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공고 제2025-2790호
김해시 지반침하 대비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및 복구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김해시 지반침하 대비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조사 및 복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김 해 시 장
1. 사업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김해시 지반침하 대비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및 복구용역
나. 시행기관 :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다. 사업금액 : 금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부문 : 토질ㆍ지질
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구간(보도, 도로우각부 등)을 탐사할 수 있는 핸디형 장비를 소유한 업체. [공동도급시 1개사 이상 보유한 업체(단, 임차불가)도 인정]
- 차량탑재형 장비: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탑재 후 전경) 등
- 차량일체형 장비: 차량 일체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 핸디형 장비: 핸디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장비 사진
※ 낙찰예정자는 증빙자료를 감독관의 경유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체결 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함(용역 감독관 김해시청 하수과 정만석 ☎ 055-330-4863)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http://www.smpp.go.kr)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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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G2B분류번호: 811517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아.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자.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경상남도 내에 본점을 둔 업체이어야 함. 단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5. 6. 16.(월) 10:00 ~ 17:00까지
※ 제출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김해시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다. 등록 및 제출 장소 : 김해시 하수과 (☎055-330-4863)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2, 김해시청 제2청사 4층 하수과)
라.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원본 1부(회사대표 공문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합본 2부, 별권 5부) * 별권 : 업체명 미기재
4) 자기평가서 3부(합본 2부, 사본 1부)
5)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3부(합본 2부, 사본 1부)
6) USB 1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파일 및 업무중첩도 작성파일, 자기평가서 등
4.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23. 12. 28.)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최근고시 준용)」 및 경상남도 공고 제2024-856호(2024.05.09.)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김해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심사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김해시에서 정한 일정 점수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로 평가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경영상태는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시 제외(사유:관련 협회의 증명서상 경력입력 곤란 등)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표자 위임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지참)가 다음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한다.
※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 수첩(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사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계(원본), 공동수급협정서(원본), 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증빙 1식.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김해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및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 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공지사항 게시로써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만으로 평가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안내서 및 김해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사업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해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는 회사명과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카.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타. 책임기술인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대표업체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참여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파.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2024-856호(‘24.05.09.) 「경상남도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하. 본 사업기간 및 사업비 등 세부사항은 김해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김해시 하수과 (☎055-330-48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