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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86594-000 공고일시  2025/06/04 21:46
공고명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담당자 윤여은(☎: 02-2147-24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7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7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6/17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67,832,000 원
   
추정가격
152,57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5-1029호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1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5조 규정에 따라「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개   요

사 업 명

규    모

발주부서

선정할 감정평가업자수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 위    치: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 구역면적: 7,549.6

 - 기존규모: 지하1층, 지상10층, 2개동160세대

 - 계획세대: 지하3층, 지상25층, 2개동 191세대

주택사업과

1개 


2. 신청서 접수

  ❍ 일    시: 2025. 6.17.(화) 10:00 ~ 17:00

  ❍ 장   소: 송파구청 본관 6층 주택사업과

  ❍ 유의사항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 평가자료 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분증, 인감 지참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인감 날인) 및 재직증명서 제출

     ※송파구 홈페이지(http://songpa.go.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을 수 있음 (별도 교부 없음)


3. 제출서류

  ①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1부(붙임 서식1 ~ 서식7 포함)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출

    -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는 2부를 제출하되, 1부는 업체명 및 감정평가사 인적사항, 업체를 추정할 수 있는 수행 사업(사업명) 등을 삭제하고 제출(무기명 1부 제본금지)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서울사무소(본사 또는 지사 포함)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 각 1부

  ④ 참여 감정평가사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⑤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평가는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감정평가사는 공고일 전일 각 협회 등에 등록을 필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일 전일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배부한 신청서 작성 지침 및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는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11쪽(표지, 목차 포함) 내로 하여야 함

    - 업무수행실적(서식3)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제3호·제5호·제8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 평가 실적만 제출하여야 함.


4. 자격요건

  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② 참여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근무지(본사 또는 지사 포함)가 서울시에 위치 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3.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④ 감정평가업자 선정안내 공고 접수기간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일 것


5. 감정평가업자 선정

  ❍ 일 시 : 2025. 6월 중 예정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감정평가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한 업체에 대하여 순위 결정

    - 1위를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로 선정

  ❍ 장 소 :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시 제출된 관계 서류(감정평가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를 심사기준표에 의채점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1위로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 1위로 선정된 감정평가업자 중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기 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 등 기준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6. 평가수수료 결정

  ❍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종 감정평가금액에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및 감정평가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감정평가수수료 요율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정산한다.

  ❍ 기초금액

    가. 감정평가수수료 산출 기준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45,566,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0.8

56,895,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68,224,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1.2

    나. 종전자산평가액: 170,000,000,000원,  종후자산평가액: 270,000,000,000원

        세입자 손실보상 평가액(평가대상 건수에 의함): 없음

        ※ 조합 제출 자료에 의함

    다.「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1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 적용

        ※ (서식6)감정평가수수료(요율) 제안서는 가. 항목의 수수료 요율 체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선정 업체는 다. 항목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감정평가수수료 금액을 산정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및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따라 선정 후 통지함

  나.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부도 등)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항의 선정방법 또는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결정함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라.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주택사업과(☎02-2147-2892 담당 홍희영)로 문의

  마. 본 안내문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변경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바. 본 공고문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그에 따른 예규에 준하여 처리하며 상기 법령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의 유권해석에 따름

  사.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붙임: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등 서식 1부

      1.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서식 1)

      2. 감정평가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서식 2)

      3. 업무수행실적(서식 3)

      4. 기존 감정평가참여 수행실적 (서식 4)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선정된 실적포함 제출(실적 미등록시 추정금액 제출)

      5.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서식 5)

      6. 감정평가수수료(요율) 제안서(서식 6)

      7.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서식 7)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는 2부를 제출하되, 1부는 업체명 및 감정평가사 인적사항, 업체를 추정할 수 있는 수행 사업(사업명) 등을 삭제하고 제출

         (무기명 1부 제본금지)

【서식 1】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제출

          

 본 법인은 아래 구역에 대한 감정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평가자료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 구 역 명:



 붙 임 : 1. 감정평가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1부.  끝.


                                                   2025.    .     .


                      업체명 :

                      주  소:       

                      대표자 :                        (인)

                        - 소속감정평가사수(서울시 소재) : 

             전화번호:              ,FAX번호:

                      작성자 :            (연락처 :           )




【서식 2】


  

접수번호

 



감정평가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구 역 명: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FAX번호:

   작 성 자 :                 (연락처 :           )





【서식 3】

업무수행실적

대상구역

발주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수행실적

지분율

(%)

계약

준공

건수

평가금액

 

 

 

 

 

 

 

 

 

 

 

 

 

 

 

 

 

 

 

 

 

 

 

 

 

 

 

 

 

 

 

 

 

 

 

 

 

 

 

 

 

 

 

 

 

 

 

 

 

 

 

 

 

 

 

 

 

 

 

 

 

 

 

 

 

 

 

 

 

 

 

 

 

 

 

 

 

 

 

 

 

 

 

 

 

 

 

 

 

 

 

 

 

 

 

 

 

 

소 계   

 

 

 

 

 

 

  ※ 최근 3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서울시내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가로주택정비)의 감정평가 실적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 또는 정비사업시행자 확인 등 증빙서류 첨부


붙 임 : 한국감정평가협회(정비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수행실적 확인서.


【서식 4】

기존 감정평가참여 수행실적

대상구역

발주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수행실적

지분율

(%)

계약

준공

건수

평가금액

 

 

 

 

 

 

 

 

 

 

 

 

 

 

 

 

 

 

 

 

 

 

 

 

 

 

 

 

 

 

 

 

 

 

 

 

 

 

 

 

 

 

 

 

 

 

 

 

 

 

 

 

 

 

 

 

 

 

 

 

 

 

 

 

 

 

 

 

 

 

 

 

 

 

 

 

 

 

 

 

 

 

 

 

 

 

 

 

 

 

 

 

 

 

 

 

 

 

소 계   

 

 

 

 

 

 

  ※ 서울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기준 시행일(’16.3.24) 이후 서울시 자치구청장이 선정하여 평가한 정비사업 관리처분(종전, 종후)평가금액 및 횟수(한국감정평가협회, 자치구청장이 발행한 수행 실적자료 기준)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붙 임 : 한국감정평가협회(자치구청장)가 발행한 수행실적 확인서.

【서식 5】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업체명 및

감정평가사 성명

행정처분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최근 3년간(공고일 전일 기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횟수를 받은 사항과 소속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견책 횟수 등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붙 임 : 한국감정평가협회 확인서

【서식 6】

감정평가수수료(요율) 제안서

 

 

 

공고번호

 

입찰일자

20  .   .   .

사 업 명

 

제안가격

  추정감정평가액 : 

  감정평가 수수료 제안금액 : 기준요율금액 X       %(수수료요율)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내역서  1부.

 

 

 

 

 

 

                                     입 찰 자                (인)

 

  

 송파구청장 귀하

 

【서식 7】

 

심사번호

 

  (크기 : 가로 2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

(서울남산체B, 24포인트, 중앙정렬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5.  .

(서울한강체M, 20포인트, 중앙정렬,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  체  명

 

 

 

 

 

 

 ※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는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11쪽(표지, 목차 포함) 내로 하여야 함


목     차

(15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1. 업무추진계획

(15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추진 계획, 추진 일정 등

2. 인력투입계획

(15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감정평가 실무경력

비   고

근무기관

기 간( 년 월)

1

 

 

 

 

  ~  ( 년 월)

소계

    년   월

 

  ~  ( 년 월)

 

  ~  ( 년 월)

2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3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4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5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평균 실무경력 :   년   월

    ※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전원을 기재하며, 평균 실무경력은 자격취득일 이후 참여 감정평가사의 실무   경력을 합한 후 총 참여 감정평가사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 감정평가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사후서비스 제안정도

(15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 사업수행과정 예상 민원 등에 따른 서비스 제안대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