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25-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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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영양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영 양 군 수
가. 용 역 명 : 영양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2)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3) 용 역 비 : 금2,596,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820,000,000원
- 장기계속계약 대상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등은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4) 용역기간 : 19개월
가. 입찰예정시기 : 2025년 7월 예정(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이행단계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87.5점이상 득점)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가. 해당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회사는 제외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권장)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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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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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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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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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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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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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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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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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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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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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별 분담비율을 실제 용역시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참가등록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3)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5)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라.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6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2인(건축1,토목1)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토목,기계)
2) 해당분야 평가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중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평가하되 해당분야 실적이 전혀 없는 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기술인은 “0점”으로 평가합니다.
(1) 상주기술인은 운동시설을 100%, 이외 건축공사는 60%적용하여 평가하되 해당분야 실적이 전혀 없는 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기술인은 “0점” 으로 평가
※ 상주기술인중 토목분야의 경우 직무분야 경력은 해당분야의 60%인정함.
※ 책임건설기술관리인의 해당용역의 전문성보완을 위해 발주청에서 시행한 공고일 기준 3년내 연면적 5,000㎡이상 규모의 19개월이상(단일건)의 실적으로 아래의 실적중 최소 하나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시 해당분야 평가점수를 80%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운동시설 또는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로서 체육관 용도의 감독권한대행 등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실적
-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5개소 이상)건설사업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실적
(2)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축공사인 해당 전문분야(건축구조 또는 건축시공, 상하수도, 공조냉동 및 설비)실적을 100% 적용하여 평가.
3) 유사용역평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1의 운동시설을 100% 적용하여 평가하며 이외 직무분야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용역수행성과 평가는 영양군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절대평가(최근 5년간 평균점수)하되 영양군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용역수행성과점수를 각사 지분율로 곱한 후 합산
5)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범위 : 운동시설에 한합니다.
6) 면접 발표는 사업진행의 시급성으로 비대면 서면평가 진행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가. 참가등록 및 질의
1) 참가등록일시 : 2025년 6월 9일(월) (09:00~17:00까지)
2) 구비서류
- 참가등록신청서 [서식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요
나.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접수 : 2025년 6월 10일(화) 17:00까지, e-mail(kds10167@korea.kr)만가능
2)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과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접수된 서면질의만 인정.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3) 회신 : 2025년 6월 12일(목)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
2) 평가서 제출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09:00~17:00까지)
3)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PQ)평가 신청서(양식1)(※회사대표 공문서)
-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참여 시)(※분담비율명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되는 경우)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소개서 6부 (원본1부, 사본5부 – 원본 1부에만 대표회사명 표기)
-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자기소개서 PDF)
라.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장소
1) 제출장소 : 영양군 문화관광과 체육진흥팀 (☏ 054-680-6450)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75, 영양공설운동장 본부석(체육진흥팀)]
2)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본 용역은 영양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부정당 처분),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로하며, 평가서 작성·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어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안 될 시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는 등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차.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공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영양군 문화관광과(☎ 054-680-64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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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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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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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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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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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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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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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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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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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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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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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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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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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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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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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에서 시행하는“영양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 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 : (인)
영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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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접수증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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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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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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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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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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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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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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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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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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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일 : 2025. . .
접수자 소속 :
성명 : (인)
[서식2]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영양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FAX: E-mail : )
3. 질의내용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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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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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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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 질의서는 지정된 이메일로 접수하며, 근무 시간 내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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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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