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방본부 공고 제2025-23호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전면 도입 및 기능 고도화 사업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긴급)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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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전면 도입 및 기능 고도화 사업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다. 기초금액 : 금296,6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150일)
마. 용역장소 : 울산소방본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사. 하자보증 : 준공(완수)일로부터 1년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차등점수제), 전자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등록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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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방식)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의 업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제출 및 직접제출
가)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나)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다)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 제출기한
가) 전자제출 : 2025. 6. 18.(수) 18:00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직접제출 : 2025. 6. 19.(목) 15:00 ~ 17:00 까지
※ 제안요청서 [서식 9]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후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하여 제출
3) 기타사항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 시 자격요건 및 대표사/구성원사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기타사항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등
가. 가격입찰(전자입찰)
1) 제출기간 : 2025. 6. 17.(화) 15:00 ~ 6. 19.(목) 15:00
2) 제출방법 : 가격 입찰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 2025. 6. 19.(목) 16:00
※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예정
※ 나라장터 전자 가격입찰 금액과 직접 제출 가격제안서 금액이 상이할 시 가격제안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1) 접수일시 : 2025. 6. 19.(목) 15:00 ~ 17:00까지(근무시간 내)
※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2)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입찰참가 등록신청 후 가격·기술 제안서 접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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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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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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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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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
(울산광역시청 2별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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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별도 붙임 파일] 가격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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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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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 화재대책팀
(울산광역시청 2별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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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성평가 제안서(요청서 p49 참고)
② 정량평가 제안서(요청서 p49 참고)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나. 법인 등기부 등본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라. 중소기업확인서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관련 서류
④ 기타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서류(요청서 p49 참고)
※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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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가격입찰서(전자입찰 포함)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다.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함. ※ 제안서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2)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인장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있는 인감으로 할 것.
3)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할 것.
4) 모든 서류의 사본은 사용인장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할 것.
5)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한 점에 한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할 것
6)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름
7)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 기술평가(90점 :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 일시/장소 : 2025. 6. 20.(금) 14시 예정 / 울산광역시청 제2별관 5층 작전실
※ 일시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발표시간 : 제안서 당 25분(설명 1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 예정
다. 평가방법 :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라. 기타사항
1) 발표자료 :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후 USB에 저장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2) 제 출 처 : 울산소방본부 재난대응과 담당자 확인 후 제출
마.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 참가자격
1)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6개월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 중 발표자는 공고일 6개월 전부터 대표사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실제 사업참여자이어야 합니다.
2)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는 인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제안사의 사정 등으로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7. 제안서 가격평가(10점)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작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라.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마.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합니다(비예가방식)
사.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추정가격+부가가치세)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아.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차.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확약서)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울산광역시 소방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하단 표기)에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붙임 첨부물(제안요청서, 공고문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업무처리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아.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소방본부 소방감사팀(052-229-6783) 및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52-229-4543)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소방본부 재난대응과(☎ 052-229-4573)
○ 전자입찰이용방법(장애처리) : Call Center(☎ 1588-0800)
2025년 6월 4일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