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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85497-000 공고일시  2025/06/04 16:07
공고명 [긴급] 2025년 중부권역(서대문,종로,용산,마포,중구) 소규모 매입주택 위탁관리 용역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이혜경(☎: 02-3410-719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16,333,702 원
   
배정예산
1,116,333,702 원
   
추정가격
1,014,848,820 원
낙찰하한율
7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SH 전자공고 제2025-025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중부권역

(마포, 서대문, 용산, 종로, 중구)

소규모

매입주택 위탁관리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2025.07.01. ~

2027.06.30.

(24개월)

기초금액

1,116,333,702

추정가격

1,014,848,820

부가가치세

101,484,882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77.995%)

※ 위탁관리물량 : 위탁관리대상 : 1,458호(입주 : 1,150호)

센터

위탁관리대상

입주세대

세대수 

세대수 

서대문

70

889

70

733

종로

4

47

4

30

용산

-

-

-

-

마포

32

451

32

334

중구

7

71

7

53

113

1,458

113

1,150

  

  ■ 위탁관리기간: 2025.07.01. ~ 2027.06.30. (2년)

구 분

배치인원

구 분

사 무

시 설

관리책임자

중부권역

8

2

5

1

관리조직 및 배치인원 기준 : 위탁물량에 따른 배치

[표1] 관리직원별 자격기준

구분

인원수

자격기준

관리책임자(소장)

1인

주택관리사

기본

사무담당자

 위탁물량에 따라

차등 적용(아래 기준표)

-

시설담당자

주택관리 경력 1년 이상 다기능공

추가

사무담당자

추가 배치기준 이상일 경우

1인 추가 배치

시설담당자

[표2] 위탁물량에 따른 인력배치 기준표

구 분

사무 (총관리호수 기준)

시설 (입주호수 기준)

기 본

749호(1인 최소배치)

564호(2인 최소배치)

591호(1인 관리세대)

223호(1인 관리세대)

추 가

296호

112호

자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06.04.(수) ~ 2025.06.10.(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06.05.(목) 10:00 ~ 2025.06.10.(화) 10:00

개찰일시

 2025.06.10.(화) 11:00

개찰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본관 8층 계약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에 의거 등록된 주택관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거 등록된 주택임대관리업자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로서 공동주택 관리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타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의거한  제한경쟁입찰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첨부의 『소규모 매입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과 같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구분

세  부  내  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수량 등 현황파악

  -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유지보수, 비용처리 등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방안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사실 현황

  -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투입인원, 작업공종 특징을 고려한 보호구 종류 및 배포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가입여부

안전수준 평가방법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제출 통보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계약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부정하게 행사한 업체,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9조 관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가.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의「안전보건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0.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첨부양식)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외 연차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안전보건관리비 또한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급여명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은 1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산출내역서 상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인건비 및 경비에 연동되는 금액으로, 인건비 및 경비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될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이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출근부,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납부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 8,479,872원(월353,328원, 소장 및 시설직원 해당)

 나.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준 :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13.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과업내용에는 관리품질 향상 또는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첨부의 약정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약정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신규 적용 제외)

  - 현재 중부권역 주택관리사업소 근무인원: 8명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ʼ19.12.4.)에 따라 모집 공고 시 인원 명시하는 경우, 가급적 고용 규모를 유지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관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또는 위탁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 시 감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의 인력배치 기준이 아닌 실 배치인원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지급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리물량이 증감될 경우, 계약금액은 월단위로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1인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로 정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위탁수수료 청구시 “공사” 부담분(94.3%)만 산정하여 공사로 청구하여야 하며, “입주자” 부담분(5.7%)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승강기(「승강기안전관리법」),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전기안전관리법」), 기계식주차장(「주차장법」), CCTV 등 공용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리(정기), 그 밖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률에서 안전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주택(법정의무관리주택으로 칭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택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 등의 안전관리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추후 법정의무관리주택 추가, 매입주택의 추가 매입 또는 매각, 철거 등의 사유로 위탁관리호수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호수가 증감되는 경우 우리 공사와 약정한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추가 인력배치로 인해 계약금액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후 수탁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타. 수탁자의 사무공간은 위탁자인 우리공사에서 무상 제공합니다.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사무실 임대료는 우리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관리비 및 위탁사무실 개소비용(파티션, 책상, 의자, PC, 프린터기, 냉장고, 전화 인터넷 설치 등 집기 일체), 차량렌트 및 관리비 고지서 발급비용 등 위탁관리사업 운영 관련 제반 비용 일체와 사무실 사용 중 수탁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무실 보수비용은 수탁자 부담합니다. 수탁자는 과업수행 장소를 위탁업무에만 전적으로 사용하고, 위탁 사무 외의 사무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계약 기간 종료(계약 해제․해지 등) 등 위탁관리업체 변경시에는 수탁자는 사무실 집기 등을 모두 회수하고 사무실 공간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중부권역 주택관리사업소 사무실 위치

위탁대상

주  소

관리명칭

전용면적(㎡)

중부권역

서대문구 홍제동 331 홍제원현대아파트

중부사업소

상가동

3층 1호

44.92

   ※  개소비용 및 사무실 관리비 등 운영 관련 제반 비용 일체 : 수탁자 부담

 파. 낙찰업체는 계약시 주택관리 등 위·수탁약정서에서 정한 제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월치 공사 부담 위탁수수료(94.3%)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리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배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위․수탁관리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배치인원 증감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액 변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 및 적격심사 등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동북센터운영처 중구주거안심종합센터센터 (☏ 02-6909-9323), 계약관련사항은 계약부(☏ 02-3410-71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5년   6월   4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