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5-32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영상실 구축 및 운용 시스템 설치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영상실 구축 및 운용 시스템 설치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내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8. 14.까지
※ 전시기간: 2025. 8. 15. ~
※ 전시기간의 경우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사 업 비 :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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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도면 참조
사.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5. 6. 4.(수) ~ 2025. 6. 16.(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6. 15.(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는 수기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아. 제안서 및 수기 가격제안입찰서 제출(방문접수, 수시 가격제안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안서와 동시 방문제출, ※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일시 : 2025. 6. 16.(월) 09:30~16:00
- 제출장소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무실(담당 김철현 ☎ 02-360-8587)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 시 : 2025. 6. 18.(수) 14:00 예정(변경 시 별도 공지)
- 장 소 : 추후 공지
-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평가 시 제안 발표자에게 10분 이내의 PPT를 요구할 수 있음
-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발표 (※ PM은 신분증 지참)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함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
※ 입찰참가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2131603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제품번호: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바. 공동계약 불가(사업의 통일적 수행을 위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자.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03.28.)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무실 방문 제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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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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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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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대표자 인감 날인) 1부 <서식1>
②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서식1-1>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도장) 지참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보안서약서 1부 <서식11>
⑧ 서약서 1부 <서식12>
⑨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식13>
⑩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14>
⑪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서식15>
⑫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서식17>
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서식18>
⑭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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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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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서 10부 (A3 15매: 설계설명서, 설계도, 예정공정표 포함)
-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9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와 관련된 일체의 표기 금지
·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직원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제안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
- 심사용 설계도판(A1) 1매
- 기술제안서, 설계도판 저장된 USB메모리 1개
② 가격제안입찰서, 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2, 서식3>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산출내역서와 함께 별도로 밀봉하여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
- 입찰가격이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4>
④ 제안업체 조직 및 인력현황 1부 <서식5>
⑤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사업 이행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6, 서식7>
- 증빙자료 별도 첨부 ➅ 제안업체 경영상태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서식8>
- 증빙자료 별도 첨부
➆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부 <서식9>
➇ 확인서 1부 <서식10>
⑨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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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11.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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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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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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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나. 반드시 공고된 시한 내에 접수된 제안서만 유효하며, 우리 공단의 별도 요청 및 승낙이 없는 한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체를 할 수 없음
다. 공고문(제안요청서, 전시기획안 포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및 우리공단 계약관련규정에 의함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함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제출된 제안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사.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 결정하며 각종 질의는 지정된 일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 진행 중에 공단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등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보충정보 제공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02-1588-0800)
나. 사업 및 입찰에 관한 문의
- 사업 및 제안서 관련 사항 : 역사관사업부 김철현(☎02-360-8587)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영관리부 정미란(☎02-360-856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리담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