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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공고
(수의총액/소액수의/국내입찰)
□ 공 사 명: 서울용답동우체국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개찰일시: 2025. 6. 12.(목) 11:00
□ 수요기관: 서울지방우정청
견적서 제출 안내는 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ㅇ 견적서 제출 공고, 계약 등: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해지(☏ 02-6967-9154)
ㅇ 과업지침서 문의 등: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김순규(☏ 02-6967-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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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8.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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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과 과업지침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0085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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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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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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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서 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서 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 금액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서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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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 역 명: 서울용답동우체국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2. 계약방법: 수의계약
1.3 품 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1.4 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1.5 용역기간: 착수 후 28일
1.6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1.7 추정금액: 42,284,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1.8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허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 견적서 접수 및 개찰 일정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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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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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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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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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 1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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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 12.(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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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 12.(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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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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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사항)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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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2.2.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2.3. 낙찰예정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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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2.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생산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 (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
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정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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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예정가격은 아래사항에 명시된 대로 결정됩니다.
※ 폐기물 배출현장 : 서울용답동우체국(과업지시서 참조)
5.2.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3.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4. 예정가격
5.4.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5.4.2.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1. 본 공사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대표사 및 공동수급구성원 전원 포함)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2.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3.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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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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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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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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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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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체결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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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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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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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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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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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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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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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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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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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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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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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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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서울용답동우체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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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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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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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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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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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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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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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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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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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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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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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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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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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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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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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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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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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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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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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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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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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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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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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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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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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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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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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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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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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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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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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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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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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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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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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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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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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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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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