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에 의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18조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인테리어설계는「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하되 대표업체는 건축설계 업체로 한다.
※ 결격사유 : 공고일 기준 건축사자격(등록) 취소, 업무정지 중(이상 건축사)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휴·폐업 중(이상 건축사사무소)
또는 기타 이상에 준하는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3) 공동응모 시 응모방법은 건축설계, 인테리어설계 간 공동도급방식(분담이행방식)
으로 하고, 공동응모자는 상기 1) 또는 2)의 자격조건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건축설계의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방식(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단, 인테리어 설계업체는 1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설계
는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① 〔건축사사무소 2개사 공동도급방식(분담이행방식) : 불가
② 〔건축사사무소(건축사 면허) 1개사 + 인테리어설계업체(실내건축공사업 면허)
1개사 (분담이행방식) : 허용 → 공동응모협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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