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5-49호
‘25년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퇴치사업 용역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재무관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 ‘25년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퇴치사업
나. 용역기간 : 계약일 ∼2025. 12. 31.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 2025. 6. 5.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 2025. 6. 17. 10:00
자. 공동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2025. 6. 16. 18:00
차.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카.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기관
나.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등에서 발주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및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국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법인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http://smpp.go.kr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가능하여야 함
라.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단체 및 사업자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공사, 협회, 센터, 기관, 단체(공동수급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시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 과업수행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1부.
- 연구용역 실적 증명원 1부.
- 청렴계약 이행 각서 및 안전보건 서약서 각 1부
-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1부.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비대면 또는 대면 평가 예정)
- 평가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가격개찰은 나라장터에 공고 입력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평가 완료 후 진행함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4-50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입찰가격 평가를 20% 비중으로 하고 평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입니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업의 구성원 변경, 하청․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아.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우리청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 제안서 작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거나,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심정연 062-410-5223, 사업부서) 또는 총무과(장재진 062-410-5122, 계약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5년 6월 4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