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5 - 1036호
「당항포관광지 다목적 홀 건립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 긴급입찰사유: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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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당항포관광지 다목적 홀 건립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사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고 성 군 수
Ⅰ. 용역 집행계획
1. 용역명:당항포관광지 다목적 홀 건립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 시행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마암면 삼락리 일원
2)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과업범위 :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1식
4. 용역금액: 금2,062,000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사업비 및 과업기간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1.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 감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처리 기술부분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라. 공고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소방 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마.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가 하도록 하며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성원별 최소지분 5% 이상)
※ 단독참여하는 경우와 참여비율 20%미만의 경우 배점 없음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바.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가”의 업체로서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사. 또한 지역업체(경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단, 단독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과업 분야별 분담비율(향후 진행과정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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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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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토목,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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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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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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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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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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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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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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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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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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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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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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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정하는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가.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① 제 출 일: 2025년 6월 16일(월) 09:00 ~ 17:00
②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email, 팩스 및 퀵서비스 등 불가)
※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방문 제출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형식으로 USB에 저장후 사업명과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
③ 제출서류: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소지)이 인장 및 다음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참가등록서류 1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시),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와 신분증(대리인 참석시)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기평가서 1부
업무수행능력평가서 총8부(작성안내서 31페이지 유의사항 참조)
USB 1E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첩자료 등 PDF형식의 파일로만 저장후 사업명과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면접)위원 추첨표 1부.
④ 제출장소: 경남 고성군 관광진흥과 담당(☏055-670-2823)
※ 면접(일정) 등에 관한 내용은 추후 참여업체에 별도 통보
Ⅲ. 입찰에 참가할 사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평가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경상남도 및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하며, 심사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3. 평가결과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입찰 일정을 별도 통보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4.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사업수행능력의 「해당사업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5.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Ⅳ.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서식 참고)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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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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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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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라 본 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 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과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의 교부, 등록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안내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됩니다.
4. 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협회)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사업비, 과업기간과 과업규모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 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점수 이상의 기술인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합니다.
8. 평가서 작성 기준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9. 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1.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군 평가기준, 작성안내서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관한 질의는 25년 6월 11일(18:00)시까지 e-mail(pcc762762@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
(☏055-670-28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은 고성군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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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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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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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 성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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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2. 제출일시/장소 : 2025. . . 00:00/ 고성군청 00과
3. 추첨위원 : 4명(내부 3명, 외부 1명) [빈칸에 ○표시]
내부위원(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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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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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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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출 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고성군 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