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도구(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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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실측(샘플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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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도구(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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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도구(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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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도구(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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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도구(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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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노테이션 – 내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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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실측(샘플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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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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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DB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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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도구(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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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도구(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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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 사항
ㅇ 제안사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제안사의 대표자 및 투입 구성원의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함
ㅇ 제안사는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전담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ㅇ 사업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관련 자료 반환 및 소각 처리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함
ㅇ 기타 감리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5. 감리 산출물
ㅇ 공급기업 감리(품질점검을 포함) 관련 산출물은 아래 제출 시기와 분량 요건을 준수하여 제출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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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제출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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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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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발주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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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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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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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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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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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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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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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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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고 시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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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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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리계획서 및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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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개시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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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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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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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수행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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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최종 종료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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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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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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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
전체
|
검사요청 시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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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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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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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장매체(USB 3ea)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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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보고서는 감리수행가이드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수행가이드에 정의되지 않는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1.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관련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조달청지침 제134호,「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4. 입찰 참가자격
ㅇ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및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한 자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됨
ㅇ 본 감리사업의 특성상 2025년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공급 또는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려는 감리법인(컨소시엄 구성원을 포함한다)* 및 투입 감리원은 입찰에 참여 불가함
* ‘공급기업 지정’ 된 사업자의 경우 ’25년도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수요기업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을 포기해야 함
ㅇ 본 용역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감리법인(도중에 본 용역사업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당해연도 및 차년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내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ㅇ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운영지침(세부운영지침)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ㅇ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특별한 기술적‧전문적 자격이 요구되는 과업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단, 재하도급은 금지)
-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원)도급자는 전담기관에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비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음
5.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ㅇ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 근거 서류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공동수급체 및 구성원은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음
6. 제안서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실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정부 계약 예규 및 조달청 계약 기준
※ 본 용역사업은 기술능력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3점) 적용(관련근거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⑩항)
※ 차등점수제에 의한 경우 협상적격자 판단 기준 : 원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이상
ㅇ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
- (정성평가) 기관의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 업무 수행 역량 및 기관 전문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
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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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기술능력평가(90)
|
정성평가
(75)
|
점검내용
|
● 데이터 기획·설계, 수집·생성, 가공, 분석·활용 등의 데이터 활용 전주기에서 활용 데이터에 대한 감리 기준 및 계획,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LLM, sLM, sLLM 등 생성형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가공에 대한 감리기준 및 계획,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사업비 집행(데이터 거래사, 간접경비 인정 항목 등) 관련 상세 기준,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점검방법
|
● 과업이행(개인정보 처리, 품질점검 포함)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감리일정
수립
|
● 감리대상 사업단계별 위험요소, 예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감리 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시정조치
확인
|
● 단계별 시정 조치확인 수행방법,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등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감리인력 구성
|
● 사업의 위험도 및 업무량 등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부문별 책임자 및 기술자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10
|
투입감리원
|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
총괄감리원
|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5
|
기타 지원사항 등
|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5
|
정량평가
(15)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10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5
|
계
|
90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동일 배점 시 선순위 적용 순서 : 점검방법(10)>감리인력구성(10)>시정조치확인(10)>투입감리원(10)
ㅇ 제안서 제출 등
-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 파일용량 : PDF파일/ 300MB 미만 명시
- 평가주체 : 정성평가(조달청평가위원회), 정량평가(신용평가 :조달청, 수행실적평가 : 수요기관)
- 평가일정 :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ㅇ (정량평가) 기관의 경영상태 및 유사사업 실적 등을 중점으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참조
경영상태(업체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사사업 수행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
평점
|
100% 이상
|
배점의 100%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범위 : 공공기관, 민간 정보화 사업(정보시스템 운영 감리 용역,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데이터 품질진단 용역, 데이터 품질 시험 포함) 사업수행실적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8호]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9호]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ㅇ 입찰가격평가 : 10점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ㅇ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 즉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의 85% 미만을 득한 자는 협상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진행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
ㅇ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2. 제안서 규격
ㅇ 제출형태 : PDF파일 형식 온라인 제출(300MB 이하 용량 준수)
ㅇ 작성형태 : A4 종방향 작성 원칙,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일부 사용 가능
3.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ㅇ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함
※ 번호체계는 「Ⅰ」,「1」,「가」,「1)」,「가)」,「①」순으로 작성하고, 기호체계는「□」,「◦」,「」,「」순으로 작성
ㅇ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한글(국어)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는 응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4. 제안서 제출방법
ㅇ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작성 항목
|
작성 요령
|
비 고
|
Ⅰ. 제안개요
|
|
|
1. 제안 목적
2. 수행범위
|
o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등에 대한 내용 기술,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
|
|
1.일반현황
|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
|
별지3호
|
2.조직 및 인원현황
|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 제시
|
|
3.주요 사업 내용
|
o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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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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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및 증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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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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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수행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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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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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수행계획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o 사업 단계별 월별 추진 일정(세부 감리 절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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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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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단계별 위험요소 및 예상 문제점, 시정조치 확인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 계획 제시
o 시정조치 확인에 대한 수행방법, 인력 등 구체적으로 제시
o 유형별 점검방법 구체적 제시(데이터 활용 서비스 감리 기준, 사업비 집행 점검 기준, 생성형AI 감리 기준, 결과 타당성 확보 방안 등 포함)
o 이외 제시한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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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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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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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컨소시엄 구성원의 역량, 전문성, 위험도를 고려한 업무분장, 상근감리원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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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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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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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작업 단위별 수행 인력의 이력 사항
o 총괄감리원 전문성 제시(감리 수행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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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8호
별지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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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프라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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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지원 등을 위한 시설, 설비 등 인프라 활용·관리 방안에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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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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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리 수행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에서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 수행 여부
o 본 사업 수행 관련 지원가능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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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착수 및 진도관리
ㅇ 용역 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담기관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수행 방향 및 세부 수행계획, 보안각서 및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ㅇ 용역 수행사는 용역 추진 상황을 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하며(정기/수시보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용역 수행사는 본 계약의 수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과업수행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함
2. 용역변경 및 조정
ㅇ 용역 수행사가 수행해야 하는 과업의 범위는 감독자가 승인한 수행계획서의 내용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용역 수행사의 합의에 따라 사업 내용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ㅇ 용역 수행사가 제출한 공정표와 용역수행 내역은 감독자의 필요에 따라 조정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사는 수행 내역의 규모 및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요청에 따른 상호협의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사는 용역 중 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나,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용역 수행사는 용역변경 및 조정에 따라 상호협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3. 용역비 지급
ㅇ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 요건 충족시 지급
4. 하자책임 관계
ㅇ 본 용역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사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품의 하자가 허용 기준(감리 건의 2%) 이상일 경우 발주처의 보완감리 요청에 응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용역 수행사에서 부담해야 함
ㅇ 용역 수행사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거나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름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ㅇ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예규에 따름
6. 보안사항
ㅇ 용역 수행사는 계약 수행상에 발생하는 문제점, 부당 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협의하여 감독자가 제시하는 조치 사항을 따라야 함
ㅇ 용역 수행사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감독자의 허락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 수행사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하며, 각종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사가 상기 보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7. 기타사항
ㅇ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ㅇ 용역 수행사는 본 용역 수행목적으로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근거와 출저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함
ㅇ 용역 수행사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사는 본 용역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에서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사는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용역 수행사가 부담·시행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 기간 중 용역 수행사는 전담기관에 전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함
ㅇ 전담기관과 용역 수행사의 과업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전담기관과 용역수행사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함
ㅇ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관련규정에 따라 공동소유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정성 제안서에 포함
[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 정성 제안서에 포함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표 ※ 정성 제안서에 포함
[별지 제6호 서식] 책임자 이력사항 ※ 정성 제안서에 포함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 정성 제안서에 포함
[별지 제8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9호 서식]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퇴작자 미영입 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자 보호 이행 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계약 체결시]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계약 체결시]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서약서(용역수행인력용) [계약 체결시]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확약서 [계약 체결시]
[별지 제16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계약 체결시]
[별지 제1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18호 서식] 합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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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본인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감리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
1. 제안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는 허위 사실이 없음
2. 제안서에 포함된 본 내용은 타 정부부처 및 기관에 동일하게 제안한 사실이 없음
3. 본 사업의 과제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 원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따름
2025년 월 일
제안기관 :
대 표 자 : (직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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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정성 제안서에 포함)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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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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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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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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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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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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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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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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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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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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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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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_최근 3개년(정성 제안서에 포함)
주요 사업 실적(최근 3개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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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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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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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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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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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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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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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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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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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3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하도급일 경우에는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3. 실적증명 또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첨부(일련번호 부여)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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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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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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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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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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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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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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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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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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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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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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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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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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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홍보 ( )
오프라인홍보(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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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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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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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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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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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또는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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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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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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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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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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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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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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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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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표(정성 제안서에 포함)
사업수행 조직표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책임자 이력사항(정성 제안서에 포함)
책임자 이력사항
□ 이력사항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국 문
|
|
한 문
|
|
영 문
|
|
생 년 월 일
|
(만 세)
|
주 소
|
직 장
|
|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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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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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
학
력
|
기 간 (부터~까지)
|
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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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일
반
경
력
|
기 간 (부터~까지)
|
소 속 기 관
|
직 위 (급)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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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 유사 경력사항
역 할
|
|
총 사업기간
|
|
참여율
|
%
|
경 력
|
사업명
|
참여기간
(년월일-년월일)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정성 제안서에 포함)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생년월일
|
|
학 력
|
학사 전공 :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
석사 전공 :
|
자 격 증
|
|
박사 전공 :
|
본사업
역 할
|
|
총 사업기간
|
|
총 사업기간 중
참여율
|
%
|
실 참여기간
|
|
실 참여기간 중
참여율
|
%
|
경 력
|
사업명
|
참여기간
(년월일-년월일)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주1) 본 입찰의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최근참여 사업 순 기재)
주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주3)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주4)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제시
주5) 참여인력의 참여사항은 총 사업기간 중 참여율과, 실제 사업 참여기간 중 참여율을 구분하여 기재
(예시) 총 사업기간 5개월 중, 참여인력이 2개월간 100% 투입되는 경우
- 총 사업기간 란에 5개월 또는 00년 0월~ 00년 0월로 기입, 총 사업기간 중 참여율 란에 40% 기입
- 총 사업기간 란에 2개월 또는 00년 0월~ 00년 0월로 기입, 총 사업기간 중 참여율 란에 100% 기입
|
주6)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위 인장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감리 용역’ 참여를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025. . .
용역 제안 기관 :
대 표 자 : (인)
↑
[별지 제9호 서식]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근로자 권리보호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근로자에게 노동을 착취하는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4. 당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또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관련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제보를 통해 진흥원이 알게 될 경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진흥원의 자료요구나 모니터링에 적극 임하겠으며, 사실로 판명나는 경우 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2년 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겠습니다.
당사는 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 계약당사자
위탁자 ◯◯◯ (이하, “위탁자”라 한다)
수탁자 △△△ (이하, “수탁자”라 한다)
◦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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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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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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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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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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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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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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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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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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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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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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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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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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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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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보안서약서(용역수행인력용)
보안 서약서(용역수행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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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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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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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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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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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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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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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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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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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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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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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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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 보안확약서(용역사업 종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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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OOOO년 OO월 OO일자로 체결된 “ ”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을”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조 (비밀유지 의무)
1) “갑”에 의해서 “을”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
②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갑”의 정보 누설 금지
④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 보관 금지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 금지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 금지
⑦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
⑧ 퇴직 시 “갑”에게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 금지,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 컴퓨터에서 완전삭제,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 폐기
제 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을”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갑”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갑”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을”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2025 년 OO 월 OO 일
“갑”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 장 (인)
“을” : OOOO 대표자 (인)
[별지 제1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3.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3.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OO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18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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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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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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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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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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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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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습니다. 또한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함에 합의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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