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5-1029호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1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5조 규정에 따라「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개 요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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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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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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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할 감정평가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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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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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 구역면적: 7,549.6㎡
- 기존규모: 지하1층, 지상10층, 2개동160세대
- 계획세대: 지하3층, 지상25층, 2개동 19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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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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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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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접수
❍ 일 시: 2025. 6.17.(화) 10:00 ~ 17:00
❍ 장 소: 송파구청 본관 6층 주택사업과
❍ 유의사항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 평가자료 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분증, 인감 지참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인감 날인) 및 재직증명서 제출
※송파구 홈페이지(http://songpa.go.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을 수 있음 (별도 교부 없음)
3. 제출서류
①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1부(붙임 서식1 ~ 서식7 포함)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출
-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는 2부를 제출하되, 1부는 업체명 및 감정평가사 인적사항, 업체를 추정할 수 있는 수행 사업(사업명) 등을 삭제하고 제출(무기명 1부 제본금지)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서울사무소(본사 또는 지사 포함)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 각 1부
④ 참여 감정평가사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⑤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평가는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감정평가사는 공고일 전일 각 협회 등에 등록을 필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일 전일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배부한 신청서 작성 지침 및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는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11쪽(표지, 목차 포함) 내로 하여야 함
- 업무수행실적(서식3)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제3호·제5호·제8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 평가 실적만 제출하여야 함.
4. 자격요건
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② 참여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근무지(본사 또는 지사 포함)가 서울시에 위치 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3.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④ 감정평가업자 선정안내 공고 접수기간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일 것
5. 감정평가업자 선정
❍ 일 시 : 2025. 6월 중 예정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감정평가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한 업체에 대하여 순위 결정
- 1위를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로 선정
❍ 장 소 :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시 제출된 관계 서류(감정평가가 제시한 수수료 포함)를 심사기준표에 의거 채점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1위로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 1위로 선정된 감정평가업자 중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기 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 등 기준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6. 평가수수료 결정
❍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종 감정평가금액에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및 감정평가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감정평가수수료 요율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정산한다.
❍ 기초금액
가. 감정평가수수료 산출 기준
감정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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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요율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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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수수료
(0.8배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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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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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수수료
(1.2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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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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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6,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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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5,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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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4,000+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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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전자산평가액: 170,000,000,000원, 종후자산평가액: 270,000,000,000원
세입자 손실보상 평가액(평가대상 건수에 의함): 없음
※ 조합 제출 자료에 의함
다.「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1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 적용
※ (서식6)감정평가수수료(요율) 제안서는 가. 항목의 수수료 요율 체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선정 업체는 다. 항목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감정평가수수료 금액을 산정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및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따라 선정 후 통지함
나.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부도 등)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항의 선정방법 또는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결정함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라.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주택사업과(☎02-2147-2892 담당 홍희영)로 문의
마. 본 안내문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변경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바. 본 공고문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그에 따른 예규에 준하여 처리하며 상기 법령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의 유권해석에 따름
사.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붙임: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등 서식 1부
1.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서식 1)
2. 감정평가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서식 2)
3. 업무수행실적(서식 3)
4. 기존 감정평가참여 수행실적 (서식 4)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선정된 실적포함 제출(실적 미등록시 추정금액 제출)
5.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서식 5)
6. 감정평가수수료(요율) 제안서(서식 6)
7.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서식 7)
※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는 2부를 제출하되, 1부는 업체명 및 감정평가사 인적사항, 업체를 추정할 수 있는 수행 사업(사업명) 등을 삭제하고 제출
(무기명 1부 제본금지)
【서식 1】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 제출
본 법인은 아래 구역에 대한 감정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평가자료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 구 역 명:
붙 임 : 1. 감정평가업자 수행실적 평가서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1부. 끝.
2025. . .
업체명 :
주 소:
대표자 : (인)
- 소속감정평가사수(서울시 소재) :
전화번호: ,FAX번호:
작성자 : (연락처 : )
【서식 2】
구 역 명: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FAX번호:
작 성 자 : (연락처 : )
【서식 3】
업무수행실적
대상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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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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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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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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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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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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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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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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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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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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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서울시내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가로주택정비)의 감정평가 실적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 또는 정비사업시행자 확인 등 증빙서류 첨부
붙 임 : 한국감정평가협회(정비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수행실적 확인서.
【서식 4】
기존 감정평가참여 수행실적
대상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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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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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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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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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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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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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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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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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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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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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기준 시행일(’16.3.24) 이후 서울시 자치구청장이 선정하여 평가한 정비사업 관리처분(종전, 종후)평가금액 및 횟수(한국감정평가협회, 자치구청장이 발행한 수행 실적자료 기준)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붙 임 : 한국감정평가협회(자치구청장)가 발행한 수행실적 확인서.
【서식 5】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업체명 및
감정평가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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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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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및
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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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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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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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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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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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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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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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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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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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공고일 전일 기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횟수를 받은 사항과 소속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견책 횟수 등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붙 임 : 한국감정평가협회 확인서
【서식 6】
감정평가수수료(요율) 제안서
입
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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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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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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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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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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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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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감정평가액 :
감정평가 수수료 제안금액 : 기준요율금액 X %(수수료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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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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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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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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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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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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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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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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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내역서 1부.
입 찰 자 (인)
송파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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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크기 : 가로 2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
(서울남산체B, 24포인트, 중앙정렬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5. .
(서울한강체M, 20포인트, 중앙정렬,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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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는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11쪽(표지, 목차 포함) 내로 하여야 함
목 차
(15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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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추진계획
(15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
*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추진 계획, 추진 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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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투입계획
(15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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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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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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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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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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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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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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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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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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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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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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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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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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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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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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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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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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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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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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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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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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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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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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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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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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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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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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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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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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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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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실무경력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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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전원을 기재하며, 평균 실무경력은 자격취득일 이후 참여 감정평가사의 실무 경력을 합한 후 총 참여 감정평가사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 감정평가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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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서비스 제안정도
(15포인트, 왼쪽정렬, 줄간격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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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과정 예상 민원 등에 따른 서비스 제안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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