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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86363-000 공고일시  2025/06/04 18:52
공고명 대별·이사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담당자 정효문(☎: 042-251-41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1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77,030,000 원
   
배정예산
377,030,000 원
   
추정가격
342,754,546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844호


(정정공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긴급)

[5억 미만 PQ 대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대별․이사 처리분구 하수관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

 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대별․이사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대전 동구 대별동, 이사동 일원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기초금액

:

금377,03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

     지하고 해당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1) PQ심사기준은 건설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며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12호(2025.4.17.)이 적용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그 방법은 공고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상하수도:3587)과 엔지니어링(토질,지질:3588)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법 제18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1347)와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에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상기 가~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가~나 항 자격 모두 필요)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할 경우(대표사 포함 2개사 이상 5개사 이내로 하되,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

    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사업수행

    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분담비율

      

구분

상하수도

측량

토질

조사

비고

PQ적용 평가비율

(업체 및 기술자)

100%

100%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100%

76%

11%

13%

 

     ❍ 분야별 지역업체 인정범위

     -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 : 대전광역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선택적용)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3점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미만 10%이상   1점

나. 측량, 토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8115179901, 측량관련용역 세부품명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개찰 후 7일 이내)

   - 측량, 토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외하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참여도 비율에는 포함합니다.

   - 측량, 토질조사 부문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제4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가 필요한 특정한 용역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계약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되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 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6. 16.(월) 18:00 / 전자제출

  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PQ심사 평가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11.(수) 10:00 ∼ 2025. 6. 17.(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5. 6. 17.(화) 11:00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대전 동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PQ심사 평가서 제출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개찰 후 문서로 별도통보)

  ※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평가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6.745%이상)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의「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며,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3) PQ대상용역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5)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개찰 1순위 자는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일시 : 가격입찰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 미 접수(제출 장소 도착기준)

  2)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건설도로과(11층)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동구청 11층 건설도로과, ☎042-251-4863)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및 등록(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1)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용역참여 공문 및 용역참여 신청서 각 1부

  2)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3)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5) 사업수행계획서 5부 【원본 1부, 사본 4부(회사명 미 표기)】

  6) 서약서 등

   마. 작성방법 : 붙임의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바. 제출방법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제출 하여야 하며,

    -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7.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선정(붙임3 참고)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을 통해 선정된 개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수행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5.29점)이상 획득한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시행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우리 구에서 정한 일정점수 미만인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12호(2025.4.17.))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 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공고문, 과업내용서, 각종 규정 등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은 건설도로과 하수팀(☎042-251-4863)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 동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  타

가. PQ심사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낙찰예정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 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서 등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동구청 건설도로과(☏ 042-251-4863)

      ※ 계약문의: 동구청 회계정보과(☏ 042-251-41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4.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귀하

【붙임2】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귀하                               


【붙임3】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서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